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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병원약사위원장-정영미, 청년약사-신유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병원약사위원장에 정영미 약사, 청년약사위원장(신설)에 신유진 약사를 선임했다. 시약사회는 11일 화상(ZOOM)회의 통해 2021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열고 신규 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공석이었던 병원약사위원장에 선임된 정영미 약사(51)는 이대약대를 졸업(동 대학원 박사)하고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특수조제팀장과 한국병원약사회 교육2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약사위원장에 선임된 신유진 약사(45)는 이대약대를 나와 현재 시약사회 실무지도약사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분당에서 보람온누리약국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마통시스템 취급내역 불일치 관련사항과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상반기 처방전 합동폐기 및 에어컨 청소사업 일정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제49회 총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 등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전귀분·권세웅·최재윤 부회장과 김진웅(정책)·김혜옥(기획)·주형수(경영활성화) 단장, 김광석(총무)·이원향(홍보)·변동성(한약)·김미경(사회약료)·강인영(건강보험)·권혜진(연수교육)·옥승은(약학)·정영미(병원약사)위원장과 각 지역(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1-03-12 23:44:19강신국 -
민간보험사,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와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3-12 23:04:57강신국 -
치협, 국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입법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한준오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지난 2월 4일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평소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현재 의과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5개고, 한의과에도 2개가 있지만 치과에는 전무한 상황으로 명백한 차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웬만한 국가에는 치의학연구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이 회장께서 취임 때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법안소위 당시에도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03-12 22:59:39강신국 -
성남시약 "대체조제 활성화법 신속히 처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1일 2021년도 제1차(초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에 심평원 DUR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인데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을만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불편한 사후 통보절차와 확인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팩스, 전화 등으로 지난 2000년 약사법 개정이후 21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급변하는 현대사회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통보여부 확인을 보다 명확히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에게도 보다나은 조제 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21-03-12 22:54:55강신국 -
산업약사회, 4년만에 법인화...올해 회원가입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업약사회가 지난 5일 식약처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2017년 산업계 약사들을 주축으로 한 산업약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4년여만이다. 유태숙 한국산업약사회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사단법인화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유 회장은 "사단법인 신청을 하고 1년만에 허가를 받았다. 뜻 깊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한약사회가 개국약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산업약사회는 4500여명의 산업계 약사들을 아우르고 그 속에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목표를 다졌다. 제약산업계에 종사하는 약사들의 직능을 확대하고 윤리의식을 높여 '안전한 의약품 생산·관리·유통' 전단계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약사 직무역량 강화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및 능동적 참여 유도 ▲회원 확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 등이 올해 목표다. 먼저 기존 약사들의 직능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제약회사에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더불어 연구개발, 생산, 신약개발, 마케팅과 같은 세분화된 교육을 필요에 의해 들을 수 있도록 재교육 개념의 직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 간에도 네트워크가 형성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약회사 등에 뜻이 있는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유 회장은 "매년 1800~2000여명의 약사들 가운데 10% 가량이 산업계로 진출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현장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만큼 산업약사회가 약교협에 관련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실무실습을 담당해 학교에서부터 제약산업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관리 분야에 치중돼 있는 실무실습을 연구개발, 마케팅, 유통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약사회는 지난해 고려·동국·순천대 학생 110여명의 제약실무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중앙·우석·숙명·이화·삼육대 등 10개 학교 학생 500여명의 실무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화여대 제약바이오 융합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이달 말부터 세포생물학과 면역학, 유전학&유전체학, 백신, 항체치료제 등에 대한 '제약생명공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회원 확대 역시 주요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210명인 회원을 올해 연말까지는 500~7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약사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가 산업계 종사자들의 신상신고를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연수교육과 신상신고비 등을 논의해 나가고, 미래 발전을 위한 산업약사직능에 대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태숙 회장은 "조선혜 명예회장을 비롯해 10명의 부회장단, 7개 위원회, 사무국 등의 지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원규 정책·기획위원장도 "국내에서는 산업약사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면서 "산업약사회가 제조관리약사와 유통약사, 안전관리약사들을 아우르는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3-12 21:39:20강혜경 -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 잠정 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에 대한 수진자 자격조회가 잠정 중단됐다. 당초 건강보험공단 등은 3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단기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재차 약국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장기 및 단기 출국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되도록 개선했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에 대한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2021-03-12 19:57:17강혜경 -
