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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 1명이 최대 한의원 2825곳 관리…원탕실 도마위

  • 이정환
  • 2019-10-15 10:28:18
  • 인증제도 실효성 제로…"실태조사·현황파악 빵점"
  • 윤일규 의원 "99곳 중 7곳만 인증…한약사 고용 기준 등 규제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한약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 탕전실이 전국 99곳 중 7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인증 원탕실 1곳을 수 천여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데,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에 그쳐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탕실 인증제 시행에도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원탕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다.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탕실 인증제를 도입,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의 한전 조제를 검증하고 있다. 인증 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탕실 수는 크게 저조하다. 전국 99개 중 인증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관리 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은 원탕실 별 고용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된 있는 원탕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탕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 원탕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탕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탕실은 인증을 받았지만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만든 인증제가 되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탕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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