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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약제 102품목이 대거 일시적으로 약가를 회복한다. 약가 확정이 아니고 업체별로 약가 유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에 유의해 청구 당시 약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와 제6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부분을 일시적으로 수용 결정한 데 따라 약가를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업체별로 다르다. 이 기간동안은 예전 가격으로 회복된다. 먼저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제품은 총 27품목으로 내달 25일까지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과 일동제약 레녹스정 68.1mg, 록시캄캡슐7.5mg, 에펙신이용액,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레칼핀정10mg, 이소비드정, 뉴로칸정, 밤부톨정, 하이메틴정400mg, 큐란정75mg 등이 대상이다. 락토바이장용캡슐, 가나메드정, 유로탐스서방정, 케어본정, 훼리탑캡슐,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그리타존정15mg, 모니락시럽, 치오큐오디정600mg, 오스넬정35mg, 히나루본플러스주, 세프템캡슐200mg,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도 포함됐다.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제품은 총 75품목으로 내달 15일까지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한올바이오파마 아세로정, 엑시펜정, 레보세트정, 로살탄플러스정, 스타디핀정, 푸로아이시럽, 프라졸캡슐, 레보드정, 메디소루주, 프로베린정, 알파본연질캡슐, 리바비솔주, 에셀민주 등이 있다. 이 중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연질캡슐의 경우 이달 1일자 복지부 고시(2019-186호)에 따라 204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청구S/W 업데이트에 따라 가격인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칫 가격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후 처방·조제 하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오류와 정정 알림,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2019-09-27 06:17:37김정주 -
국감 기폭제된 식약처 발표…"NDMA사태 세번은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궤양제 라니티딘의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과 전품목 회수가 확정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도 사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라니티딘 성분 오리지널 완제의약품 '잔탁' 일부 수거 품목의 NDMA 미검출 입장을 뒤집고 원료약 문제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은 정기국회 시작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라니티딘 사태 전반을 확인하려 집중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식약처 역시 발걸음을 바삐 움직였다. 김진석 기획조정관과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은 오전 10시 라니티딘 조사결과 복지부 합동발표 직후 곧장 국회 복지위를 향했다. 김 국장은 간사단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 다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라니티딘 이슈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발표로 국회도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국감 준비에 나선 분위기다. 각 의원실은 기본적으로 라니티딘 전품목 판매금지 결정 이유, NDMA 위험성, 국민 위해 수준, 의약계 충격파 대응책 등을 식약처에 자료요청한 상태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니티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번 국감에서 식약처의 원료약·제네릭 관련 규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약속한 원료약 안전기준 강화와 제약 선진국 수준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다. 뒤이어 제3의 사태가 터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차원으로 국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며 "특히 미국 FDA나 유럽 EMA 발표를 따라가기만 하고 선제조치가 요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NDMA가 검출된 이상 국회가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식약처 발표 전까지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하는 의원실이 많다"며 "해외에서 라니티딘 이슈가 터진 이후 시간대별 식약처 대응과 의·약사 단체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통해 국민 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식약처 발표에도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치는 의원실도 있었다. NDMA가 사람에게 발암이 입증되지 않은 2A군 발암물질인데다, 제약산업 피해나 병의원, 약국 혼란 규모까지 검토해 국감 이슈화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NDMA 검출이 확인됐지만, 사태 면면을 살펴보면 비의도적이었던 데다 인체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무조건 식약처 등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복지위원실이 국감 질의 준비를 하겠지만, 지나치게 위험성을 키우는 것도 사회불안 가중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19-09-27 06:17:23이정환 -
심평원 '라니티딘' 전담조직 구성…직원 33명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파동 당시 만들어졌던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재가동한다. 심평원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1급 실장 5명, 2급 부장 5명, 3급 차장 7명, 4급 이하 15명 등 33명 이내로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와 처방·조제를 제한했다. 심평원은 라니티딘 성분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의료기관 혼란 해소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대응 전담조직을 바로 가동했다. 대책 추진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바 있다. 이번 대책 추진단에 실무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식약처 발표 이후 집중되는 민원으로 심평원과 통화가 어려웠던 제약업계의 불만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추진단은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총괄반장을 맡고 김미정 DUR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장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장을 맡는다.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과 의약품안전홍보반은 각각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과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이 겸임한다. 특히 의약, 제약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처방 조제 차단과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지원은 각각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과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이 담당한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3, 2264)로 연락하면 된다. 의약품정보개발부 판매중지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관리는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이 지원한다. 한편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판매중지 의약품 요양기관과 복용중인 수진자 관리지원 및 의약품 회수 관련 사항 DUR시스템 반영 등을 진행하는 만큼 DUR 알리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9-09-27 06:17:21이혜경 -
