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암' 분류와 희귀질환 기준에 대한 재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기존 TKI에 소용없던 극소수의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폐암 환자를 타깃하는 항암제들의 보험급여권 진입이 동시에 좌초됐다.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리브리반트는 벌써 두번째 실패다. 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희귀하다. 지금까지 이 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백금기반 항암요법을 권고해 왔다. 이마저도 국내에선 삭감 대상이다. 폐암은 희귀질환이 아니지만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희귀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흔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대비 사망 위험이 75% 높고, 5년 생존율은 8%, 환자 기대 여명은 2년 미만에 그친다. 그러나 이번에 2개 약물이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옵션 확대까지는 시간이 더 소모될 전망이다. 관건은 급여 평가에서 가치 인정 여부다. 이들 약제의 가치가 단순 폐암이 아닌, 희귀암 치료제로 인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같은 '암'이라도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르는 간암, 위암, 폐암 등 암종들은 단순한 대분류일 뿐,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장기에서 비롯된 종양이라 하더라도, 이 세부 분류에 따라 치료의 난이도가 다르며 환자 수 역시 다르다. 종양이 발생한 장기에 따른 질환명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신약이 세분화되고 타깃하는 환자에 따라 질환도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발전은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신약과 그에 대한 보장성도 예외는 아니다.2023-09-01 06:00:01어윤호 -
뉴로바이오젠 'KDS 2010' 비만약 효과 네이처 등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 65279;뉴로바이오젠 'KDS 2010'의 비만치료 효과가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 IF=20.8)' 9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65279;뉴로바이오젠은 시너지파트너스 그룹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1일 회사에 따르면 뉴로바이오젠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IBS(기초과학연구원)와 공동 연구를 통해 비만질환 쥐 뇌 속의 반응성 별세포(Reactive Astrocyte)에서 MAO-B라는 효소의 과발현을 확인했다. 측시상하부에 MAO-B 효소를 통해 신경전달 억제물질 지속성 가바(Tonic GABA)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주변에 있는 GABRA5 신경세포가 억제돼 지방 세포의 연소가 억제되고 비만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뉴로바이오젠은 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MAO-B 효소 과활성화를 억제하면 비정상적인 지속성 가바의 생산을 막고 반응성 별세포가 정상적인 별세포 수준으로 회복돼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입증됐다. 해당 결과는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등재됐다"고 강조했다. 뉴로바이오젠의 신약후보물질 KDS2010은 가역적 선택적 MAO-B 효소 저해제다. MAO-B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1만배 이상으로 우수한 약효를 지니며 장기 복용시에도 심각한 부작용과 약물 독성 우려가 없는 치료물질이다. 뇌에 대한 BBB 투과 성질의 화합물이다. 회사는 현재 KDS2010 1상에서 국내 정상인 대상 약물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하고 있다. 1상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는 물론 코카시안 대상자를 50% 포함했다. 미국 FDA 및 글로벌 임상 규모와 수준에 부합한 글로벌 임상 규모로 진행 중이며 현재 투약을 완료했다. 연내 결과 보고를 제출 할 예정이다. 1상 디자인은 다양한 적응증 확대도 염두했다. 비만은 물론 공통의 MoA(작용기전)를 가지는 다양한 뇌, 신경계 질환들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상 종료 후 비만만 외에도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절실한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의 치료적 탐색 2상을 확대 진행한다. 이를 통해 NDA 및 시판까지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외 글로벌 제약사와 아웃-라이센싱 및 공동개발 추진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편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너지이노베이션은 2019년 11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뉴로바이오젠 전환사채(CB)에 투자했다. CB 전환 시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2023-09-01 06:00:00이석준 -
일반약 가격차, 그날엔 1.5배...훼스탈·타이레놀ER 1.4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훼스탈, 타이레놀ER, 그날엔 등은 1.4~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울산북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그날엔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600원대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 타이레놀ER(6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펜잘큐정, 판콜에스내복액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겔포스엠현탁액(4포)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500원이었다. 겔포스 평균 판매가는 3900원대였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이었고 평균 3만 44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5000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0만 85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평균가 5만1000원대의 비멕스메타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 가격차가 났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삐콤씨정, 탁센연질캡슐, 베나치오에프액, 이지엔6이브 등이었다. 한편 울산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31 21:34:56강신국 -
제네릭 약가재평가 인하·옵디보 급여확대,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내달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내달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주는 내달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써 요양급여가 확대돼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31일 저녁 7시 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진행성 위암환자 치료, 옵디보 신규 급여=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20.7)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8.23.)했다. 또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 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 참여를 유도하였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지급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2023-08-31 21:00:00이정환 -
약사회-대형도매 3곳, 약가인하 차액정산 3개항 합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대형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합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1일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추진 배경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약국가에 직전 2개월 매출의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도매업체들과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3개지 차액정산 방식을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은 사입근거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9월 4일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매출의 30% 정산) ▲약국 실물반품 통한 차액정산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차액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라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들과 반품,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업체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매업체들과 약사회가 단서 조항으로 협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도매업계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3개 도매업체와 서류상 반품에 대한 합의하는 한편, 업체들이 추가 단서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약사회와 도매업체들이 추가 협의한 내용에는 ▲약국이 3개 도매업체에 제출하는 서류반품 서식에 제품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기재 ▲약국이 제출하는 서류반품 제출 기한을 10월 20일 이전에서 추석 명절 이전으로 변경(9월 28일 전) ▲제약사나 도매에서 약국의 개봉 낱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류반품에서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류반품을 받되 신청 약국에서 제품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낱알까지 포함한 실재고 서류반품이 진행되면 제약사 차원에서 근거 미비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달라는 언급을 했었다”며 “이 부분이 약국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언론과 지역 약사회 등에 공개한 합의문에는 이 내용은 제외돼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2023-08-31 20:58:57김지은 -
