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논란'
- 강신국
- 2021-03-12 23:0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금감원에 보험사 위압적 행태 지도·감독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와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6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7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8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 9'바이오벤처 성공신화' 식약처가 직접 지원…규제 상담 전문화
- 10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로 대체…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