철 30mg이상 함유 건기식,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 30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한 대상은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기능성 원료 A(납 규격 1 mg/kg)와 기능성 원료 B(납 규격 3 mg/kg)를 1:1로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기존에는 강화된 기능성 원료 A의 납 규격 1 mg/kg 적용했으나, 개선안은 A의 납 규격 1 mg/kg x 1/2 + B의 납 규격 3 mg/kg x 1/2 = 2 mg/kg 적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9-09-26 16:26:18이탁순 -
"서민 위한 '재난적 의료비제' 소득상위 50%에 편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 취약층과 서민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 축소를 위해 시행중인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개별심사제도란 특례조항으로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가 지급한 액수는 소득하위 50% 계층보다 소득상위 50% 계층이 더 많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는 개별심사 조항이 도입됐다. 문제는 개별심사로 인해 소득상위 50% 지급액이 소득하위 50% 지급액을 넘어서는 사태가 유발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은 전체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이었다.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쓰이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내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9-26 15:57:31이정환 -
판매중지 '라니티딘' 보험약 210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210품목이 오늘(26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210품목에 대해 26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10시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선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급여중지 품목을 209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삭제 유예중인 '라슈트정'을 추가해 210품목으로 수정했다.2019-09-26 14:29:07이혜경 -
"라니티딘 사태, 발사르탄 닮은꼴…식약처 뭐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라니티딘 발암물질 사태는 지난해 터진 발사르탄 사태와 똑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 직후 약속한 원료의약품·제네릭 안전관리 약속을 모두 어겼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미흡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로 전품목 판매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사태는 결국 식약처의 규제 미흡이 유발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고혈압제 발사르탄 NDMA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게 라니티딘 사태 재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사르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중국산 원료를 쓴 혈압약 발사르탄에서 NDMA 잔류 불순물이 검출됐다며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원료약 불순물 관리와 제네릭 약품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약속과 달리 원료약·제네릭 규제에 미흡해 사실상 발사르탄과 동일한 유형의 라니티딘 사태가 재발했다고 바라봤다. 실제 기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까지 첨부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캐물었다. 식약처가 국내 원료약 관리 정책인 DMF 제도에 대해 미국·유럽 등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원료약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 등 허가 원료약 안전관리와 의약품 불순물 관리·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기 의원은 "지난 1년간 식약처는 사전에 유해를 차단하겠다던 약속을 지켰을까?"라며 "답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원료약 안전기준 강화 약속도, 가이드라인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관의 발표에 따른 국내 사후 대응, 무능과 혼란의 무한 루프를 끝낼 때"라며 "식약처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9-26 13:58:33이정환 -
라니티딘 전품목 판금공표 직후 국회로 발돌린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6일) 오전 10시 속쓰림 완화용 제산제 '라니티딘'의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 확인과 전품목 판매중지 공표후 즉각 발을 돌린 곳은 국회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단과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김영옥 국장은 라니티딘 수거검사 결과 공표 직후 의원실을 찾아 상황설명에 나섰다. 김 국장은 라니티딘의 NDMA 검출 결과·배경과 함께 후속 대응조치를 설명하고 의원실별 관심사안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실은 앞서 지난 16일 해외 NDMA 검출 뉴스 직후 식약처가 시행한 라니티딘 오리지널 의약품인 잔탁 수거검사에서 발암유발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원료의약품에서 확인된 배경을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실은 앞서 발사르탄 대비 사용 범위가 월등히 넓어 투약 환자 수가 144만명을 초과하는 현 사태 충격파를 어떻게 최소화 할 지도 물었다. 실제 발사르탄 사태 당시 투여 환자 수가 18만여명(정부 추산)이었던 대비 이번 라니티딘 복용 환자 수는 총 144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처방 병·의원은 2만4301개소, 조제약국은 1만9980개소로 라니티딘 후폭풍은 전국적으로 상당할 전망이다. 복지위 기동민(민주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원실을 찾아 라니티딘 사태 전반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움직임을 설명했다"며 "일단 요구한 자료제출목록을 토대로 국감 질의 방향 세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최도자(미래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도 "식약처에 발사르탄 대비 라니티딘 복용 환자가 많아 생길 수 있는 충격파와 대응책을 질의했다"며 "식약처가 검출 결과 발표 후 국회를 직접 찾은 이유는 복지위원 소통을 토대로 대국민 불안을 축소하고 자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19-09-26 11:49:52이정환 -
