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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이모튼' 균등공급 신청…약국당 90캡슐 1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종근당 이모튼 캡슐 균등공급을 추진한다. 이모튼 캡슐은 품절약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순위로 꼽히는 약 가운데 하나로, 이모튼 품귀로 인해 골관절염 제제인 콘로인, 조인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당 배정되는 수량은 90캡슐 1병으로, 오는 26일과 27일 신청을 받아 3월 8일부터 순차적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모튼 캡슐에 대한 균등공급을 진행한다"며 "2023년 회원신고 완료 개국약사 또는 2024년 2월 23일까지 회원신고를 완료한 신규 개국약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사이트(https://of.kpanet.or.kr)를 26일 오전 8시50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대표약사만 가능하며, 약사회는 "시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2-23 17:12:38강혜경 -
지원금 안줬더니...새약국 입점시키고 의원은 윗층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밖에 안 된 의원이 윗층으로 이전한다고 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원장이 의원 부지를 분할하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새로운 약국을 들였더라고요. 간판 조차 없는 이 약국은 허가를 받고 바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거절해서였을까요?" 신도시로 이전해 3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가 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의혹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사건은= A약사에 따르면 그는 상가 내 약국 독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층에 '21년 11월 개국했고,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입점했다. 약국이 먼저 개국한 상황이었고, 직접 의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원금 등이 오가지는 않았다. 물론, 영업사원을 통해 '월 300만원씩 지원해 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다른 과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소아과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상황을 넘겼다.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A약사는 '소아과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뤄져 온 준비에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약사는 "지난해 11월 9칸의 공실 가운데 6칸이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칸의 용도가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변경된 뒤 원장 배우자 명의로 소유가 이전됐다. 이후 병의원 약국 컨설팅이 들어왔다가 올해 1월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약국은 휴업 중이다. 동일한 층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이지만, 일 처방 건수는 평균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약사는 "약국은 간판이나 PC 등 최소의 집기도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이전하는 3~4월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보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아과가 이전한 게 아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의원이 개원을 할 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옆 상가를 사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얼마든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담합 가능성, 의원부지 분할·변경 문제제기 했음에도 개설 허가"= 이 약사는 윗층에 개설된 약국과 개설될 의원 간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원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용복도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에 따르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약사는 "원장이 자신이 직접 분양·분양해 옆 공간을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 제한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약국을 먼저 입점하고 추후 의원이 이전하려는 점, 소아과와 약국 사이 복도가 수 cm에 불과한 점 등을 미뤄볼 때도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아과가 이전할 경우 약국은 병원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한편 외래처방을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설 허가가 난 부분"이라며 "약사법상 약국개설을 허가에 문제가 없어 개설 허가가 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약사는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수 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력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개원 당시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을 유치하려고 한 점은 물론,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는 일 등은 모두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각지 않게 의원이 개원하면서 처방전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을 줄은 몰랐다. 의원이 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의원과 약국간 갑을 관계, 약국 간 경쟁에 대한 직접 겪어보고, 법조차 엉성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에 질의를 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분업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2-23 16:32:56강혜경 -
종합병원협의회 "환자들 걱정말고 지역종합병원 찾아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사직 등 국가 보건의료 재난상황에 대해 종합병원협의회가 "전문의 중심의 지역종합병원을 찾아달라"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 강남병원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찾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병원인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의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가동률은 여유가 있으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100%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의료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이 구비돼 있어 대학병원들의 의료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중환자실이나 회복기 환자를 위한 입원병상 또한 여유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의료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역종합병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와 평가를 성실히 이행해 상급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은 걱정말고 지역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종합병원 협의회와 산하 병원들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백이 발생한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상황을 앞장서서 메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종합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의료재난 상황에서의 일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24-02-23 15:59:36강혜경 -
의협 "비대면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점진료?...코미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린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는 박민수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느냐"며 "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기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국민들께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바란다. 만약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령의 나이에도 대부분 은퇴하지 않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고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며 "마치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필요한 의사가 아닌 것처럼 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일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모든 곳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로, 박 차관의 발언이야 말로 1,2,3차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 발언"이라며 "의료 시스템 운용을 책임지는 복지부 차관으로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가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2-23 15:41:59강혜경 -
올라케어 "보건의료 위기 심각…의료공백 최소화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대표 김성현)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앤트는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허용 기관 역시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해진 만큼 이용자들이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는 것.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현 대표는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 중 경증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의료 기관들이 중증 환자 대응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라케어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와 R&D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와는 오는 4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2-23 14:22:00강혜경 -
"급여종류 변경동의서 제출하면 끝"…산재 착오청구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시 착오청구가 개선된다. 그간 산재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와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 급여 구분 확인이 까다로워 약국의 청구 업무에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지급처리하게 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행처럼 심사가 불가하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를 통해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 관련 산재일반, 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기재시 심사불능·반려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됨을 안내한 바 있다"며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고용·산배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급여종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진료비/약제비 급여종류 변경동의(철회)서→동의·비동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요양급여와 합병증예방관리비용의 급여 구분으로 인한 심사 불능·반려 문제를 건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2-23 12:01:07강혜경 -
30% 제한 폐지...비대면 전담 병의원·약국도 가능[뉴스 따라잡기]=의료계 집단행동 여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부터 상급종병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30% 비율과 월 2회 제한도 풀리면서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문전약국들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수령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던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 약국들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 제한도 전부 사라집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저녁 6시 이후로 진료 접수를 몰아서 받아왔습니다. 초진을 허용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부장관이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대상 환자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2회·30% 제한 사라져...비대면 전담병원-약국도 가능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대면 진료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한도 사라집니다. 시범사업 규정에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한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환자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면 환자보다 비대면 환자를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한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으로 접수되는 비대면 처방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약국 대면수령 원칙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됐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약 배송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던 약사들은 한시름 내려놨습니다. 재택수령 대상자는 섬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해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이 전면 확대되고, 다양한 병의원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 약국에서는 없는 약을 구비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약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확대 이후로도 계속돼왔던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전면 허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전면 허용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해결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면 허용 또한 길어질 전망입니다.2024-02-23 11:50:27정흥준 -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 광진갑 경선...4선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선에 도전하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68, 영남대 약대)이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공천 경선을 펼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지역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진행된다. 약사출신 민주당 공천자를 살펴 보면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현역인 서영석, 김상희 의원은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2024-02-23 11:42:47강신국 -
약 배송 빠졌지만 비대면 확대…플랫폼 업계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나흘째 지속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문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율, 횟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안을 지켜보던 플랫폼 업계는 이번에도 약 배송이 제외된 가이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당시 경험이 있다 보니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에 대한 총리 발표 당시만 해도 아무런 가이드를 받지 못했다가, 오전 10시30분에 즈음해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보건의료원까지 확대되고 시간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약 배송이 빠진 부분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약 배송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약 배송이 빠진 것 같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약국과 제휴 약국 등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만큼 약 배송에 대한 불편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투약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다'며 '누구나, 24시간, 언제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서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공지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플랫폼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원칙인 만큼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도, 앱 이용자들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보다 보니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공백에 따른 조치인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약국 약사님들도 잘 따라주시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할 생각이다. 약 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2024-02-23 11:30:31강혜경 -
전공의 떠난 병원...간호사가 대리처방·치료처지 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저녁 9시30분∼오전 8시)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23 11:1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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