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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약가인하…임상적유용성 중복평가 모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평가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제약계는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합리적 재정지출을 위한 약제 사후관리의 큰 방향성은 이해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터지는 각종 약제와 약가 이슈에 결국 가격을 깎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다. 3일 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제약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시한 계획안에 이 같이 성토했다. 제약계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심평원이 계획한 효과 재평가(임상적유용성)가 과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의 반복이라는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넘었던 허들, 즉 안전성유효성과의 평가중복 문제다. 정부와 보험당국의 입장에선 시판에 방점을 둔 허가 항목과 급여 진입에 방점을 둔 포지티브 관문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의약품을 개발해 환자에게 판매하는 업계의 입장에선 이 또한 중복규제로 와닿기 때문이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2011년 기등재약목록정비 결과나 성과를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때의 사업을 준용한다는 것에 중복된다는 느낌"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것을 재평가해 반영한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도입할 재평가로 약제 가치에 대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에 대한 반문도 잇따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했던 평가와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임상문헌 질평가 척도를 상향(강화)하는 정도라면 과연 옥석이 가려지겠냐"며 "식약처에서 통과시킨 유효성을 또 다시 문헌기반으로 질평가 한다는 것인데, 심평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과 없는 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사후평가는 올 초 정부가 설명했던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측면에서 보험원리에 합당한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별등재제도 안에서 약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이미 식약처 유효성을 통과했다"며 "약제마다 고유한 차별점을 무시하고 또 다시 임상적유용성을 확인한다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청회 발제를 맡은 심평원 박은영 약제관리실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식약처의 재평가는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유효성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RCT(무작위 임상시험)의 골격"이라며 "현재 문헌과 검색기준이 향상됐고, 선별등재 이후 급여등재목록 안에서 얼마나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적유용성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열심히 개발한 약제에 안전성유효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 급여가치와 적정성을 보기 위한 의도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외국 보험약가 비교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평가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비교방법과 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논란과 위험도 잔존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정부와 학계도 그간 신약 가격 논란에 대해 얘기할 때 외국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조사항일 뿐, 정책반영은 어렵다고 한 바 있지 않냐"며 그 맥락에서 제외국 평가(8개국 가격비교)는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KRPIA 측에서도 약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의 해결을 약가인하로 하려는 정부 방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KRPIA 관계자는 "재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가격과 사용량인데, 사용량 초점 부분은 무시하고 약가에 치우친 정책으로 귀결되는 방향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2-04 06:20:05김정주 -
옵디보 허가사항 변경됐지만…급여기준은 '고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 240mg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사항 용법용량 기준이 확대됐지만,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옵디보의 비소세포폐암과 악성흑색종 투여대상의 급여기준을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시행 예정일은 9일부터다. 오노공업약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옵디보 240mg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11월 7일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허가사항에 '240mg을 2주 간격 혹은 480mg을 4주 간격' 용법·용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옵디보 용법·용량별 임상적 유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된 용법·용량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 옵디보 240mg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추가된 용법·용량(고용량)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9-12-03 16:48:38이혜경 -
징수금 장기체납 병원·약국개설자 실명 공개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운영으로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는데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체납자의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이 대외 공개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국회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된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징수됐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 개설 의·약사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가 담긴 건보법 제57조의2를 신설하는게 핵심이다. 이로써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를 둘 근거도 생겼다. 공단은 심의위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관보 게재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건보 적용을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개정·반영됐다. 기존에는 자격 취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독립·국가유공자가 매월 2일 이후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전에 적용배제 신청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 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에서 배제됐다. 보험료 부과점수와 관련한 단서 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대출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린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2019-12-03 16:40:45이정환 -
