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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선 출하, 후 품질관리' 적극 행정 사례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를 시행한 식약처가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뽑혔다.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월에 이어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올해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정했다.먼저 투표결과 5위에 오른 식약처 사례를 보면 수입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수입자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인슐린 제제가 수입됐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문제로 품질검사가 불가능해 의약품이 출하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면 제조원 성적서로 수입자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다.이에 식약처는 인슐린 제제가 국가필수의약품은 아니지만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합한 경우 먼저 출하하고 수입자 품질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허용했다.당뇨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공급을 안정화함으로써,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한편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이 1위에 올랐고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등이 뒤를 이었다.2025-11-19 10:51:28강신국 -
유명무실한 이중약가제 개편..."대상 약제 대폭 확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시행한 ‘별도계약제도(이중약가제)’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새로운 이름의 개편안을 곧 내놓는다.이달 28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인데, 중증·희귀질환 신약 외 약제들에도 이중약가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 ▲신속심사 허가 대상 ▲국내 임상시험 조건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현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단 1개 품목도 없다. 국내 개발 신약 지원 취지는 좋았으나, 허울뿐인 제도로 남아버린 셈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제한점이 많았다. 일단 국내사는 신약 개발 건수가 가뭄 상태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적다”면서 “게다가 신속 심사 대상은 중증희귀질환 약들로 좁혀질 수 있어서 결국 (이중약가제)적용되는 약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45곳, 다국적 제약사는 4개사다. 이들이 보유한 약제 중에서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국내 임상을 받은 약제만 이중약가 신청이 가능하다.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기존 이중약가제도는 유인 요인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국적사는 이미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고 있는 약들이 많다보니, 추가적인 이점이 없는 이중약가제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다국적 B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이점이 없었다”면서 “위험분담제 환급형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서, (이중약가제 적용으로)경평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적용 약제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다.사실상 이름만 바꾸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기관인 건보공단도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중약가 대상약제 전향적 확대...RSA 약제도 순차적 갈아타기정부가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이중약가 대상약제의 전향적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신속심사 허가대상 등의 진입 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국적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다. 의지가 있는 제약사들의 품목들은 대거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험분담 약제도 분담 기간이 종료되거나, 후속 약제 등재로 표시가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중약가제도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전향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내사 관계자는 “우리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오피셜한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좋다. 시행이 되면 유연계약제에 들어갈 계획도 있다”면서 “국내사들은 품목이 한정돼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풀어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용 대상을 전향적으로 풀어준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업계랑 소통해 보완해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예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 이슈로)이재명 정부도 이중약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 내용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논의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28일 건정심 안건 상정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복지부는 구체적인 발표를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무기관(공단)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8 19:27:18정흥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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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트렌드 변화…신규 표제기 성분 잇따라 출현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변화무쌍한 날씨로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의약품 감기약도 날씨만큼 변화를 꾀하고 있다.올해 초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영향으로 새로운 성분의 감기약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흥의 레티코프이브연질캡슐, 레티콜이브연질캡슐 2종의 감기약을 승인했다. 두 제품의 특징은 해열진통소염 성분인 이부프로펜이 함유돼 있다는 것.특히 레티콜이브연질캡슐에는 생소한 조합인 이부프로펜과 코감기약 성분 슈도페에드린염산염이 함께 함유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올해 이부프로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은 벌써 12개 품목이 신고했는데, 올해 첫 등장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조합이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그 이유는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 영향 때문이다.당시 개정된 표제기에는 감기약 중 이부프로펜, 브롬헥신염산염,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성분 등을 신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비염용 경구제 중 메퀴타진,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신규 추가했다. 아울러 감기약,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1일 최대분량을 증량했다.표제기 개정 이후 신규 성분의 감기약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담제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도 7개가 올해 새로 나왔다.또한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이 함유된 감기약도 올해 9개가 신고를 추가해 총 11개가 됐다.올해 신고한 이부프로펜,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에는 한미약품 맥시부펜콜드연질캡슐, 동국제약 콜드프로펜연질캡슐, 녹십자 콜록프로종합연질캡슐,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이부콜드시럽 등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표제기 영향으로 감기약 신고도 증가했다. 올해 11월 18일까지 신고된 일반약 감기약은 총 9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 77건보다 늘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부프로펜이 해열·진통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 효과도 있어 감기 처방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많이 선택되는 성분"이라며 "OTC에도 이부프로펜 감기약이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지도 한층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8 15:54:41이탁순 -
건보공단 직원 사칭한 금융상품 판매사기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연락해 금융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들은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단 관련 부서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 또 공단 직원의 실명을 사칭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해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시도했다.공단 직원을 사칭한 해당 사례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주의 안내문이 게시됐다.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이어 “공단은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관할 지사와 장기요양기관 등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2025-11-18 14:09:59정흥준 -
산정약제협상 신뢰 낮은 '사진' 배제...RSA 약제목록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회사는 제품사진과 시험 성적서까지 냈는데, 생산실적이 다음 해에도 안 잡혀 급여삭제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가 설명회에서 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꺼낸 말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1일까지 산정약제 협상서류 변경과 RSA 약제 공개범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산정약제 협상서류는 제품 사진 제출을 제외하고, 제조지시기록서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출하 가능한 완제품 재고가 없음에도 반제품시험성적서 제출, 완제품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앞으로 제품사진은 필요 시 요청으로 제출 후순위가 됐다.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지시기록서 대체가 주요 목적이다.건보공단은 12월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산정약제 본협상부터 반영할 예정이다.위험분담적용 대상 약제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동일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약제명과 유형 등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국회 등 일각에서는 투명한 위험분담제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공단은 대상 약제명만 공개하는 1안과 대상약제명과 유형을 공개하는 2안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또 위험분담약제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 중이다.공단은 약제명뿐만 아니라 계약 시 정해진 환급률에 대해서도 후발 급여신청 제약사에게는 공개할 예정이다.앞서 공단 관계자는 “위험분담약제 환급률 정보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025-11-18 10:59:01정흥준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과제 마련"최희정 식약청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8일 제39회 약의 날을 맞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는 '의약품 부작용, 함께 보면 더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이번 세미나에는 의료기관과 제약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은선 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양민석 서울시보라매병원 교수가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 안전에 대해 발표했다.한미약품 김재우 상무는 제약산업 입장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최희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란 주제로 마무리 발표를 진행했다.세미나를 통해 강연자들은 의약품 부작용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부작용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 보고,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최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중 의약품 부작용 환자가 혜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말까지 의약품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뿐 아니라 진료비와 장애 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비 지급 상한선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감면 등 편의성 제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2025-11-18 10:44:29이탁순 -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후 시범사업 전환했던 비대면진료가 6년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되 민간 플랫폼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플랫폼 허가제와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약사법 별도 개정이 아닌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약 전달을 제도화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게 했다.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초·재진 등 대상환자, 네거티브 제도화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2항에서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 환자를 비대면진료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큰 규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때 제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제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다.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2025-11-18 10:18:53이정환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대상에 박진영 씨수상자 기념사진(왼쪽 두번째가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을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됐다.공모전 대상 작품(박진영, (포스터))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최우수상은 포스터와 카툰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카툰 부문 ‘별주부전에서 알려주는 DUR(이현주)’은 고전 ‘별주부전’을 재해석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약의 안전한 복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유머러스하고 대중적으로 표현했고, 포스터 부문 ‘STOP, 멈추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유건웅)’는 ‘STOP’의 ‘O’를 알약과 금지 표시로 형상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렬하게 전달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수상작들은 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2025-11-18 09:45: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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