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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유리천장' 여전, 올해도 여성 임원 0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 2019년 28%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 2019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한 한 명 이상 임용토록 하고, 2022년까지 여성 임원 20%과 여성 관리자 28%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부의 여성 관리자 목표치인 24.1%에는 도달하였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여성 임원 18.4%이라는 목표치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진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달성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9-10-14 08:02:53이혜경 -
"의료질평가금, 전년 대비 달라진 '향상점수' 도입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별 인프라 역량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14 07:55:46이혜경 -
김명연 "케어 코디네이터, 문케어 부작용 무마용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네 병& 8231;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가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가 신규로 고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구호에 불과한데 현재 요양정보마당에 등록된 케어 코디는 신규 채용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신규 채용을 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만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나다는 주장이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만98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 2억 4591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만성질환 관리 명목으로 1개 의료기관 당 6개월간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이에 반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취지의 사업이 관리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케어 실시로 1차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19-10-14 07:51: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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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치료제로 공인되지 않은 성분을 치매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다는걸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7:49:11이혜경 -
건보 준비금 '사모펀드' 등에 투자 가능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 됐다.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반면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원 중 주식에 4100억원~8200억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7:35:36이혜경 -
건보료 안내면서 1억원 이상 차량 보유자 289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으로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될 뻔 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 1만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 1명+수입차: 14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문이다. 정춘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지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14 07:28:48이혜경 -
사무장병원 5년간 907개 적발, 환수결정 1조9천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9000억원, 징수율은 고작 6.8%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14 07:25:10이혜경 -
'75건 차등수가'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 190억원 차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일 조제 건수 75건 이상의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가 190억원 이상 차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분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의 차등수가제 차감액은 총 39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차감액은 388억1300만원으로 97%를 차지했다. 의원은 지난 2015년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라 적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약국 등 나머지 기관은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진찰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은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최근 2년 3개월간 총 399억1300만원이 차등수가제로 급여 차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159억1500만원, 2018년에는 190억9500만원이 차감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억300만원이 차감됐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한의원은 1억3200만원, 치과의원은 2300만원 차감되면서 차등수가제 '유명무실'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출범한 약정협의체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19-10-14 06:17:55이혜경 -
중앙약심, 라니티딘 NDMA 잠정기준 결정 배경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라니티딘 제제의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처음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뒤늦게 공개됐다. 해당 회의는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 진행한 것으로, 최종 발표가 있던 26일 열흘 전에 열렸다. 라니티딘 판매를 금지한 최종 발표에서는 잠정 관리 기준을 평생 복용을 전제해 0.16ppm으로 정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라니티딘 제제의 투여기간을 보수적으로 접근해 10년 이상 복용한다는 전제로 잠정관리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 접근성이 쉬워 평생 노출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라니티딘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뿐만 아니라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12개월 이상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은 넘지 않는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투여기간을 보수적으로 접근해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국 채택됐다. ICH M7에 따라 투여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1.065ppm이 산출되며, 평생복용으로 설정하면 0.16ppm이 된다. 결국 식약처는 평생복용 기준인 0.16ppm으로 결정했다. 중앙약심 회의에는 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의약품각조(화학의약품) 소분과 위원회 구성원 6명이 참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7명도 동석했다. 외부 전문가 참석자는 이정미 성균관대약대 교수, 정세영 경희대약대 교수, 박수헌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재규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국래 서울대의대 내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 교수 등 6명이다. 식약처는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장정윤 의약품규격과장, 송영미 소화계약품과 연구관, 윤나영 의약품규격과 주무관, 하성진 의약품규격과 주무관, 홍성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잔탁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유통 원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달 26일 라니티딘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모두 초과함에 따라 전 완제품목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2019-10-14 06:17:34이탁순 -
후발약제 RSA 적용 검토…하반기 91개 희귀질환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후발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신규 희귀질환으로 91개를 지정하고 환자의 치료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난 6월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RSA 대상을 확대했다"며 "후발약제에 대한 확대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만 가능했던 RSA 대상이 기타 질환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규정을 적용, 지난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RSA 적용을 받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약업계와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항암제 지출이 1조469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이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했다.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급여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가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스핀라자는 현재 임상시험을 통해 만3세 이하에서 증상 발현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서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경우 효과가 없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스핀라자는 환자 1인당 1바이알당 9235만원의 투약비가 들어 첫 해 5억6000만원, 다음해부터 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초고가인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확대는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019-10-14 06:1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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