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
- 강신국
- 2021-03-12 11:3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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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하라" 판결
- "아파트 주민 이용...전용통로로 보기 어려워"
- 지자체 담당자가 개설 가능하다는 답변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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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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