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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예결소위 원안 확정…변동여지 남아국회 보건복지위 3대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소속이 원안대로 가결, 확정됐다. 다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활동 문제에 따른 당 간 이견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위원회에 대한 명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소위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은 여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이 가져갔다. 법안소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예결소위원장직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각 정당별 법안소위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맹성규·전혜숙·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순례·김승희·윤종필 의원이 각각 소속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최도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활동한다. 예결소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신동근·오제세·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각 소위에서 1년씩 번갈아가며 활동할 예정이다. 청원심사소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 소위 소속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 두 곳 모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각 당 간 이견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은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 2명인데 장 의원은 사실상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최도자 의원이 두 소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 소속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소위 명단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장 의원의 의견을 추후 변론으로 듣는 조건으로 가결 추진했다. 따라서 이후 각 소위 위원은 소폭으로 변동될 여지가 남게 됐다.2018-08-21 15:54:17김정주 -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253개사 1948품목 1차 선정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948품목(253제약사)으로 1차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차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고시 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1차 목록을 선정했다"며 "만약 이번 품목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jycs2b@hira.or.kr)이나 FAX(033-811-743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2018-08-21 15:43:27이혜경 -
"편의점약 확대, 골목상권 침체 만회 꼼수 아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된 일각의 음모론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품목 확대가 편의점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전제로, 이번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 확대 논의는 편의점 업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골목상권, 특히 대표적으로 편의점의 상권을 파괴했다. 혹여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 만회하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윗선 (청와대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제도 도입 당시 겔포스 투약금지 연령과 항생제 병용금지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편의점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사례를 발표한 바 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 겔포스와 스멕타까지 편의점으로 내보내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겔포스와 지사제를 추가로 편의점에서 판매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바로 추가하지 않고 안전성을 더 따져보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심의위원회다. 앞으로 안전성 부분은 전문가와 관계부처(식약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편의점 골목상권 음모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는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고 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비약 확대 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2018-08-21 15:37:43김정주 -
일련번호 현장 방문했지만…복지부 개선책 못내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을 위해 지난해 도매업체까지 현장 방문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일련번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매업체는)전문약, 일반약 일련번호를 따로 분류하는 등 이중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련번호로 유통투명화를 하려면 의원, 약국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일련번호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다.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 안고 가고 있다. 장관이 현장까지 가놓고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로, 현재는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고 있어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일반약과 전문약 보고를 나눠서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련번호 초기 도입 목적이었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18-08-21 15:1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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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삐그덕' 여전…예상수입도 과소추계"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법정 비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기에 맞춰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보건당국이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은 국고지원 법정지원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관행적으로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데다가 조정계수를 적용해 1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더 깎아내려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결산내역 중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이 925억원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에는 명백히 '예상수입액'이라고 돼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가상으로 불용처리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높을 때는 실제수입액을 내세우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고무줄처럼 법을 해석했다"며 "더이상 이런 자의적 해석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에서 예상수입액 개념을 없애고 전전년도 결산에 기반한 사후정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국고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 "국고지원은 지난해 15.6%에 불과했는데 복지부가 내년도 요구한 예산안은 13.9%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고지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요청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2018-08-21 14:34:24김정주 -
사용량 증가한 의약품 35품목, 내달부터 약가인하내달 1일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의약품 35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정확한 품목은 이번 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자로 고시가 되면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한 모든 협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 다'는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가운데 등재 4차 년도부터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청구금액이 10% 이상 이지만 증가액이 50억원을 넘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유형 다' 협상에서 35품목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을 연간 약 85억원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복지부장관 협상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전년도 대비 2개월 앞당겨 약 14억원의 추가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2018-08-21 14:07:08이혜경 -
원주세브란스, 민간병원 최초 공단에 원가자료 제출민간병원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대부분의 원가 자료를 직영인 일산병원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적정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원가수집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근거가치 기반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적정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원가수집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자문단 운영 ▲건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공동연구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지역사회 내 대표 요양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건강보험정책과 제도 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또한 "적정수가 산출의 기반이 되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건보공단 급여전략기획단은 민간 패널의료기관의 외연 확대를 통해 근거가치 기반의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 산정과 수가체계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영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며 "병원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공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18-08-21 11:38:00이혜경 -
마약통합시스템 중복보고 등 빈번…"어렵다면 이렇게"지난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은 아직도 시스템에 숙달되지 못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실수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소 유통단위 또는 낱개단위수량 입력 중복, 투약(조제) 보고 시 수량 오입력, 일련번호·제조번호 누락, 상이한 제품 코드 입력 실수 등이 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원은 마통시스템 보고 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취합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 수량 중복 입력= 제품수량은 유통단위수량(포장단위)와 낱개단위수량(포장이 개봉된 낱개)으로 입력할 수 있다. 구입보고 등 포장단위로 보고할 때에는 '낱개단위수량'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 1박스 당 10앰플인 제품을 2박스로 구입 시 '구입보고 방법'은 최소 유통단위수량 '2'와 낱개단위수량 '0'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총 재고량이 20이 된다. 그러나 최소 유통단위수량 '2'와 낱개단위수량 '20'을 입력 시 중복보고로 총 재고량이 40이 된다. ◆투약·조제 보고 시 수량 오입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투약(조제)수량'은 재고 차감 값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총 처방량' 등 다른 항목을 재고 차감 값으로 잘못 입력하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 예로 병원에서 5ml 앰플을 2.5ml(0.5앰플) 투약 한 뒤 2.5ml(0.5앰플)을 폐기하는 경우 ▲1회 투여량 0.5앰플(처방전에 기재된 투여량 입력) ▲1일 투여횟수 1회(처방전에 기재된 투여량 입력) ▲총 투여일수 1일(처방전에 기재된 일수를 입력) ▲총 처방량 0.5앰플(1회투여량 x 1일투여횟수 x 총 투여일수) ▲투약수량 1앰플(재고에서 차감되는 수량) ▲사용 후 폐기량 0.5앰플(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폐기하는 경우 입력)로 입력해야 한다. ◆일련번호, 제조번호 미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일련번호와 제조번호별 입력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 제품코드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로 일련번호·제조번호별 마약류 구입보고 등 재고등록을 한 경우는 해당 품목의 정확한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입력해 보고하면 정확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다. 대표코드별 재고를 등록한 경우(시행일 이전 기재고 등록한 품목)는 대표코드로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평가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2018년 5월 18일)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와 일련번호(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일반관리대상 마약류)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이한 제품코드 입력= 이 경우 마약류 재고 등록 시 입력한 제품코드로 입력해야 한다. 대표코드와 표준코드가 있다. 대표코드는 성분함량과 제형별로 부여되며, 표준코드는 유통포장단위마다 주어진다. 이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로 입력, 관리해야 한다.2018-08-21 11:18:23김민건 -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 5년간 13% 수준 불과[국회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 국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징수율은 12.9%로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금 2조2902억원 가운데 2017년 말까지 2956억원(12.9%)만 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건보 가입자에 대해 총 71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한 이후, 85.8%를 징수했던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별 미징수 사유를 보면, 대부분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98.5%와 96.9%의 비중을 차지했다. 개설기준 위반은 주로 사무장병원이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적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국회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개설기준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08-21 11:05:58이혜경 -
안전원, 내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시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된 실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마약류 담당 공무원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 대상자 접근성을 고려해 수도권 등 7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오보고 사례 ▲취급보고별 유의사항 ▲취급자별 다빈도 질문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실무에 도움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 사용자 교육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일정 전일 1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공지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8-21 10:48:5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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