중증 아토피 신약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소년과 성인의 중증에 사용하는 아토피 치료 신약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이 국내 시판을 위한 규제 관문을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을 오늘(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12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에게 사용하도록 허가 났다. 세부적인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성인(만18세 이상)과 청소년(만12세~만17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약제는 인터루킨-13(IL-13)과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해외 임상 결과에 따르면 등도 내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성인 환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례의 3상 임상시험(ECZTRA 1-2-3)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ECZTRA 1, 2 임상시험에서는 트랄로키누맙이 투여된 그룹이 위약이 투여된 대조군보다 연구자 평가척도(IGA) 점수 0∼1(피부염 완전 해소∼거의 해소) 도달 비율이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랄자 효과만을 판단한 두번(ECZTRA 1, 2)의 임상에선 이 약 투여그룹이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보다 연구자 평가척도(IGA) 점수 0~1(피부염 완전 해소∼거의 해소) 도달 비율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하나의 1차 평가변수인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75% 개선율도 트랄로키누맙 그룹이 33%로 대조군의 10%보다 훨씬 높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8-31 20:03:06김정주 -
올해 첫 모집 혁신신약학과...9월 수시에서 120명 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신설된 혁신신약학과들이 이달 수시모집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모집 중 혁신신약전공 선택자를 고려하면 대략 150명을 모집한다.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 대학은 가천대와 계명대, 경북대, 서울대로 전국에서 4곳 뿐이다. 충북대도 교육부로부터 바이오헬스학부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혁신신약 분야가 아닌 바이오헬스 분야다. 약학대학 내 설치되고 있어 혁신신약학과 모집 결과엔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도전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2027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도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신약학과에 대한 문의글을 남기거나, 신설 학과인 만큼 입학 합격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오는 11일부터 13일 또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가천대다.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수시에서 62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도 다양하다. 논술 25명, 학생부교과 20명, 학생부종합에서 17명을 모집한다. 4개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전형을 운영한다. 논술 80%와 학생부교과 성적 20%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에서 2개 영역 합산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지역 인재를 많이 모집한다는 게 특징이다. 수시에서 26명을 뽑는데 이중 지역전형 모집인원이 9명(학생부교과 5명, 학생부종합 4명)이다. 경북대학교는 32명을 수시모집한다. 학생부교과에서 12명, 학생부종합에서 일반 12명과 지역 8명을 선발한다. 서울대학교는 첨단융합학부로 148명을 모집한다. 세부전형은 일반 98명, 지역균형 30명, 기회균형특별전형 20명이다. 입학생은 3학기 이수 후 혁신신약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중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혁신신약학과 첫 모집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과 입결 점수가 불확실하다. 다만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있어 각 대학은 커리큘럼에 맞는 우수 학생 모집을 숙제로 갖고 있다.2023-08-31 17:52:12정흥준 -
서울 구로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회(회장 김수원, 총무이사 박이경)는 3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3회 여약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는 최근 퇴사한 박일순 사무국장, 김수정 과장의 환송회를 겸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원 여약사회장은 “지난달 진행한 이웃돕기 행사 온구로나눔 문화제에 여약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더불어 지난 오랜기간 약사회에 헌신한 박일순 국장, 김수정 과장이 끝까지 행사준비에 임해줘 고마웠다. 지난 기간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에 박일순 전 사무국장은 “그간 약사회에서 보낸 기간이 정말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약사회의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최흥진 회장, 김수원 여약사회장, 남예인 이사, 박이경 총무이사, 송경희, 문윤옥, 이경옥, 이수경, 강명순 지도위원, 심재정, 장현진, 심연, 박우선, 송지현, 이재연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8-31 16:45:52김지은 -
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관련 약국의 면대 혐의가 인정되며 개설 관련자, 약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31 16:37:09김지은 -
비대면 초·재진 확대 정부안 공표…국회·의협 우려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과 시간을 지금보다 넓히고 급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회와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현행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재진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보건의료 정책 규제장벽을 불필요하게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등으로 넓히는 안을 놓고는 재진 허용 질환 규제가 이미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기한 규제마저 삭제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31일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시범사업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 확대 ▲야간·공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단순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이 같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초진·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필요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큰 틀의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초 지난 29일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한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축소해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개선조항도 논의됐는데 정작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규제 강화안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 개선안 방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촉발되는 현 시점에 복지부가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방향이 아닌 완화하는 개선안을 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현행 초진·재진 허용 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사례군을 명확히 제시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규제 완화안을 저항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허용 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급성질환 재진 기한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 급성질환은 진료 후 의약품 처방기간이 일주일치 혹은 열흘치에 그친다. 30일 기한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초진·재진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상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은 플랫폼 업계 주장과 합치한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며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료를 행하는 자체를 진료로 봐야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료진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돼야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3-08-31 16:16:3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