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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 절반 챙기는 병원계 '환자·재정쏠림' 해결해야추가소요재정액(벤딩, bending) 절반 가량을 가져가는 병원계와 보험자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챙긴 병협이 등판하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을 자청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을 해결해야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이사는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케어 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아쉬워했다. 강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와 비용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 강 이사는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충실한 양면협상 조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환자와 재정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던지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보상구조, 시설투자, 인력구조 등의 변화에 투자비용이 쓰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은 오는 20일(서울) 1차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2019-05-09 16:12:49이혜경 -
"하반기 약국 등 DUR 점검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올해 종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 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 의원은 2008년 4월 DUR 사전점검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DUR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인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서 DUR 전도사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요양병원 DUR 점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UR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DUR 점검률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령으로 인해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DUR의 순기능이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를 한다면 DUR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DUR 활성화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산정해 의사·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평원이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시스템의 개선(불합리한 점검기 준에 의한 정보제공의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및 복잡한 동의절차) ▲보상체계(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 등이 담겼다.2019-05-09 15:47:21이혜경 -
"수가협상 잘 부탁합니다"…각 실무단 첫 대면 '물꼬'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을 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탐색전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5분동안 상견례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조산협회는 오찬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서로 "잘해보자"며 헤어졌다. 김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상견례 때에는 성명서를 읽었지만,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어 강 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요청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 경영난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며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추나 급여화에 이어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한의계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수가역전현상, 유형별 줄세우기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올해 재정소위가 벤딩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벤딩을 정하는 사람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을 하는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결렬 후 건정심을 택하면 페널티를 주고, SGR 연구 순위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키는 등 재정위는 건보공단 뒤에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이전한 원주에서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1차 협상은 22일 오후 5시에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며 "살을 내주고 뼈를 베야 하는 심정으로 형식적인건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AD2019-05-09 15:10:43이혜경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9-05-09 12:13:07김진구 -
심사평가원, 강원 산불 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지역을 찾아 농가 일손돕기를 하고 돌아왔다. 지난 8일 열린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여 피해 농민들의 생업재개에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됐다. 5월 중순 벼 모내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판 만들기 등 일손 돕기에 임직원 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다. 피해지역 주민은 "농사일과 병행해 산불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크지만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지원이 더욱 소중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산불피해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 농민들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번 지원활동이 산불피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번 고성 산불피해 지역에 임직원 성금 2400만원과 식료품 5000여개를 후원했다.2019-05-09 11:45:28이혜경 -
식약처, 최근 3년간 중앙약심 자문 증가…작년만 62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하는 건수가 점점 늘고있다. 중앙약심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자문기구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반대한 위원들이 교체된 뒤 허가 심의가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9일 식약처 소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회 열렸던 중앙약심은 작년에만 총 62회 개최됐다. 식약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9개이며, 그 중 약사법을 근거로 설치된 것은 중앙약심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단 2개다. 2016년 중앙약심 개최 횟수는 50회였다. 2017년 54회로 늘었다. 작년에는 62회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중앙약심 개최가 늘었다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과 동시에 자문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으로 식약처의 중앙약심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로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열린 중앙약심을 보면 1월(7회), 2월(6회), 3월(12회), 4월(12회) 등 총 37회나 된다. 작년 개최 실적의 절반을 1분기 만에 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 소관 9개 위원회의 평균 개최 실적은 7회이며, 4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5개에 불과했다. 회의경비 집행액도 늘었다. 2016년 4500만원이었지만 작년에는 473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증가했다. 중앙약심은 허가조건을 비롯해 안전성·유효성, 임상시험 설계 타당성 등을 주로 검토한다. 최근에는 허가조건 변경과 안유 타당성 등을 포함해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 의약품 재평가 관련 유효성 등을 살폈다. 중앙약심은 총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임명권자)이다. 그 아래 당연직으로 식약처 차장과 의약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 위촉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은 89명이다. 데일리팜이 2018~2019년 중앙약심 위촉직 위원 소속과 전공을 분석한 결과 약대·의대 교수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연구원이나 협회 등에 등록된 임원(13명)과 의사(7명), 약사(2명), 변리사(1명)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임상약학이 6명으로 위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학·약제학은 5명, 약리학·혈액종양내과 4명, 가정의학과·독성학·임상약리학 3명 등으로 뒤를 따랐다. 이들은 총 5개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중앙약심에 참여한다. 5개 위원회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이다.2019-05-09 11:34:16김민건 -
"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공익신고했더니 신분 노출"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민원인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잇달아 유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즉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도 담긴다. 권익위는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5-09 11:16:30강신국 -
이의경 처장, 희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오후 4시부터 이의경 식약처장이 서울 중구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장을 둘러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난 3월 12일부터 희귀& 8231;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하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날 희귀필수약 수입& 8231;공급을 전담하는 센터의 환자 상담부터 공급에 이르는 업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을 말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임에도 시장 자체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 처장은 방문에 앞서 "대체치료제가 없어 불편을 겪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챙겨달라. 희귀·난치질환자 사회적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5-09 10:07:03김민건 -
금연사업 실제 치료 58% 불과…챔픽스 매출 55% 급감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불과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도 줄었거니와 전자담배의 영향, 환자 교육 지속성과 요양기관 현장 청구 이원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화이자 챔픽스의 매출도 약가인하 파고와 겹쳐 55% 곤두박질쳤다. 전문기자협의회가 8일 보건복지부와 업체 측에 요청한 자료에는 이 같은 금연사업 동향이 드러나 있다. 건보공단 사업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금연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1만2000여개소로, 이 중 3개월 내 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7000여개소로 집계됐다. 절반을 조금 웃도는 58%만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의 원인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탓이 가장 크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사업에 참여한 환자 수는 2015년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978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들어서 29만6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 3월말 현재 8만5344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는 늘고 있지만 금연상담 건수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말 전자담배 출시와 함께 흡연율이 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제 매출도 급락하고 있다.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챔픽스의 경우 제네릭 출시와 특허 분쟁을 논외로 하더라도 종전 1800원에서 1100원으로 가격이 40% 가량 떨어졌는데, 여기다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폭락 수준이 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챔픽스 매출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128억원이었던 챔픽스 매출은 2분기 들어서 106억원으로 떨어졌고, 3분기 때 다시 105억, 4분기 68억원, 올해 1분기 57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무려 55% 매출이 급락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나 교육, 의료 현장의 행정 실무에 효율적이지 못한 청구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했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청구의 경우 기존 청구 시스템과 별개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청구프로그램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금연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국민 대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의료기관 금연상담 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감사원 관련 감사 내용이 이달 중 나오면 요구사항이 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다만 여기에는 금연 수가나 약국 수가 포함(신설) 등은 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NEWSAD2019-05-09 06:22:56김정주 -
수가협상 출사표 낸 병협 "문케어 후 매출 증가는 착시"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8일 서울 마포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bending)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협회의 경우 여러 악재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증가다.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매출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병원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폭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병원들의 매출 증가는 병협과 공단의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병원협회가 간담회를 통해 매출 증가분을 '착시현상'이라고 분명히 한 점도 협상에 앞선 수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설·장비 투자 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 같은 관리적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여전히 'SGR 모형'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 45821;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5-09 06:13:3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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