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약전 12개정안 행정예고…가자 등 시험법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대한약전은 운영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먼저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14 10:26:19이탁순 -
올루미언트-탈모, 보톡스-열상봉합 허가초과 사용 못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신원형탈모증에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 안면부 열상 일차봉합술, 재발성 췌장염 환자 등에 보톡스주를 투여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이달에는 올루미언트 보톡스 등을 포함해 불승인 사례 8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09건이 됐다. 올루미언트 불승인 사례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12개월 동안 전신원형탈모증 환자에 올루미언트정 2mg 또는 4mg을 하루 1회 처방하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보톡스는 안면부의 열상 및 결출상으로 응급센터나 본과 외래를 내원해 일차봉합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재발성 췌장염 환자로 담석, 알코올, 유전성, 자가면역성등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모두 배제된 환자로서 ERCP시술에 의한 췌장염 위험 발생이 높은 환자에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이 들어왔지만 불승인 됐다. 이 밖에 '카르민주0.8%'를 가임기여성 환자 중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 나팔관 요인으로 인한 난임 의증에 해당하는자(수란관, 나팔관 유착, 부난관낭종, 나팔관 성형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양측 나팔관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하겠다는 신청과, 미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 중 PROP 표현형에 대한 정보가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안티로이드정'을 투약하겠다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맙테라주', '에글란딘주', '발싸이트정450mg'을 각각 RPGN 환자, 신장이식 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신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허초 비급여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2021-05-14 10:21:18이혜경 -
수가협상 탐색 끝낸 약사회·병협·치협 "어렵다" 한목소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나선 5개 공급자 단체 가운데 3개 단체가 탐색전을 끝냈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각각 지난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협상은 공급자단체 측이 먼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리로, 건보공단은 2차 협상에서 지난해 진료비통계와 보험료 수익 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강조하게 된다. 수가협상 테이블 첫 등판, 보험자 역할 강조=이날 3개 단체를 연이어 만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된 수가인상률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 조제행위료 10% 가량 감소...경영난 호소=올해 수가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은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보험이사 또한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리고 강조했다. 병협, 급여비 늘었지만 진료수입 줄었다=병협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이 1.2% 증가했다는 데이터와 관련, 실제 진료수입은 상당히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이 파악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분은 4000억원 정도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4000억원 중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병협이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유형별 수가협상 문제점 지적=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치과의 경우,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1차 협상 이후 김성훈 보험이사 또한 "치과의 특성상 진료비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밴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건보공단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4시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21-05-13 18:25:23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의료봉사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도솔다목적체육관 백신접종센터(대전 서구 배재로 소재)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지원은 지역공동체와 관계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건강회복을 위해 대전의사회·서구의사회 및 서구보건소 등 4단체 합동으로 백신접종 현장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며 공진선 지원장과 송후빈 지역심사위원장, 직원이 현장에서 접종 사전예약이나 신청한 75세 이상 어르신 1400명(13일 600명/ 27일 8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신분증 및 예약확인 ▲체온측정 및 접종대기실 안내 ▲예진표 작성 ▲의사 상담 후 백신접종 및 이상증후 관찰 등 원활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0일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우들의 심신치유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하는 등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료 전문가 공동체와 연대하고 국민건강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지역민의 안전한 접종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2021-05-13 17:58:13이혜경 -
김선민 원장, 플락스틱 안쓰는 '고고챌린지'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와 할 수 있는 일 1가지를 선정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해 SNS에 게시하는 챌린지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은 김선민 원장은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는 잠깐의 수고, 다회용컵 사용으로 지구환경은 최고라는 표어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 대상자로 평소 친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추천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심사평가원이 동참하겠다"며 "챌린지 참여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 사내 카페에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환경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다.2021-05-13 17:52:56이혜경 -
개발중인 의약품 '1+3 법안' 미적용…세부조항 구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제네릭·개량신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의 불합리 최소화와 입법 명확화를 위해 '시행 경과조항' 또는 '부칙'을 일부 추가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1+3 법안 논의와 상관없이 의약품을 공동 개발 중이던 제약사들이 자칫 예기치 못한 법 시행으로 시판 허가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 해결을 명확히하는 게 추가 작업 핵심으로 알려졌다. 제네릭·개량신약 허가 갯수를 제한하는 법안 큰 틀은 변화없이 부칙·자구수정 조치로 해당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제네릭·개량신약 1+3 법안이 공포 후 즉시시행 됐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문제를 보완하는 조항의 일부 추가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재 의결된 법안만으로도 불합리 없는 법안 시행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명확한 부칙 조항 반영을 주문한 게 법안 손질 배경이다. 손질 될 법안은 이달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는 게 유력한데, 이미 임상(IND)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즉 1+3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의 문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현재 복지위 여야 간사와 법안발의 의원실 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결로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소위가 의결한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정했다. 즉시 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을 둘 경우 이를 악용해 1+3 규제를 피하려는 일부 제약사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고, 기허가 의약품까지 소급적용하면 과잉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따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식약처와 일부 제약사들이 이미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 법 시행으로 시판허가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법 조항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자구 수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1+3 규제법이 즉각 시행됐을 때 이미 공동개발중인 의약품이 허가에 불이익을 입게되는 사례를 원천차단하는 경과조항 또는 부칙 수준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발효되더라도 법과 상관없이 개발중이던 의약품은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기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시행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허가·출시 불합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이라며 "법안소위가 의결한 법안 만으로도 불합리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으나, 식약처와 일부 제약사가 조문 구체화를 요구해 전문위원실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2021-05-13 16:58:14이정환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심 통과…21일 허가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적절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에 이달 21일 최종 점검위원회를 통해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중앙약심은 13일 회의를 열어 모더나 백신의 허가 적절성에 대해 자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감염병 임상전문가, 바이러스학, 약학 분야 전문가 등 총 14분이 참석했다. 자문 결과, 현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더나 제품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로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대부분 하루에서 3일 이내에 소실돼 안전성 전반에 걸친 우려사항은 없었다. 또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만18세 이상 2만8207명을 대상으로 2회 투여하였을 때 예방효과가 94.1%임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회 투여하는 용법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모더나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백신 중 하나로 이미 허가된 화이자사의 코미나티주와 동일한 mRNA 백신이다. -25~-15℃의 냉동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및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이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의 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국내에서 이미 허가가 된 유사한 코로나19 메신저RNA 백신과 같이 1차 투여에 비해 2차 투여 후에 좀 더 많은 통증이나 피로, 오한 등 접종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세 이상에서 2회 투여 시에 14일 후 되는 시점에서 예방효과가 94% 확인이 되어, 이로 인해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본 백신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장기추적을 통한 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추적 관찰할 것을 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스위스에서 원액을 제조하고, 스페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녹십자가 국내 수입하게 된다.2021-05-13 15:45:52이탁순 -
