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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굿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17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또 하나의 졸작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의약계의 합리적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도 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온통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일체 요지부동이다. 약가를 통제하는 바이블이 돼버린 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중 하나로 들어있기에 배수진을 친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실을 무시한 그 일방주의적 행보가 지나치고 과하다.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던 날에는 환호를 하고 나선 정부다. 복지부는 벌써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분주하다고 하니 그 의지나 추진력이 정말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약값 재정절감이 목표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한가 대비 싸게 구매한 차액만큼 초기에는 최대 80~100%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나아가 덤핑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약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더 깊은 시행이유이고 취지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제도의 도입목적이 입찰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면피성이다. 물론 개정법률안에도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이라는 취지의 전제가 달리기는 했다. 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양기관 이외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서도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것을 보면 의약계 전체가 정부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실상 공개경쟁 입찰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양기관과 업계 모두는 제도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에서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기에 정부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정부가 입찰 요양기관 이외에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불가한 이유를 분명히 다시 적시하겠다. 하나는 아무리 싸게 보험약을 구매해도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실제 구입가를 신고할 요양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오히려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압력을 넣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많은 덤핑을 유도케 하고 그로인해 이면계약을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덩달아 백마진이 커질 환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요양기관과 이해를 같이할 수밖에 없거나 먼저 이 같은 행보를 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실구입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양기관이나 업계 모두 인센티브에 대한 매력 보다는 인센티브로 인한 뒷거래 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게 된다. 그것이 설사 일반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종병 등 입찰에서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들의 공개경쟁 입찰은 사실 실구입가제와 배치되는 모순된 구매방식이다. 엄연히 상한가를 지켜야 하면서 그것을 어기더라도 상하한선 최대범위가 설정돼 있지만 입찰은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덤핑만큼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듯해 보이지만 아니다. 싸게 샀다고 해서 준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마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나서 노마진이어야 할 보험약에 마진을 얹어주는 셈이다. 실구입가제의 보완이 아니고 실구입가제의 전면 폐기다.더구나 구매가격에 따라 마진이 들쭉날쭉하는 방식이니 이상야릇한 변칙 고시가제나 다름없다. 매 품목별로, 구매할 때마다, 개별 요양기관별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마다 등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특이한 마진율 폭이 모두 달라지니 하는 얘기다. 실구입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실구입가 틀은 갖춰놓고 틀을 망가뜨리려는 정책을 편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유통시장의 혼란은 가중된다. 그래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불가하다.또 하나 불가한 이유를 따져보자.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해당 요양기관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일부라도 그것이 활성화 됐을 때라도 일어나는 문제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요양기관은 너무나 확연히 구분된다는 말이다.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이 대부분일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다. 거래관행상 불가피하다. 이는 보험약의 간접마진(인센티브)이 시장원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기에 보험약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조치다. 그렇다고 제약사가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거래대금으로 납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식은 결국 보험재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마구 퍼주어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요양기관과 업계 간의 시장원리에 따른 사적이익에 도움을 주는 소위 봉으로 전락한다. 그것이 보험제도가 있을 이유인가. 바꾸어 말해 시장적으로만 보면 제약사가 보험약에 마진을 붙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결국 보험약의 포기다.우리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실구입가제의 보완을 촉구해 왔다. 보완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기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 실망이다. 유통시장의 뒷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보험약의 공공성조차 위기에 처할 제도에 찬성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제87조의2(장려비의 지급) ①공단은 약제·치료재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등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비의 지급방법& 8228;절차& 8228;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08-02-04 06:44: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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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에 빠진 지부장들최근 약사사회에는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설이 화두다. 그동안 원 회장의 입으로 ‘약사회장직 수행’을 이유로 국회진출설에 대해 부인해오던 터였다.