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SI, 진흥원과 관절염치료제 기술협약바이오벤처기업 KMSI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골관절염 치료제 등에 관한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KMSI는 지난 2004년 6월과 지난해 7월 골관절염 치료 조성물 ‘아피제닌 단일물질’과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KD-30’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KMSI는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소염, 진통과 더불어 동물실험에서 유의성 있는 연골재생 효능을 보여 차별화된 신약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며 “본격적인 상품화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2006-06-06 16:56:27정현용
-
경북대병원, 원내 사용의약품 4개 그룹 입찰경북대병원이 연간소요 의약품 입찰을 오는 9일 낮 12시에 실시한다. 경북대병원 입찰대행사인 이지메디컴은 ‘코데인 포스페이트20mg' 등 1,528종에 대한 그룹별 총액입찰을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입찰품목은 당초에 공고된 1,525종보다 3종이 늘어났다. 이번 입찰은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입찰등록은 8일 오후 5시까지다. 이에 앞서 경북대병원은 7일 오후 1시 현품설명회를 개최하며, 응찰은 개찰 당일인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율 0.9%가 부과된다. 그룹별 입찰품목은 다음과 같다. 1그룹: ‘Codein Phosphate 20mg Tab’ 등 24종 2그룹: ‘0.3% Ofloxacin Otic Solution 1ml’ 등 935종 3그룹: ‘Acyclovir 250mg Vial’ 등 498종 4그룹: ‘1L 중 D-Mannitol 5.4g, D-Sorbitol 27g 3L BAG’ 등 72종2006-06-06 15:09:36최은택
-
"약사 재테크, 분산투자·절세상품 가입하라"온누리약국체인은 지난 4일 6월 정기세미나를 열고 약사들이 할 수 있는 맞춤 재테크 기법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신한은행 서춘수 실장은 약사들의 재테크를 위해선 분산투자, 절세상품 가입,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어떤 상품이 수익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부동산, 보험 및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같은 비율로 분산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서 실장은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위험한 행동 외에는 대출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없다"며 대출금부터 상환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서 실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높은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상품"이라며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한 사람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박영순 회장과 박종화 대표의 임상강좌와 회원약국 벤치마킹 강좌도 마련됐다.2006-06-06 14:56:59강신국
-
충남약, 10일 이사회..연수교육등 안건논의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2006년도 2차 이사회를 오는 10일 오후 7시 충남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이사회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분회장 등이 참석하며, 2006년도 약사연수 교육. 마약퇴치 지원사업, 기타 약사회 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내달 8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온양관광호텔 지하2층 대연회장에서 올해 정기 약사연수교육을 갖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공직 및 기타 직종 종사자 중 희망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약사회 사무국(041-577-6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6-06 14:55:16최은택
-
심평원 대전지원 보건소 청구담당자 교육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김남수)은 지난 1~2일 양일간 충북 및 충남지역 보건소 청구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청구요령 및 변경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는 홍월란 심사평가1팀장과 황점숙 차장이 강사로 나서, 진료비 청구 실무안내에 이어 보건기관 수가 등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에서 대부분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와 함께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향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2006-06-06 14:46:47최은택
-
한방치료 강요 한의사, 환자사망 50% 책임2개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한방치료만 강요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사망책임의 50%를 부과했다. 6일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용구)는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을 앓다가 한방치료만 강요해 사망한 P모(당시 17세)양의 유가족이 한의사 H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없던 원고가 현대의학에서 유일한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하여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시키므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P양은 지난 96년 8월경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0년까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한의사 H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의사 H씨는 스테로이드제와 한방적 치료를 병행하다가 스테로이드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서도 이를 중단한 채 한방치료를 실시하다 P양을 혼수상태에 빠뜨려, 결국 2003년 사망케 했다.2006-06-06 14:46:31정웅종
-
심평원 광주지원, 병원 15곳 대상 심사시연심평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은 최근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관리제 대면중재 및 심사시연회를 실시했다.이번 시연회에는 광주, 전남, 전북 소재 병원 15곳이 참여했으며, 참석한 병원장(진료의)과 청구 담당자들이 합리적인 지표생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광주지원은 또 관내 요양기관이 개별상담이나 심사시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하는 요양기관 상담예약제 운영에 대해서도 홍보했다.2006-06-06 14:27:21최은택 -