비닐 묶음포장, '약+약'만 가능...나머진 모두 위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부터 금지되는 비닐묶음 포장 불가 정책과 관련해 애매한 해석으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을 합포장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비닐묶음 포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매출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문이다. 당시 환경부 담당자는 "약국에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재포장을 하는 행위는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위반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추가 확인을 위해 환경부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로도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재포장 금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음식료품료(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분류 등이 포함된다. 즉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류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해 제품의 일부만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약사회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일반약+일반약 묶음 판매는 갯수나 용량 등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약+건기식, 음료+일반약 등을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묶음 판매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일반약+일반약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 등의 조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포스톤G액과 낱개 포장 단위 우루사를 묶음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앰플제를 함께 판매해도 관계가 없다. 황력에 프로엑스피액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음료로 구분된 드링크제에 우루사를 묶어 판매 할 경우 위법이 되는 셈이다. 약사들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비닐봉투 사용 등을 억제하는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예외조항 등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환경부 해석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행일도 제약사, 건기식회사, 약국 등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국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관계사는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돌아왔다"며 "때문에 약국 등을 다니면서 30mL 또는 30g 이하 소용량 앰플제만 판매하도록 우선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이 4면을 완전히 감싼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재포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데일리팜이 앞서 2차례 환경부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의약품이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명확한 기준이 안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1-03-12 18:31:48강혜경 -
송파구약 "약사신고 온라인으로 직접하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1일 제2차 상임이사 및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6개 반별 회의를 3월 내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회의 진행 시기는 다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와 연동된 약사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사무국 위탁신고에서 회원 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서면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27건에 대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차후 반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위성윤 회장 등 상임이사 11명, 반장 16명(겸임포함) 전원이 참석했다. 체온계 보급, 한약사 문제, 코로나 백신 접종시기 및 대상, 화상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문의와 걱정, 대안제시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2021-03-12 15:54:05정흥준 -
'비맥스메타' 1위 탈환…흉터케어 노스카나겔 상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맥스가 돌아왔다. 까스활명수에게 두달 동안 일반약 판매 순위 1위를 내줬던 비맥스메타정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코로나 이슈로 순위권에 진입했던 용각산 판매는 주춤했으며 봄철을 앞두고 동물용 구충제와 심장사상충약이 순위권에 들었다. 데일리팜은 15일 지난 2월 전국의 POS가 설치된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판매 금액 기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GC녹십자 비맥스메타정이었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 75ml는 2위로 집계됐다. 비맥스메타정은 지난달 판매량 1145건, 판매금액 6291만원으로 1월 5553만8397원 대비 늘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판매량 1만5066건, 판매금액 5815만8601원으로 1월 6039만8320원 대비 줄었다. 한독 케토톱플라스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으며,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흉터치료제인 동아제약 노스카나겔20g은 12위에서 7위로 5계단이나 상승했다. 노스카나겔은 2013년 발매 이후 2019년 매출 100억원 달성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월 설 명절이 맞물려 광동경옥고는 15위에서 11위로 판매가 소폭 늘었다. 반면 19위를 차지했던 종근당 벤포벨정B는 10계단이나 밀려나 29위에 그쳤다. 코로나 이슈로 약국 주문량과 판매량이 늘었던 보령제약 용각산은 쿨과립(복숭아향)만 90위에 올랐다. 용각산은 전 달 용각산쿨과립(민트향)과 용각산55g,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이 각각 77위, 80위, 84위에 올랐었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세도 두드러진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넥스가드스펙트라 3.5~7.5kg과 하트가드 플러스(블루) 11kg이 각각 77위와 83위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3-12 13:24:12강혜경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 나오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2021-03-12 11:3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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