그런데도, 이것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정계진출설이 시도약사회장들에 의해 수면 위로 불거진 탓이다.16개 시도약사회장은 최근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려다 내부 반발로 무산되자 ‘약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 주리라 믿는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추천서를 각 정당 대표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약사사회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면, 특정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다른 약사 출신 경쟁자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약사회 제출이 무산된 건의서나 각 당 대표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진 추천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소위 '바늘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약사 출신의 인사들이 여럿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회장의 국회진출을 촉구하는 시도지부장의 건의서 채택이나 ‘약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문구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다.약사 출신 인사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약사 사회의 바람이다. 하지만, 특정인물은 물론 여타 후보군에 대해서도 각 시도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는 '객관적 거리유지'와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그것이 직선제 회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각 지역 약사들의 정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월권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지난달 31일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이 보도자료에서 ‘일부 전문언론의 경우 지부장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마치 분열과 갈등의 국면으로 각색하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데일리팜을 간접 지칭하면서 약사사회의 분열과 갈등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단정짓고 있지만, 이는 자기모순을 외부로 돌리려는 변명으로 읽힌다.오히려 약사사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은 각 지역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다 다른 경쟁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물의 국회진출을 촉구하려 했던 행위에 있는 탓이다.16개 시도약사회장 명의로 다수의 약사를 국회로 보내려고 했다면,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듯한 문구를 삽입하려 했던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어야 한다.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인물을 밀기 위한 제스처를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약사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제된 정책과 당당한 의사표현으로 정치권에 어필해야 한다.일부 시도약사회장들은 데일리팜 보도와 사진자료에 대해 ‘자작극’이라는 막말을 하거나 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취재협조 여부는 개인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각 지역의 직선제 회장이라는 위치에서는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들춰내고 싶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약사사회의 단결된 힘을 표출해내야 할 것이다.2008-02-03 22:39: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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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서 정책 입안 하나?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정치이다. 현장을 가봐야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모토이기도 하다.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대번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거품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정책이란 것이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가 얻어지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을 90원에 저가구매해서 5월~9원의 이윤 확보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트리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어느 누가 그것을 공개해서 이득을 취할것인가? 감춰두면 사탕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것인가? 유치찬란한 발상이다.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다.이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국회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2008-02-01 06:57:12가인호 -
벌금 300만원에 과연 꿈쩍할까의약분업의 본질은 처방과 조제의 직능구분이지만 환자지향적으로 본다면 엄밀히 협업적 성격이기에 그 핵심절차인 처방전의 이중검토는 강제 보다는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력이 긴요하고 우선이다. 그러나 그 협업이 원만하지 않아 결국 강압이라는 강제장치가 동원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약사가 의심처방전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고 해당 의사는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 약사는 공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환자들 보기에 참 민망한 법안이다. 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벌금이다.의·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법에 강제조항으로 마련된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벌금 처분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무서워 이제까지 잘 안 해오던 것을 한다는 모양부터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잘못된 처방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의사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아니 의·약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 윤리다. 그 기초적인 의무와 윤리를 벌금형이 들이대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으니 고개를 못들 일이다.문제는 그래서 벌금이 아니다. 벌금이 의심처방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는 약화사고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악착같이 의심처방을 확인해야 한다면 불협화음과 책임공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의심처방 범위에 있는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해 환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여부는 그 책임소재를 가르는 사안이 된다. 약사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수시로 변경 고시되는 품목허가 및 신고 취소품목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동화 툴이 있다고 해도 고시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물리적 시간차라는 한계가 있고 그 작업에 신경 쓰는 것이 예의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에게는 확인 증거를 일일이 남겨둬야 하는 상황까지 낳을 것이다. 즉답을 받지 못하면 환자를 설득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불편까지 가중된다. 반면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구가 참으로 애매모호해 얼마든지 약사의 문의를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법 조항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보완이 시급하다.우선 약사의 처방검토에서 의사와 같이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어 의사와의 잦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유격을 두어야 한다. 가령 품목허가 취소 및 고시 정보가 미처 약사에게 인지되지 못했거나 프로그램화 안 돼 있을 경우 약사는 그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 확인거절을 당하거나 장기간 확인이 안 될 경우 발생한데 따른 책임소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의사와 접촉이 어려울 때 일정 처방범위내에서 간호사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 폐문 이후 받은 의심처방은 조제보류 내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규정 역시 필요하다. 