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병원, 11일 간질환 공개강좌 개최건국대학교병원과 대한간학회는 간의 날(10월 20일)을 맞이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1부에는 ‘만성 B형 간염이란 무엇인가(소화기내과 권소영 교수)’,‘만성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를 주제로 2부에는 ‘간경변과 간이식(외과 윤익진 교수)’,‘간질환 환자의 영양관리(이은 영양팀장)’ 순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검진과 상담도 실시된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의 간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관리,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실시된다.2007-10-02 12:46:36류장훈
-
"일반약 슈퍼판매 정당화…약사 전문성 실추"“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정당화 할 뿐이다.” “개별약국이 선택할 문제를 대한약사회가 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대한약사회가 약국경영 활성화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롯데제과와 손잡고 이르면 10월중순부터 껌·캔디·과자류 등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의사단체가 일반약의 슈퍼판매 필요성을 내세우는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수수료 몇푼 받고자 특정업체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면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분회장은 “약국 경영에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약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들꽃’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하려고 하는 지금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라 하지만 껌과 기타 과자류을 판매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 할까?”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내세웠던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논리의 강도가 크게 희석되고,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약사의 전문성을 내세운 약사회의 입장과 상반된다” 면서 “약사회에 불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 약사회는 간단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을 약사회 스스로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제과가 10월 중순부터 약국전용으로 공급할 제품은 1차적으로 껌과 캔디류. 향후 당뇨병과 비만 등에 기능성을 갖는 과자류 제품 5품목이며, 인증기간은 현 집행부 임기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말까지다. 롯데측은 인증대가를 대한약사회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모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에 롯데제과측이 홍보차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광고 후원금을 지원한다는 설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지리적 위치가 변화하고, 처방전에 매달리는 약국실정에서 의약품이 아닌 과자류의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높다. 서울의 한 약사는 “치과의사회가 인증한 자일리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군이다” 면서 “기능성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과자류를 약사회가 인증해준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구매욕을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07-10-02 12:40:49한승우 -
제약, 임금인상 평균 5.5%…쉐링 9.5% 최다가족수당-상여금-협상타결금 등도 별도 합의 올해 국내 제약사 직원들의 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5.5% 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바이엘과 합병한 쉐링이 9.5%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총 화학연맹 산하 의약·화장품분과가 24개 제약기업(쥴릭포함)를 대상으로 임·단협 체결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집계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율은 평균 5.5%로 최저 3.2%~최고 9.5%선에서 이뤄졌다. 개별업체 중에서는 쉐링이 9.5%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고, 태평양제약 7.5%, 쥴릭파마 7%, 녹십자 6.5%, 중외 6.2%, 유한·일동·알앤피코리아 각 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화이자 5.9%, 한미 5.8%, 국제 5.8%, 한독 5.5%, 삼진 5.2%, 보령1일진·현대·삼성·명문 각 5% 등으로 5%대를 형성했다. 반면 베링거는 3.2%로 인상률이 가장 낮았고, GSK 등도 4%대로 비교적 인상폭이 좁았다. 올해 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가족수당이나 장려금, 경조비 등을 신설한 업체들도 여러 곳 눈에 띠었다. 또 다국적기업인 S사는 임금인상 이외에 임금타결금으로 80만원을, G사는 평균 임금의 8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별도 합의하기도 했다. 한 업체의 경우 지노위 조정기일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달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짓기도 했다. 가까스로 파업을 모면한 셈이다.2007-10-02 12:37:50최은택
-
"동일성분·제형 대체조제 의사동의 받아야"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의사가 A의약품 1mg이 처방 나왔을 때 A의약품 0.5mg 2개로 조제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이는 처방의 변경·수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된 지역이라면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했다면 이는 대체조제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강원도 평창, 철원군 2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에서는 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정, 변경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약사법 27조 제2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만든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강원 평창·철원)에 국한되고 지역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처럼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2007-10-02 12:36:54강신국
-
로슈 '제니칼' 위장관계 등 부작용 30%한국로슈의 120억원대 비만치료제 제니칼에 대한 PMS 결과, 위장관계 등 이상반응 보고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로슈의 ‘제니칼캅셀’(오르리스타트 단일제)에 대한 PMS결과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재심사결과에 따르면 오르리스타트 단일제의 경우 이상반응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7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응은 30.4%(241명/793명)가 보고됐다. 특히 이상반응 중 제니칼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29.9%(237명)로 나타났다. 흔히 관찰되는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증상으로 29%(230명)이었으며, 이중 시판 전 임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피부감각이상, 변비, 소화불량 및 속쓰림 등이 보고됐다. 특히 식약청은 허가변경을 통해 과도한 체중 감소는 담석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형 당뇨병의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담석증 발생율은 이 약 투여군에서 2.9%(47/1649), 위약군에서 1.8%(30/1655)로 나타났다는 것. 식약청은 1개월 이내에 허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고, 이미 제조·수입된 의약품 중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을 추가 첨부(부착)해 유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 중인 제품설명서(포장, 첨부문서 등)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니칼 실적은 약 120억원 대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는 리덕틸 개량신약 등의 잇따른 출시로 전년수준이거나 소폭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7-10-02 12:36:41가인호
-
잠실 중앙차로 개통, 약국들 '긴장'서울시가 잠실 사거리 교통개선을 위해 12월부터 송파대로 중앙버스차로를 개통키로하면서, 기존 버스 정류장 앞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류장이 도로 중앙으로 옮겨감에 따라, 일반약과 각종 드링크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일 데일리팜이 송파대로 인근 약국가를 취재한 결과, 중앙버스차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약국은 총 13곳. 중앙버스차로는 잠실대교에서부터 복정역까지 5.6km이며, 약국은 석촌동과 가락시장 인근에 집중돼 있다. 이들 약국은 유동인구가 차선 중앙으로 쏠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양차선 이동이 다소 자유로워지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송파백화점약국 이정희 약사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어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유동인구가 차선 중앙으로 몰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석촌정문약국 약국장은 "중앙차선이 시행되면 여러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반대편 차선 주민들까지 흡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버스전용차선이 정착된 강남역 주변 약국가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들었다"며 "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강북지역에서는 버스 전용차선 도입 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강북지역에서 6년간 S약국을 경영한 S약사는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약국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약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전용차선 시행 전에는 드링크만 팔아도 직원 몇명 월급을 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행전에 비해 간단한 판매가 50%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이며, 신설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도심 및 외곽방향별로 총 16개의 정류소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보도의 차로 쪽 위치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들어서게 된다.2007-10-02 12:35:10한승우 -
