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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사회복지시설에 1억2천만원 상당 건기식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사회복지시설 등 4곳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800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후원은 약사전문학회인 팜스임상영양약학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 800세트를 기증받아 ▶주사랑공동체 300세트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 100세트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200세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200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미혼모, 위기 임산부, 장애인,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이번 기부 활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약사로서의 사명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지난 14일 주사랑공동체에 자원봉사와 함께 4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2000여명의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400여명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이종락 목사의 실천으로 2021년 10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권영희 회장, 이은경 부회장, 박영미 여약사이사, 김채윤·김수원 여약사부위원장, 이진우 여약사간사, 이숙진(종로), 이선민(중구), 신정순(용산), 지용선(성동), 장진미(광진), 서은영(중랑), 신경(성북), 이용화(도봉·강북), 권청진(은평), 여윤정(양천), 최영순(영등포), 김옥순(동작), 손윤아(관악), 신은종(서초), 양혜영(강남) 위원, 김화명 관악구분회장, 김우성 회원(구로) 등 23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주사랑공동체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권영희 회장은 “주사랑공동체는 갈 곳 없고 마음이 힘든 미혼모들을 보듬어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이니 사회적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 있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의 손길을 실천할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며 “이종락 목사님을 비롯한 주사랑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1-17 10:39:28정흥준 -
"당근마켓서 건기식 사고 판다"...약사들 아연실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많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사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주일 가량 진행된 당시 온라인 토론에는 1155명의 시민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 쪽 의견과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약사사회 내 기류도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기식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관련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질의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분야 마저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를 놓고 약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사례로 제시됐던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를 개인 간 거래했을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약사는 "임산부가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철분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포털사이트나 약국을 방문해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는 곧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약사는 "가뜩이나 건기식은 과장·과대 광고가 많은 데다, 판매채널도 다양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가령 약국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판매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기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약 영양제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개인을 사칭한 영업자들의 활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를 감시·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만들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측도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마련과 시범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재판매 거래횟수를 몇 회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관련 사업자가 무작위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할지 '탄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기대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2024-01-17 10:37:51강혜경 -
서울시약, 다음달 4일 새내기약사 교육...선착순 150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김은교·박현숙)가 다음달 4일 새내기약사와 2~3년차 사회초년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신입약사의 강한 약사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어서와, 약사회(노수진 총무이사) ▲공직약사(유희정 공직약사) ▲환자를 응대하는 현명한 방법(모연화 약사) ▲한약제제/일반약(최해륭 약사)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진노을 약사) ▲건강기능식품(김정은 약사)을 주제로 열린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약사들에게 이 교육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약사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이번 교육은 실제 약사로서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참가자 모두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내기약사님들과 사회초년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24-01-17 10:26:46정흥준 -
조선대 약대 동문들, 70주년 장학재단 설립에 잇단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정현철)가 준비하는 개교 70주년 장학학술재단 설립에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는 지난 10일 1000만원을 기부한 윤정미(26회), 신은옥(33회), 하재천(33회) 동문 등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강성혁(30회), 안미숙(30회), 강정화(31회) 동문도 1000만원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바 있다. 특히 강정화 동문은 “조선대 약대가 있어 약사가 되고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정현철 회장은 “최근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정난과 날로 어려워지는 학사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조선대 약대 미래 100년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 장학학술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모교를 지원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학술장려 사업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로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1-17 10:15:44정흥준 -
부가세 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 신고해야...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2024-01-17 10:10:51강신국 -
"간호사국시 응시생 2만4천명 전원 합격 기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응원합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에는 합격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2만4000여명이 응시한다. 댓글들은 주로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치루시길 응원할께요', '예비간호사 여러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등 간호사 국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예비간호사들 모두 끝까지 힘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간호사 국시 응원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하는 2024 간호사 국가고시는 오는 19일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5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가 통보된다.2024-01-17 09:57:29강신국 -
치협 "불법 의료광고 피해 주의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7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며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1-17 09:39:43강신국 -
대구 중구약 "한약사·성분명·비대면진료 합심해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노수균)는 1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이 합심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수균 회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와 혁신이란 단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약사들도 이러한 현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는 당면 현안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들로 고민해 왔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 직능 단체의 이익이 걸려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현안들을 끌어안고 서로 얘기하며 하나씩 토론하고 직능을 넓혀나간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들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용일 총회의장(대구시약사회장)도 "오늘 첫 수상자가 자정약국 운영 회원이었다. 365일 밤 12시까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이다. 자정약국은 사실 구청장께서 예전 약국을 운영하며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중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며 "현재는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약사로서 면허를 부여받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추후 자정약국 운영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고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중 154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는 한편 올해 예산안 4500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대구에서 코로나 19 발생 시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에게 공로패를,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대구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임병헌 국회의원,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정유경(한일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김준영(경북온누리약국), 김진현(228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양찬우(독일약국), 홍규식(맑은약국)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조유진(중구보건소), 조현훈(아이팜코리아) ▲중구약사회장 특별상 탁진구(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공로상 황석선(중구 보건소장)2024-01-17 09:24:41강신국 -
용인시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13일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1억 6000만여 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곽은호 회장은 "지난해 의약품 품절,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이슈 등이 있지만 회원 여러분은 더 행복한 약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잘 규정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에는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전자영 경기도의원,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김기리다 용인특례시치과의사회장, 권대은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장,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유현주 약사, 한선아 약사, 손가영 약사 ◆용인약사대상 손현진 약사 ◆용인약사금상 박종화 약사 ◆용인약사상 이승연 약사, 임기수 약사, 강길모 약사, 김정우 약사 ◆공로패 백경신 약사, 진창연 약사 ◆감사패 정경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권대은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국회의원 표창 차동현 약사, 정나오미 약사, 정현주 약사 -용인시 의회 의장상 표창: 이선영 약사2024-01-17 09:10:45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약 수급불균형, 비대면 진료 원점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일반약 슈퍼판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문제를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약사사회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정부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윤종일 회장은 16일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감염성 질환 폭증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약선진국에서 환자가 약국에 와도 약을 줄 수 없는 일련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동일성분조제, 처방전 변경, 교품 등으로 버텨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재기 단속 발표는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한심스럽다. 물가는 오르는데 약값을 계속깎는 약가인하 정책을 멈추고 약값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변명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준비 없이 일방적인 확대 개편은 의약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연재 총회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택배 배달이라는 위기에 놓여있다. 어려운 약업환경이 그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대문구약사회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이 결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약국의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가 진료한 처방전인지, 누가 어디서 진료한 것인지,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도 알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적 처방전달 체계와 성분명 처방 없이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힘내시고, 좋은 날들을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총회에 와보니 약사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구청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383명 중 참석 186명, 위임 32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570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2만7000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는 각각 19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사연수교육비는 2만원 인상해 3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동호회 활성화와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를 위촉해 복지를 향상하기로 했다. 또 병원 담합행위 약국 조사 및 단속, 무자격자 조제 및 면대약국 실태조사, 협력도매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추연재 총회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승희 동대문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 이경옥(경희우리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백운양(경희온누리약국), 김영아(건강약국) ◆장경태 국회의원 표창: 임향숙(강북열린약국), 한양희(장안메디칼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이성애(수온누리약국), 박신희(엄마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양현희(유한약국), 이선미(행복한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 오창현(신덕약품)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임정현(마장백화점약국), 박중민(인애약국), 박혜영(자연약국), 조성민(푸르지오약국), 심재문(건강한약국), 임은심(명문온누리약국)2024-01-16 20:40: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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