처벌의 경우는 첫 회에 막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차등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주면서 처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강제화된 법조항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오히려 갈등과 책임소재 논란만 가중된다면 입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볼썽사나운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세운다면 법은 현실과 따로 노는 셈이다. 대체조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응대를, 약사는 불편이 가중된 의심처방전의 상시검토를 각각 얼마나 완벽하게 해나갈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어느 때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또 어느 때는 지나치게 담합으로 밀착돼 있는 문제 역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물론 의사응대 의무화 조항은 필요했다. 강제화가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해도 자발적 협력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랬다. 또한 약사의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는 했지만 이를 곱씹어 보면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이고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한다. 약사 스스로 직능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처방검토에 보다 철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관건이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처방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나돌고 있다면 의약분업은 제구실을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다. 대단히 후진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지탄받아도 유구무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재론하지만 자발적 협력사항이 법으로 강제화 된 것은 낯 뜨거운 일임을 명심하고 강제화된 틀에 상관없이 의·약사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처방전의 이중검토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의심처방 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조항 [약사법]제26조 (처방의 변경·수정)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올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제95조의2 (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8-01-31 06:3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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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기준 공개와 민주성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신약의 급여결정 과정에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 역시 기존에 제약계에서 지적돼 왔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 상의 문제점이 수정되고 그 동안 제약계가 궁금해 왔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급여결정 신청 및 약가협상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정부 입장에서도 정보 공개는 단순히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약가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개가 제약사들에게 얼마나 현실감있게 다가올 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정보공개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일례로 복지부, 심평원 등은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 및 경제성평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을 위해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제약사들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오히려 설명회를 나서는 제약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왔던 목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는 등의 의문들이었다.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약가제도의 변화와 정책 추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제약사가 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더욱이 제약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나 설명회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지난해 제도 시행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가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포인트를 공개한다’라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을 털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나머지는 제약계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막대하다는 것이 제약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2008-01-28 06:31: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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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부 '누더기부' 전락하나성장의 그늘에 늘 있어 온 소외계층과 빈민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른바 구제 내지 보호 보다는 또 다른 성장의 좌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현대사는 경쟁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와 변칙 국가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복지는 성장좌표로 인식도 작용도 들이밀 여지가 없었다. 복지정책은 그저 성장에 걸리적거리는 돌부리를 치우는 식이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무한팽창 댓가로 국가가 마지못해 나서서 내주는 생색내기 은전(恩典)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그만큼 후진적이었고 지금도 그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종착역이 ‘3+1’이라는 누더기 부처통합으로 봉합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그 증례를 알 수 있는 것이 신임장관 하마평이다. 무려 15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니 정상이 아니다. 이것저것 합친 부처로써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그 잘난 장관 감이 많다.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감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참 내로라라는 전문가, 학자, 정치인들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더더욱 재론하지만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재고하라. 특히 해방 후부터 줄기차게 보건부에 덧대기 해 온 부처로써의 보건부문 위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 부문의 수평적 결합은 일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성급하게 많은 부처를 짬뽕하는 식이니 대단히 부실해 보인다. RN 헌법 제34조에는 짜 맞춘 듯 보건복지여성부가 할 일들이 잘 담겼다. 제2항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제3항의 여성복지 및 권익향상, 제4항의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제5항의 장애인 및 환자 보호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헌법이 특별히 위임한 부처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같은 살림을 했다가 분가하고 또 전혀 딴 살림을 차려오다 다시 동거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불협화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로 인한 정체성 혼돈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인수위가 밑그림으로 그린 보건, 복지, 여성/청소년, 양극화의 4개축이 따로 돌아 삐걱거릴 여지가 크고 그토록 강조한 인수위의 ‘일사불란한 생애맞춤형 복지’는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만 초래될 여지가 많다.