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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공보의 파견, 의료취약지 진료피해만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10-06 15:45:41이정환 -
허가-평가-협상 1호 약제 '콰지바' 약평위 재심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약평위) 재심의를 받는다. 이 약은 지난 8월 약평위에 올랐으나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의 재평가 신청을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콰지바주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10차 약평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콰지바주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식약처 허가와 약가평가,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 약가평가, 약가협상, 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품목허가 전 급여기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5월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 가운데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후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허가심사기간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돼 115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이처럼 급여 속도전이 예상됐던 콰지바주는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약평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월 8일 열린 제8차 약평위에서 콰지바주는 소아 신경모세포종에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고 제약사는 심평원에 재평가를 신청했다. 약평위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재평가를 거쳤고, 다시 약평위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비급여 판정을 받는다면 신속 보험급여 등재 지원 목적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취지가 빛을 바랠 것으로 보인다. 극적으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는다면 허가신청 1년 반만에 급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허가신청부터 급여 적용까지 빨라야 3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콰지바는 지난해 6월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로 선정되고 국내 등록 절차를 밟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콰지바주가 이번 약평위에서 재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에 따라 공단 협상도 신속 트랙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4 16:41:05이탁순 -
내주 급여재평가 최종심의…사포그렐 등 약가인하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과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차 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 이의신청을 심평원이 검토한 내용이 심의된다. 업계에서는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1차 결과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약가인하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열리는 2024년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심의한다. 심의대상 성분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차 심의 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최종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나머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 중 이의신청을 거친 품목들이 재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 중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급여재평가 사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셀트리온 '고덱스정'이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심평원은 사르포그렐레이트는 3.95%, 레보드로프포피진에 대해서는 7.8% 상한금액 인하율을 해당 제약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가인하를 수용하는 품목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급여 삭제가 예상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90개사 130개 품목, 레보드로프로피진은 88개사 126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반면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토프리드염산염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최종 평가에서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급여삭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심의 이후에는 재평가를 거친 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기간에 따라 약가 조정 시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재평가 대상 품목이 많아 협상도 단기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12월 건정심 전까지 협상이 완료돼 내년 1월 정도에는 상한금액이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04 11:35:51이탁순 -
다제약물 복용자 급증…최보윤 의원 "체계적 관리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서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4559억원(급여비 11조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21년 18조8478억원(급여비 13조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만4359명에서 2023년 2만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10-04 09:53:24이탁순 -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수입, 중국·인도에 지나치게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특정 국가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입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 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 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의 국내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로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도 매우 높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되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4 09:43:16이탁순 -
종근당, 텔미사르탄 저용량 시장공략…텔미누보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텔미사르탄 저용량(20mg)을 토대로 고혈압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자 약제 선택성을 높인 차별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종근당은 단일제 텔미트렌정20mg에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20/2.5mg'을 급여 출시했다. 텔미누보정20/2.5mg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 20mg과 에스암로디핀 2.5mg이 함유된 제품이다. 텔미사르탄 20mg은 종근당이 지난 2020년 텔미트렌정20mg을 허가 받으면서 시장이 다시 만들어졌다. 오리지널 미카르디스정20mg(베링거인겔하임)이 과거에 있었지만, 2013년 허가를 취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저용량 텔미사르탄을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텔미트렌정은 확실히 20mg 제품이 출시되며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텔미트렌은 유비스트 기준 2021년 원외처방액 111억원으로 첫 1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22년 152억원, 작년에는 180억원까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텔미트렌정20mg뿐만 아니라 텔미트렌정40mg, 텔미트렌정80m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처방 선택권을 넓힌 점이 성장 배경이다. 