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 김지은
- 2023-08-31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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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징역형 받았던 약사·약사 남편에 무죄 선고
- 약국 운영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 감형…약사법 위반은 무죄
- 재판부 “의약품 오남용·판매질서 훼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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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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