약국 등 판매자, 건기식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6월부터 약국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질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용·남용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 등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이상사례는 식약처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식약처는 건기식 안전성과 이상사례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분석 결과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는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2019-12-03 15:35:15김민건 -
펜타닐 점막제로 통증조절 안되면 '통각과민' 가능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암환자 통증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점막 투여제가 통각과민, 내성 등에 의해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식약처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나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서 마련한 조치다. 허가사항 변경안에는 펜타닐 점막 투여제가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통각과민 등 가능성이 있으며, 용량감소 및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특히 허가사항 윗줄에 위치한 용법·용량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추가문구는 "적절하게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통각과민, 내성 및 기저질환 진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각과민이란 아픈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일반적 주의사항에 "다른 아편양 제제와 같이 펜타닐 투여량 증가에 비해 통증조절이 부족한 경우, 아편양 제제 유발성 통각과민을 고려해야 한다. 펜타닐 용량감소 또는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된다. 시판후 경험에 의한 약물남용, 신싱아금단증후군 같은 부작용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12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허가된 펜타닐 점막투여제는 6개 업체 총 26품목이다. 비씨월드제약의 '나르코설하정', 현대약품 '액틱구강정', 한국메나리니 '앱스트랄설하정',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한국팜비오 '펜타칸설하정', 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펜토라의 경우 2018년 68억원, 앱스트랄은 59억원(이상 아이큐비아 기준)의 적지 않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2019-12-03 15:33:21이탁순 -
메디톡신, 유통기한 1년 단축…24개월 지난 제품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효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회수명령은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해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이후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3일 메디톡스의 일부 메디톡신주100단위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품목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으로, 2017년 12월 4일 이전 생산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후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회수 결정을 내렸다"면서 "메디톡신의 유통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유효기간이 24개월 지난 일부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함습도 등 품질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일단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품질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유통기한을 단축하면서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공익신고에 따라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점검했고 지난 10월에는 품질이 부적합한 일부 수출용 제품을 회수했다. 이후 국내 유통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메디톡스에 대한 공익신고는 회사가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판매해 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메디톡스 품질 불량에 대해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사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9-12-03 15:15:37이탁순 -
'급여가치 적정한가' 약제 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미 등재된 보험급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기준방법의 세부 골격이 나왔다. 고가약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함에도 등재돼 보장성을 넓혀온 약제들이 그 대상이다. 평가는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준용하되 기준은 보장의 폭만큼 더 세밀하게 짜여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관리실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오늘(3일) 오후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 중에서 선정한다. 여기서 제외국 등재여부와 사용빈도, 청구비중 즉, 약제비 증가율과 청구금액 등을 고려한다. 의약학적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정도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걸러진 대상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평가를 거쳐 활용된다. 이 골격대로 기등재 급여약 사후평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다. ◆12년 전 기등재약 평가 준용 =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도 유력하게 사용됐었다. 과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도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 문헌 검토와 진료상 필요성분 여부 검토 등 임상적 유용성으로 급여제외 또는 제한 여부를 평가했었다. 이 때 A등급인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서 HTA 보고서와 WHO 필수성분, 퇴장방지, 희귀의약품과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등 평가항목 1개라도 만족하는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있는 것'으로 봤다. B등급의 경우 관련학회 필요성분 추천 여부와 관련 위원회 인정 여부, 제외국 사용현황 부문에서 3개를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참조국, 즉 제외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였다. 이 나라들 중 2개국 이상의 약가집에 수재 여부가 중요했다. 국내와 아시아 개발 신약의 경우 A7 2개국 이상으로 간주했었다. 정부는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경험을 향후 진행할 급여약 사후관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 때보다 보장성이 훨신 다양하고 넓어진 점을 미뤄볼 때 평가는 더 세분화돼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세부 내용 = 약제는 기등재된 급여약 중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과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으로 선정한다. 이 중 ▲효과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 ▲인구구조와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 ▲기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 등이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원은 제외국들의 허가·급여현황을 검토한다. 의약품집 검토 대상 국가는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 고려했던 국가에 캐나다를 추가한 총 8개국이다. 여기다 약제비 청구금액과 증가율 등 사용빈도와 청구비중도 고려한다. 