국산 코로나백신 3상 비교임상 가닥…6월까지 지침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을 기존 허가된 백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산 백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1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백신 개발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백신 허가와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식약처에는 비교임상시 유효성 입증 지표, 피험자 수 등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임상시험 등 백신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정부지원위원회(복지부·과기정통부 장관 공동위원장) 및 복지부에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부 선구매를 요청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을 지원 하고 있는 질병청에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BL3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기초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과기부에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에는 원자재 구매 지원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처장은 "식약처가 허가한 3개 백신 모두 해외 개발 백신으로, 국내 백신 개발은 민관이 협력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서 "비교임상방식 도입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면역대리지표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비교임상 등 3상 신속 설계를 위한 백신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역대리지표(ICP) 신속 정립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ICP 정립시 국내 개발 백신에 활용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업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정부도 모든 가능한 행정력과 재원을 동원해 개발 환경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니 업계도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백신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HK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큐라티스 등 백신 개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재 국내 5개사 7개 품목이 임상(1/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2021-05-13 15:27:37이탁순 -
"현행 RSA, 혁신신약 급여평가 역부족…맞춤형 모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회 투약비용이 수 천만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급여등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벗어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모형'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급여를 검토할 위험분담제(RSA), 경제성평가면제, 별도 기금(FUND) 방식을 융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약대 강혜영 교수는 혁신신약 급여화에 성공한 해외사례와 새로운 제도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시장은 치료효과를 입증했지만 투여 비용이 수 천만원~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빠른 개발로 각 국가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희귀질환을 앓는 소수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보장해줘야하는 숙제 부담이 커진 셈이다. 강혜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급여평가와 가격 결정단계에서 혁신신약 관련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임계치 적용이나 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효·안전성이 우수한 혁신신약 급여를 위해서는 임상적·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을 유연하게 평가할 맞춤형 급여모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RSA 역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에 혁신신약에 적합한 유형의 RSA 도입을 기초로 재정적 위험 분담보다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펀드를 활용한 혁신신약 급여 확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까지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펀드를 통한 급여를 고려할 경우 재원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의약품 범위, 혜택 범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 정책은 의약품 혁신성을 인정하면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만족하는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약의 빠른 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환자 급여를 위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1-05-13 15:13:45이정환 -
대체조제 협의체 가동되지만 의약 합의는 '안개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관련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뿌리깊이 자리잡은 데다, 법안이 처방권·조제권 등 의약품 주도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찬반 갈등이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의약계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의약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복지부를 향해 의·약사 직능갈등을 해소할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고 차기(5월) 법안소위 때 제출하란 요구를 한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모인 분과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능·직역 간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결국 의약품 처방권과 조제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패권경쟁이 찬반 대립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해소할 특이상황이 없어 갈등이 해소될리 만무하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만으로 의약사 갈등을 단 번에 끊어내긴 역부족이란 얘기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제도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의약사는 두 가지 조항 모두에서 찬반 힘겨루기 중이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 의료계는 명칭이 바뀔 경우 국내 의약품 처방 시스템이 자칫 제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해 다른 약으로 처방한다는 대체조제 명칭이 동일성분으로 변경되면 환자·소비자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복지부가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대체조제 의약합의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감지된다. 실제 제1법안소위원 소속 김성주 의원도 "의약사가 합의하라고만 해서는 기한이 없다. 합의기구를 만들어 의견 제출 후 국회가 결정지어줘야 한다"는 견해마저 내비췄다. 다만 분과협의체에서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개진할 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측면에서 상호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약사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이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하나, 직능 간 입장차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이미 여당 약사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 약사 의원이 지지한 법안을 여당 의사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나. 분과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처방권, 조제권이 낀 의제로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대체조제를 주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된데 대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협의체에서 약사, 의사, 병원이 각각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내고 찬반 논리를 개진하는 자체는 훗날 제도 개선이나 변화에 영향을 줄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의사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약사가 변경조제하는 제도다. 동일성분조제란 명칭은 제도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의약품과 성분이 같더라도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아니다. 약국에 재고가 없으므로 약사가 의사 동의를 구해 대체약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의약분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쓰던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며 "신현영 의원이 반대한 이유 역시 같은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행위를 동일성분조제란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21-05-13 10:59:59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