특히 텔미사르탄 20mg 용량은 그전에도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이완기 혈압과 달리 수축기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환자, 약물 용량을 감소해야 할 환자에 필요하다고 의료현장은 전한다. 이에 삼천당제약도 텔미사르탄 20mg이 함유된 '미르텔정20mg'을 출시했다. 종근당은 텔미트렌 저용량 성공에 힘입어 500억원대 대형품목 '텔미누보'에도 텔미사르탄 저용량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했다. 텔미누보정20/2.5mg은 텔미누보 5개 품목 가운데 최저용량에 해당한다. 약가도 정당 565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 약은 텔미사르탄 20mg 또는 40mg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텔미트렌정20mg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다음 단계 약제로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작년 텔미트렌·텔미누보 발매 10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에서 2026년까지 텔미사르탄 패밀리의 연간 매출을 1000억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목표달성에 텔미사르탄 20mg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 텔미사르탄은 인습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독자 기술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군"이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항고혈압약제 시장에서 복약순응도 및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0-03 17:09:36이탁순 -
MET 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암질심 최초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ET 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머크의 텝메코정이 그 주인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등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텝메코정은 2021년 11월 국내 허가 이후 세번째 도전만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변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텝메코는 임상시험에서 MET 변이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6개월로, 면역항암제 치료 13.4개월보다도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암질심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급여기준 설정에 번번이 실패했다. 타브렉타 등 다른 MET 변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였다. 3전 4기 끝에 텝메코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급여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날 텝메코정뿐만 아니라 신약 팁소보정(아보시데닙, 세르비에)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약은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급여 확대에 나선 젬퍼리주(도스탈리맙, GSK),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등)도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또 뉴라스타 등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요법 급여 확대 안건이 인정받지 못 했다. 암질심은 또한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의 심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를 요청받은 내용이다.2024-10-02 20:09:20이탁순 -
종근당 치질약 '치퀵' 급여…광동 베니톨과 본격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2년 전 약국 시장에 출시한 치질 치료제 '치퀵'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치퀵과 동일성분 급여 제품은 3개에 불과해 단기간 시장 안착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만 터줏대감인 광동제약 '베니톨'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치퀵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은 이달 1일부터 정당 206원에 급여 등재돼 처방이 가능하다. 치퀵정은 종근당이 지난 2022년 하반기 출시한 일반의약품 치질치료제이다. 디오스민을 미분화해 헤스페라딘 성분과 결합한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이 성분으로, 정맥 순환을 돕고 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기존 디오스민 성분보다 주성분 입자 크기를 줄여 약물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식이 및 투약요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줄인 점도 장점이다. 약국 시장에는 디오스민 성분의 치질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약의 치센캡슐이 대표적이다. 치센은 2023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96억원을 올리며 대표적인 일반약 치질약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오스민이 인기를 끌자 체내 흡수율을 높은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 제품도 잇따라 시장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 시장에서 '치센' 같은 성적을 낸 제품은 없다. 다만, 처방약 시장에서는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이 강세다. 특히, 광동제약 '베니톨'이 인기다. 베니톨은 광동이 90년대 프랑스 다국적제약사 세르비에로부터 도입한 약물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처방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블록버스터 약제로 그간 후발주자 경쟁없이 처방약 시장을 독점해 왔다. 그러다 작년 9월 넥스팜코리아가 제네릭약제인 '베인톨정'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이번에 종근당 치퀵정이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처방약은 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가격도 3품목 모두 정당 206원으로 동일해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의원 시장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근당이 광동의 아성을 깨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종근당 측은 치퀵에 대해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급성 치질에도 효과적인 치퀵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4-10-02 11:31:06이탁순 -
비대면 진료 통해 마약류 4만건 처방…처벌은 고작 2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지만,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2만9323건, ▲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02 09:07:10이탁순 -
치과·한의원에 발기부전·다이어트 전문약 다량 공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약이 공급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포항 A치과와 경기 오산 A한의원은 각각 모발용제 6500개, 480개를 공급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초구 B치과가 1200개, 수원 B한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는 서대문구 C치과가 1800개, 인천 부평구 C한의원이 160개를 공급받았다. 암 통증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도 조사기간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에서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등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그쳤다.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 사용으로 자격정지됐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01 19:44: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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