그럼에도 뜻한 대로 굳이 가고자 한다면 이미 지적했듯이 보건부문은 타 부처이관이나 보건부의 부활 등 기능분리를 검토해야 한다. 핵심인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산업의 양축은 서로 떠받치는 것이기에 이를 견고히 할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을 절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거대화된 복지부처의 틀 안에서 보건산업이 제대로 발아하고 성장해 나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우수한 신약과 신의료기술이라는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의 지렛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복지분야중에 건강복지 부문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양축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보험재정이다. 건강복지 정책을 마냥 구제 내지는 보호식으로 판단해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도한 ‘복지자본’의 시대를 간과하는 처사다. 앞으로 건강복지 서비스 부문이 산업자본을 능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곧 미래 산업자본의 한 축을 이끌 새로운 국가성장 동인(動因)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에서 건강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자본흐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여전히 산업자본의 후유증을 구제하는 식의 뒷마당 빗자루질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도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노인, 아동, 여성, 생보자 등의 지원 및 보호정책이 그 범주다. 이들 사회보장 부문을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으로만 본다면 굳이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 양극화대책본부 등을 합칠 이유가 없다.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선심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더 크다. 지출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재정 면에서 조차 거대 공룡부처가 되기를 원하는가. 장관 감이 10여명이나 거론되는 것을 보면 예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우리가 특별한 장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과의례식 자리를 지키다 가는 장관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다. 내놓고 이야기하면 논공행상중 말석의 자리가 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지분을 떼어주는 식은 특히 재고돼야 한다. 골치 아픈 사안과 사건사고가 많다고 해서 복지부동 인사에 내맡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 복지를 성장좌표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구제개념의 사회보장 틀에서 벗어나 생산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감한 인물이 필요하다. 복지산업은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CEO적 사고와 마인드가 필요한 장관 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 통합부처를 재고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바람이고 우선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둘을 어중간한 동거로 함께 추구하기에 ‘생산적 건강복지’, ‘효율적 사회보장’은 더 망쳐놓으려 하는 통합부처 구상이다. 시간이 없으면 일단 보류하라.2008-01-28 06:30: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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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사와 설 연휴설 명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2008년 새해는 이미 밝았지만 그다지 새롭게 느끼지 못한 이유가 가족 친지가 모여 명절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음력 설을 지내지 않아서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올해는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황금연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공휴일인 3일을 포함해 주말까지, 공식적으로 총 5일간의 휴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내사는 연휴가 5일인 반면, 다국적사는 징검다리 근무일을 공식적으로 휴무로 지정하거나 개인 연월차를 사용토록해 최장 9일까지 휴가를 갖는다.근면, 성실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성과 일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외국 문화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는 대목이다.누군가는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다국적사에 들어갈 걸'이란 자조섞인 한 숨도 내뱉을 것이고, '부러움 반 시기 반'의 눈초리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직장에 상관없이 같은 민족인 우린, 이내 곧 오랜만에 보게 될 가족친지를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 지난 해를 반성하고 주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갖게되길.또한 설날의 또다른 이름인 신일(愼日) 즉, '삼가고 조심하는 날'임을 생각해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2008-01-25 06:30: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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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殺氣) 등등한 담합해묵은 과제지만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담합이 진정되기는커녕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막가는 형국이다. 최근의 담합관련 ‘살해위협’ 사건은 충격적이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살기등등한 용어가 참담한 약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막가는 식의 싸움은 비단 이 번 만이 아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늘 일어나는 전국적 현상이 돼 버렸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 담합관련 사건사고가 무던히도 많았다. 끝 간 데 없이 치달은 담합의 현주소다. 관련 보도를 보면 담합과 관련해 작년 한 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그리고 약국간에 다툼과 법적 송사가 유난히 많았다. 대형사건들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질 지경이다.담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관련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은 법에 명백히 있지만 실제로 단속은 늘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담합을 척결하겠다면서 수없이 깃밧을 치켜들었지만 매번 그렇듯 늘 흐지부지다. 지난해에는 담합정보 제보를 받아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역시 실망만 더 키웠다. 오리혀 변죽에 익숙해진 담합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더 당당해졌다. 이제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가는 담합이 적지 않아졌다. 무시무시한 싸움판 같기도 하다. 담합은 이처럼 약사사회를 병들게 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암덩어리로 떨어졌다.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우리는 그 원인의 기저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법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에는 담합약국 개설 금지조항이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개설금지 항목’(2호)이 있고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3호)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직영 또는 면대약국으로 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변칙적 소유관계나 편법 분할 등을 동원해 겉모양새는 합법적 개설을 되레 보장시켜주는 각종 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아울러 같은 조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규정’(4호)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전용’이란 문구자체가 모호하기에 입법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많이 했었다. 