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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회피 꼼수 차단…관련기준 개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분과 다른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 즉 건보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8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8-31 17: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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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오리지널도 포기한 텔미사르탄20mg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국내에서 유일한 텔미사르탄 단일제 20mg을 허가받았다. 텔미사르탄 제제는 고혈압 환자에 40mg가 주력 용량이지만, 환자에 따라 20mg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종근당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종근당의 텔미사르탄 성분의 항고혈압제 '텔미트렌정20mg'을 품목허가했다. 현재 텔미사르탄 단일제 가운데 20mg은 종근당 제품이 유일하다. 오리지널약물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는 20mg 제품이 허가돼 있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지난 2013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미카르디스는 40mg와 80mg가 국내 판매되고 있다. 제네릭약물도 마찬가지다. 20mg은 수요가 부족해 개발 사례가 전무했다. 이는 텔미사르탄 단일제 40mg을 기본으로 환자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태고혈압 환자에 텔미사르탄은 1일1회 40mg을 경구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다만 환자에 따라 1일1회 20mg으로 유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일1회 8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20mg 용량 제품이 시중에 없다보니 40mg와 80mg가 주력으로 쓰이고 있다. 20mg으로 처방하려면 40mg을 반으로 쪼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시장에서는 잘 쓰이질 않는다. 이번에 종근당이 20mg을 허가받으면서 저용량 시장을 창출해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종근당은 텔미사르탄 제제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 습기에 강한 인습성 약물을 개발해 약사들이 선호하는 병포장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복합 개량신약 텔미누보(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는 단독 개발해 조기 출시에 성공했고, 시장 선점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텔미누보'의 원외처방액은 387억원에 이른다. 또한 텔미사르탄 단일제 '텔미트렌'은 67억원으로 제네릭약물로는 적지않은 실적을 기록했다. 참고로 오리지널 미카르디스는 14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텔미트렌20mg 제품은 건강한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 시험약 2정과 미카르디스40mg 1정 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비록 오리지널도 포기한 저용량 제품이지만, 종근당이 텔미사르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mg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2020-08-31 17:15:34이탁순 -
문 대통령, 전공의 복귀 촉구…"코로나 위기, 휴진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짙은 유감을 표하며 업무 복귀로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 종식에 힘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법을 집행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적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과 면담을 끝마쳤지만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과 면담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중단, 국회의 입법 중단, 코로나 종식 후 재논의 약속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은데 "대단히 유감이다. 지금처럼 국민에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복귀를 재차 제안했다.2020-08-31 17:07:44이정환 -
주호영, 여야정협의체 제안…"의료계, 국민에 돌아가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발중인 의료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회, 전임의협의회 등 의료계 참여가 보장된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업무개시 미이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시시험 기간을 연장하고, 의정 갈등을 선악 대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하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 시기에 의료계 상의도 없이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은 추후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좋은 정책을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며 "의료계도 이런 약속을 믿고 국민 곁으로 가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8-31 16:52:24이정환 -
의사국시 1주일 연기된다…의대생 피해 최소화 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오늘(31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응시거부 재확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무려 89.5%에 달하는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단행동의 일환과 응시생 본인의 의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시도해왔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거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시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31 16:15:30김정주 -
약국 등 8월 말 청구 급여비, 내달 1일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2020-08-31 15:51:50이혜경 -
1만8천개 위·수탁 제네릭의약품 실제 '제조소'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가 의약품의 실제 제조소와 이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같은 주성분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은 약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힌다는 이점이 있어 현재 많은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생산은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회사에 위탁제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한 곳에서 제조한 제네릭의약품이 다양한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고혈압약 성분인 '텔미사르탄 80mg' 성분을 함유한 제네릭의약품은 68품목으로 68개의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68개의 제네릭의약품은 실제 3개의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위더스제약에서 37품목, 삼일제약이 17품목, 다산제약이 14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3개 제조소 각각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공유하고,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같은 제품인데, 각 제품을 위탁생산 의뢰한 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는 의사·약사 및 소비자들이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한 동일 주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에는 1개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일 주성분의 여러 제네릭의약품의 묶음으로, 이 묶음정보에는 제조소명, 제품명, 허가업체명, 주성분명, 함량, 허가일자 등이 포함된다. 공개하는 제네릭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면서 품목허가 시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품목, 약 1만8000개다. 식약처는 향후 그 밖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전체에 대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시작화면에서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란을 통해 '성분명'을 검색하면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제조소와 그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같은 주성분 제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명'을 검색해도 해당 실제 제조소와 그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같은 주성분의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가 소비자나 의사·약사가 더욱 편리하게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약처도 묶음정보를 활용해 허가심사, 품질관리,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31 15:36:37이탁순 -
복지부, 전공의 총파업에 '맞불'…집단휴진 신고센터 개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맞서 대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시한은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그칠 때까지로 잡아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낮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에 대한 민& 8231;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센터장은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이다. 하 센터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0-08-31 15:21:52김정주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의원 7곳-약국 1곳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해 편취한 악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포함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오늘(31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을 합쳐 공개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거짓청구로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 많은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거짓청구 공표제도가 시행된 2008년 3월 28일 이래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악성 기관 수는 총 426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3곳이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8-31 12:21:59김정주 -
국내 의사, 북한의료지원 법안 논란…진화나선 신현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북한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여당 법안이 온라인 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법안이며, 의료계 우려가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30일 온라인 입시사이트와 의료계 등에서는 재난 등 북한 위기 시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단이다. 당시 신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보 폭파 등 남북 관계 위기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 분야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이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법안 통과 시 정부가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으로 북한에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본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발의 의사 공공재법과 진배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배경과 논란에 대한 견해를 게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며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통일보건의료학회 검토 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했다"며 "논란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데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0-08-31 12:05: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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