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게만 느껴지는 투명협 자율규약
- 천승현
- 2008-08-11 0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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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기관 및 제약계, 보건의약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자율규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다.
공정위 조사 등에 의해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정작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우선 PMS 비용에 대한 제한을 마련한 것은 PMS가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비용을 5만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시장조사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업계에 따르면 요즘은 건당 5만원하는 PMS는 찾아보기 힘들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5만원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기본이 7만원 정도이며 제약사의 주력 품목의 경우 1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7만원 정도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제약사가 5만원 제한을 따를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PMS 표본크기를 최소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토록 하는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KRPIA는 PMS의 마케팅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PMS 건수의 상한선을 최소규모의 1.5배로 규정한 반면 병원계는 더욱 많은 부작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PMS는 많이 실시할 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결국 투명협은 PMS 건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단어만 집어넣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규약도 준수하라고 마련한 지침인데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도 않은 채 과연 제약사들이 이 지침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 납득하기 힘들 뿐이다.
의약품 견본 제공에 대한 제한 역시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의약사에 샘플을 1회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에만 반영하면 자칫 껍데기뿐인 지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명협은 이번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반 업체 적발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 근거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제약협회도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위반 업체에 대해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투명협의 자율 규정이 제약산업의 투명경영의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소 현실성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투명협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세운 채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 규약이 유명무실한 문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들 뿐이다.
이번 규약이 제약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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