이 용어는 예상대로 담합을 가장 조장하고 말았다. 사실상의 전용인데도 법적으로는 ‘전용이 아닌’ 변칙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식의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생겼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층약국이다. 층약국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 작년 상반기에만 신규 개설약국이 423곳에 달했다. 층약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했다. 메디칼 빌딩이나 의원 밀집지역 역시 전용을 유사한 담합이 많이 생겨났다.같은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의 금지사항에 대한 법 위반현상은 가히 심각하다. ‘약제비 할인행위’(1호)는 많은 문전약국의 생존조건이 돼 버려 단속의 사각지대로 떨어졌고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2호) 역시 의원과 약국 간에 주차비까지 주고받을 정도의 수직관계를 촉발시켰다. ‘환자에게 조제를 안내하는 행위’(3호)는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단속이 불가능하자 되레 약국이 파트타임, 주민, 차량까지 동원하는 호객을 드러내놓고 하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료기관의 안내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다. ‘처방약목록의 반복처방’(4호)은 의협 분회들이 애초부터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아예 거론조차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규정이다.법 조항이 합법적 변칙을 조장하거나 사문화로 인해 담합에 도움을 준 것은 모법에서만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1항에서는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14호가목)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문화됐을 정도로 그 반대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소위 차별공급은 합법을 가장한 특정한 공급이었고 ‘특정’이라는 규정자체가 모호해 특정한 공급이 제약사들에게 판촉의 중요한 영업 관행이 되게 했다.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1항에서의 금지조항은 실상 더 가관이다. 이른바 ‘약속처방’(1호)이나 ‘업무지원’(3호) 등은 은밀한 담합의 대명사가 됐다. 처방전에 적발해 내기 불가능한 표시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약국이 의료기관에 인건비 대납이나 심지어 월세나 창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확산됐다. ‘의원의 실질적인 약국운영’(5호) 역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는 한 합법적 모양새를 갖추는 식으로 많이 등장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담합기관들의 처방전 독점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검사는 실제 낮잠을 자는 중 아닌가.담합은 의약분업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합이 그 분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분업은 처방전의 고른 분산을 통해서 처방전의 이중검토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대명제가 있다. 담합은 결과야 어찌됐든 분업을 흔들기에 그런 국민적 명분을 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먼저 범죄환경을 없애는 제안을 하고 싶다. 대책 없이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뜯어 없애라는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 명시조항만을 해놓고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담합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공통의 심각한 중병이다.2008-01-24 06:3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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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도 유인물로 대체?전국에서 각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가 무르익고 있다. 총회장을 찾아가 보면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는 자리라서인지 다소 무거운 표정의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된다.하지만 이런 총회장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한 마디가 있다.“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이 말이 한번 터지면 무거웠던 총회 분위기는 탄력을 얻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간 진행된 약사회 사업에 대한 진중한 검토 없이도 “집행부를 믿고 따른다”, “수고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좋은게 좋은 것’이란 분위기가 총회장을 감싸지만, 각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는 의아해 진다. 일사천리로 믿고 넘어가기에는 그 예산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약사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위원회 사업비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각 약사회 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억이 그다지 없는 기자로서는 이만한 금액의 예산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지만 연말 약사회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개국가는 들썩이기 시작한다. 집행부 무용론은 물론, 심지어 신상신고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온다.정작 총회장에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이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드러내지 않고 비판만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미덕일까? 그 괴리감을 총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있다.2008-01-23 09:03:35한승우 -
이명박 정부서 보건의료는 변방?대변인 브리핑에서부터 인수위원장 발언에 분과별 브리핑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매일 수 십 건의 브리핑 자료를 쏟아낸다.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인수위측 입장은 알려지 것이 거의 없다. 고작해야 하루에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부였다.한나라당에서 조차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변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비교하면 밑그림도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당선인의 보건의료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의료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약값 20% 절감 등으로 대표된다.이들 공약들 모두 가치창출과 가격절감, 즉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연관돼 있다. 국민 건강 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높은 가치가 된 것이다.물론 생애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선인의 보건복지, 이중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은 약한 게 사실이다.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분업 부작용 해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연지정제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등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명박 식 해법이 언제쯤 도출될 지 지켜볼 일이다.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나 방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2008-01-21 06:31: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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