약사 22%, 4년동안 신흥상권 찾아 이동|탐사기획| 2002년 당시 성남 수정구 약사 99명의 4년후 이동경로 2002년 당시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A약국은 4년이 지난 지금 어디로 갔을까. A약국은 충남 천안의 신흥상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약분업 후 약국의 이동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인식되던 전통적인 약국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데일리팜은 4년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개설약사 99명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는 지난 2002년 근무약사를 제외한 개설약사 99명이 신상신고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9명이 4년이 지난 지금 이들 약사들 중 얼마나 수정구 지역에 잔류해 있고, 어느 정도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살펴봤다. 추적결과, 99명의 약사 중 52명이 여전히 성남시 수정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2명은 타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약국을 개설했다. 22%가 4년만에 새로운 약국자리를 찾아 이동한 셈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회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22명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다. 나머지 3명은 약국을 잠시 접고 휴직에 들어갔다. 약사 99명중 52명 자리 지켜...22명은 타지역 이동 수정구에서 약국을 하다 타지역으로 옮긴 22명의 2006년 약국개설 지역을 조사했다. 이들 중 20명은 경기 남부의 신도시와 구도시의 신흥상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서울로의 진입을 시도, 마포구와 성동구에 새로운 약국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수정구와 인접한 성남시 중원구와 용인시로 나타났다. O약국을 하던 O약사, S약국을 하던 H약사, T약국을 하던 J약사 등 4명이 바로 옆인 중원구로 이동했다. 22명 중 20명이 경기지역 옮겨...서울 진입 고작 2명 S약국을 하던 M약사 등 2명은 용인시 구성읍으로, S약국을 하던 L약사 등 2명은 각각 용인시 수지와 죽전에 있는 아파트단지로 이동, 새로운 약국자리를 마련했다. K약사, S약사, H약사 3명은 분당으로 이동했고, 또다른 K약사, S약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성동구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S약국을 운영했던 M약사는 수원 권선구로, U약국을 했던 J약사는 팔달구에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안산시 상록구, 과천, 의왕 내손동, 광주 경안동, 이천 창전동 등 주로 구도시의 신흥상권으로 각각 1명씩의 약사들이 이동했다. 종합해 볼때, 약국 이동은 주로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인 분당, 용인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울 진입은 기대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06-06 08:55:20정웅종 -
업무정지 의·약사, 상호변경 재개업 불가업무정지를 받은 의·약사가 상호변경이나 면허대여를 통한 재개설이 원천 봉쇄된다.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과 약국은 동일장소에서 상호변경을 통한 재개업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장소에서 폐업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개설하는 편법행위도 법망에 걸려들게 된다. 즉, 부당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끝까지 행정처분이 따라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 타인의 명의로 재개설하는 경우는 현지실사 등을 통하지 않고는 적발할 수 없고, 행정처분 역시 부과할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동일장소 면대 재개업은 다소 입증이 용이하지만, 타지역 면대 재개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규개위측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폐업을 통해 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단순히 상호만 변경해 재개설하거나 동일장소에서 면대 재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역을 옮겨가며 면대 재개설을 하는 요양기관은 적발이 어려워 현지실사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차관회의를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된다.2006-06-06 08:53:11홍대업
-
"소량병포장, 재고와 무관" 찬반양론 팽팽의약품 소포장 범위에 100정(캡슐) 이하의 병포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약업계 주장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찬반양론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의약품 소량포장 입안예고안은 정제·캡슐제 생산량의 10% 이상을 PTP나 포일포장으로 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포장비가 원가를 초과하는 저가약과 대당 5억원에 달하는 포장기계 구입비용 등 문제를 거론하며 100정 이하 소량 병포장도 PTP나 포일포장과 함께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량 병포장을 인정하자는 약사들은 소포장 의무화는 결국 불용재고약 해결이 초점인 만큼 100정 이하 병포장을 허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 마포 J약사는 "PTP나 포일포장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0정, 50정 등과 같은 100정 이하 병포장 정도면 재고약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K약사는 "소포장 도입의 현실적 이유는 불용재고약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30정, 50정 같은 포장이면 병이건 PTP건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PTP나 포일포장에 국한해야 한다는 약사들은 1회 용량으로 섞어 포장하는 약국현장의 조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약품 안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업계 주장에 반대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인 K씨는 "100정 이하 병포장을 허용할 경우 소량의 낱알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0정 이하 병포장도 불용재고약 측면에서 현재보다 훨씬 개선된 상태겠지만 완벽한 체제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PTP나 포일포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병원약사인 S씨는 "소량 병포장이라 하더라도 자주 쓰이지 않는 약의 경우 PTP나 포일포장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PTP나 포일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제용이 아닌 순수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약사들은 비타민제나 기타 영양제까지 PTP나 포일포장으로 생산량을 할당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조제약 문제인데 무조건 병포장은 안된다고 버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한편 데일리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응답수 199표)에서는 ▲100정 이하 병포장 허용 찬성 150표(75.0%) ▲허용 반대 35표(17.0%) ▲잘 모르겠다 14표(7.0%) 등으로 나타났다.2006-06-06 08:50:11박찬하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