"방어진료 양산" vs "입증책임은 의사에게"방어진료 양산이냐 의료사고 당사나자 가족 보호냐? 2일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와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단체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생각의 차이가 확인한 채 별 다른 소득없이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먼저 서강대학교 법학부 왕상한 교수(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중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한 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면허반납 및 폐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교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는 소송을 제기만하면 된다"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 경우에서처럼 자동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보다 더 좋은 법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성명훈 교수도 "이 법안이 환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현재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나 산부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결국 이번 법안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청 토론 연자로 나선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란 제목은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타당하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연자들을 거들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사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뀌고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 간의 문제로만 방치되지 않고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보건환경연구소 소장은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이를 밝히지 못할 뿐이다'고 어느 의료 전문변호사가 한말이 문뜩 떠오른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초청 연자 중 한명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도 "입증책임 전환 만이 대안"이라면 "의료사고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02 12:35:00강신국 -
2D 바코드 표준화 거부업체 청구S/W서 삭제리더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통째로 입력할 수 있는 2D 바코드의 표시 일원화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 도입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를 상대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2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D 바코드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는 청구S/W 탑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청구S/W 업체와도 합의가 진행중이며 일정부분 마쳤음을 밝혔다. 표시 일원화 없이는 2D 바코드 시스템의 약국 정착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대약으로서는 이 같은 방침이 최선이자 최후의 입장인 셈이다. 현재 약국 2D 바코드 시장은 선발 업체 EDB와 KT 양강 구도로 굳혀진 상태다.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 네임을 걸고 인지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KT는 대약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2D 바코드 담당 최재수 PM은 “원론적으로는 대약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점차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이번 주 내로 입장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대약에 최종 회신을 한다는 방침이다.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표시 일원화는 시장 점유 측면에서 호기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고 있는 선점 업체 EDB 측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EDB 김동선 대표는 “EDB의 사업목표는 약국 편리성, 위변조 및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있다”며 “이에 합당한 사업이라면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표시 일원화는 위변조 방지와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대약의 정책에 거부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2D 바코드는 환자들의 처방전 위변조 범죄를 방지하고 약국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이라며 “환자가 2D 바코드를 위변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이 위변조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휴대폰 충전기를 통일화하고 시중 제품에 바코드를 통일한 것은 업무 효율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후 업체와 소비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은 원리와 같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정률제 시행 시기와 맞물려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표준화 작업에 대해 아직까지 장고가 거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밝혀 시행규칙 공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대약의 이 같은 초강경 입장과 맞물려 오는 10월 10일, 업체들의 입장 회신 이후의 정책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2007-10-02 12:18:07김정주 -
복지부 "의사 입증책임 전환 세계 유례없다"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재정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토론회에서 법안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입장도 조심스럽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국민,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애로사항은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운영한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판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 법은 조정제도다. 행정절차를 통한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만 작동한다"며 "그러나 각 쟁점에서 의사나 환자가 극명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수용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제도 도입시 분쟁 증가로 인해 또 다른 국민적 부담이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논의한 뒤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2007-10-02 11:40:48강신국 -
경북도약, 면대약국 자진폐문 유도 촉구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관내 약국에 면대행위에 대해 자진 폐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 면대약국 자진 폐문 유도 및 약국 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각 분회에 발송했다. 경북약사회는 공문에서 “최근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이 우리 보건의료계에도 전파되어 가짜 의약사 색출 및 면허대여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등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경에서 엄격히 단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약사회는 “관내 약국 중 면대 약국으로 추정되는 곳은 자진 폐문토록 종용해 달라”고 강조한 뒤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10-02 11:34:49홍대업
오늘의 TOP 10
- 1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2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3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4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5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6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7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 8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