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 강신국
- 2024-05-10 10:2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치협 관계자는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면서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6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7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8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9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10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