라니티딘 평생섭취 전제 불순물 기준 산정…논란일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전격 판매금지 조치한 데는 국내 유통되는 6개 원료의약품에서 모두 관리기준보다 높게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설정한 관리기준이 전세계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닌 데다 라니티딘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니티딘이 주로 위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 일시적 나타나는 질환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작년 똑같이 판매금지조치한 발사르탄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식약처가 NDMA 잠정관리기준으로 설정한 0.16ppm은 작년 발사르탄 때 정한 0.3ppm보다도 엄격하다. 더구나 라니티딘이 평생 복용하는 만성질환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은 관리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두차례 걸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라니티딘이 실제 잠복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잠정관리기준은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심 통한 전문가 자문위원을 통해 정했다"고 답변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식약처가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NDMA 잠정관리기준을 산정한 데는 라니티딘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이 약이 평생 복용하지 않지만, 장복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4주 복용 정도로 암 발생을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감수하고 복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식약처의 이번 전량 회수조치가 적절했음을 거들었다. 아직 미국FDA나 유럽EMA가 유해유무를 발표하지 않았고, 식약처 조치도 완제품 검사가 아닌 원료 검사로 진행된 점도 추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영옥 국장은 만약 FDA나 EMA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에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답을 말하는것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추후 안정성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제품 출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 기관이 NDMA 검출에 사용한 시험법은 추후 과정을 거쳐 기업에게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일영 충북약대 교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것은 예측된 반응은 아니었다"면서 "NDMA가 상당히 불안한 물질이어서 실온에서 14일 이후에는 분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에서, 실온에서 만들어지는 여부 등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관조건, 타정, 코팅 등에서도 NDMA가 변형이 올 수 있다"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는 완제의약품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단 NDMA가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번 전품목 회수 역시 라니티딘 성분의 이러한 자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이런 논란요소가 있음에도 충분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구체적 명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19-09-26 11:47:54이탁순 -
라니티딘 처방·조제 26일 오전 10시 이전분 청구 가능[환자안내·재처방·재조제·청구방법 지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조·수입·판매·처방·조제가 잠정중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보험급여 약제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이전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분은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 등 각 요양기관은 청구S/W에 탑재된 DUR 시스템 공지와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성분 약제에 대한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이 같이 보험 약제 청구와 환자안내, 처방·조제 방법을 연이어 공지했다. 이번에 처방·조제가 제한된 해당 약제는 133개 제약사 총 269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 조치 기준은 26일 오전 10시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약제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에 청구한 분은 허용하기로 했다. ◆재처방 기관= 정부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복용한 약제는 제외하되,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칙은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라니티딘 약제를 처방했던 요양기관이다. 예외도 있다.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경우다.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약제를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해서 건보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는 예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처방·재조제 방법 및 환자 안내= 먼저 의사는 발사르탄 사태 때와 같이 라니티딘 약제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를 하고 환자 복용을 안내하면 된다. 복지부는"A ~ E의 약을 복용할 때 라니티딘 약제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드세요" 등으로 예를 들어 권고했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약제로는 교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을 세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니티딘 약제 회수와 재조제 약제를 기존 라니티딘이 아닌 것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시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외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안내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비용 청구(별도 코드) = 복지부는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와, 공단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 사항이다. 청구는 현행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라니티딘 약제 재처방& 8231;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용 부담과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09-26 11:38: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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