이 외에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도 평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걸러진 약제들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보고서 등, 임상문헌에 따라 고르게 평가된다. 심평원은 대체 가능성과 약제 특수성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때에는 ▲근거중심성 ▲통용범위 ▲전문성 ▲타당성 ▲기타 출판시기, 언어, 학회의 근거평가에 따른 인정여부 등을 폭넓게 참고한다. 현재 정부와 심평원은 검색DB와 주요 교과서 등 기본 교과서 목록과 제외국 가이드라인 검색DB 등 기본 가이드라인 목록,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와 Cochran 자료 또는 HTA 등 HTA 보고서 목록의 세부 내용은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해당 성분이 관련 학회에 필요성분인지, 동일 약리기전 또는 다른 약리기전 약제 존재 여부 등 대체 가능성, 약제 특수성 등도 고려할 지 검토 중이다. 약제 특수성의 경우 소아 등 특수 연령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에이즈 등 특수 질환자만 사용하는 약제, 응급의약품 등을 말한다.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절차 = 정부와 심평원은 실무검토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거쳐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문헌평가를 진행한 뒤 해당 제약사에 결과를 안내한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평가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낸다. 정부는 향후 재정기반-성과기반 사후평가로 구분해 재평가를 보다 세분화시켜 개발할 계획이다.2019-12-03 15:00:57김정주 -
적자지속 '문케어 건보' 2024년부터 적립금 바닥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한 적자로 악화해 5년 뒤 2024년부터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건보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그 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책이 반영된 재정절감모형으로 건보 재정수지를 들여다 봐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약 4년 가량 늦추는 수준의 효과만이 기대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공개했다. ◆건보 재정수지·적립금 전망=예산처는 건보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모형(2안)으로 나눠 진단했다. 재정절감모형은 복지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 지출을 올해 급여의 1%에서 2023년 3%까지 줄이는 절감책을 예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안이다. 기본모형에서 건보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가 지속됐다. 매해 3조~4조원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2026년에 건보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은 건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2026년 건보요율 8% 상한적용으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본모형 2024년 보다 4년 늦춰진 2028년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기본모형에서는 2028년에도 21조100억원 적립금이 유지됐다. 재정절감모형의 경우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 46조4000억원 적립금 보유가 기대됐다. ◆적립금·재정수지 흑자 건보요율=예산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건보 지출 추계 후 적립금 흑자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도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기결정 보험요율을 적용, 2021년~2022년은 보험요율이 3.49%씩,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할 때 보험요율 조정 분석 결과를 뽑아냈다. 분석 결과 2024년 적립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요율 인상폭을 상향하면 기본모형에서는 건보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높여야 했다. 이후 연도 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보험요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로 예상됐다.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 분석 결과 기본모형(1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전년비 7.8% 인상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도 1%~4% 인상률을 유지해야 했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로 예상된다. 재정절감모형(2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 흑자였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수지와 적립금 결과는 건보 수입과 지출을 전제로 도출됐다. ◆건보 수입 전망=건보 수입은 건보료 수입에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 등을 합해 추계한다. 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부자는 올해 2453만명에서 2028년 2865만명까지 증가한다. 건보요율이 매해 3.2%~3.49%씩 증가하고 국고에서 건보료 수입의 13.9%를 지원한다고 전제했을 때, 건보 수입은 올해 67조8000억원에서 2023년 94조1000억원, 2028년 131조원으로 추계돼 향후 10년간 연 7.6%씩 증가한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2018년 58조5000억원에서 2023년 81조원, 2028년 112조9000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 지출 전망=기본모형(1안)에서 정부 보장성 강화계획의 정책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1조8000억원이다.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8년 건보 지출은 141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 추가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유지를 위한 추가지출은 총 78조원으로 추계됐다. 2019년~2023년까지 불필요한 지출액 1%~3%를 줄이는 정부 재정절감 대책을 고려(2안)하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0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보장률 70%를 유지하면 2028년 지출은 137조6000억원이다. 보장성 강화 건보 추가지출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0조8000억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보장률 70%를 위한 건보 추가지출은 총 7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8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는 복지부장관이 건보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건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해야 한다.2019-12-03 14:49:51이정환 -
의료기관 입원실 비용 공개…입원비 예측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3일)부터 입원실 비용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 8231;약국 찾기→지도에서 찾기 또는 세부 조건별 찾기→병원명 입력 및 조회→진료비정보→입원실 비용)를 통해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2-03 12:00:42이혜경 -
건보공단, 의협과 손잡고 '적정 의료이용'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정 의료이용 홍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TV, 라디오, On-Line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관련 캠페인이 시작됐다. 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튜브( https://youtu.be/KkuI17CUWrY)로도 시청 가능하다.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으며,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협과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12-03 10:49: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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