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의·약사, 상호변경 재개업 불가
- 홍대업
- 2006-06-06 0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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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 건보법 개정안 심의...13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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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받은 의·약사가 상호변경이나 면허대여를 통한 재개설이 원천 봉쇄된다.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과 약국은 동일장소에서 상호변경을 통한 재개업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장소에서 폐업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개설하는 편법행위도 법망에 걸려들게 된다.
즉, 부당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끝까지 행정처분이 따라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 타인의 명의로 재개설하는 경우는 현지실사 등을 통하지 않고는 적발할 수 없고, 행정처분 역시 부과할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동일장소 면대 재개업은 다소 입증이 용이하지만, 타지역 면대 재개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규개위측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폐업을 통해 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단순히 상호만 변경해 재개설하거나 동일장소에서 면대 재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역을 옮겨가며 면대 재개설을 하는 요양기관은 적발이 어려워 현지실사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차관회의를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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