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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6월 중 초도이사회 개최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8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중에 초도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성대 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약국 경기가 안 좋아져 걱정"이라면서도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2021년 온라인 연수교육을 5월부터 실시하고(대한약사회 2점, 분회 6점 총 8점) 분회 연수교육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회원 2만원, 비회원 12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아울러 약국 에어컨 청소 특별가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다제약물관리시범사업에는 윤선약국과 새싹약국이 참여하기로 했다.2021-04-15 08:52:35강혜경 -
은평구약, 초도이사회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초도이사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은평구약사회는 13일 오후 8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 에어컨 청소 및 간판 청소 결과를 보고하고 다제약물 사업 참여현황과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2021년 제21차 여성마라톤대회 랜선스포츠 참가와 대한약사회 임원 간담회 참여 독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교육 및 온라인 분회 연수교육 회원안내, 약사회관 수도 공사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2021-04-15 08:47:46강혜경 -
정당 3만원 넘는 고가약 포장단위 개선 검토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정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안건에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과 고가 처방 의약품 포장 단위 개선방안이 의제가 돼 정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고가 전문약 포장단위 개선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에서 10일 단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전문약이 21정 또는 28정 포장단위로 수입·공급돼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불용재고의약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정당 21만 7782원인 타그리소정은 포장 단위가 28정으로 30일 처방이 나오면 새 통을 뜯어야 한다. 마비렛정은 21정 소포장 4개를 하나의 포장에 담아 84정 규격으로 유통된다. 이렇게 되니 소포장 2개를 조제하고 나면 2개의 포장이 남는데 나머지 제품은 반품도 불가능해진다. 84정 포장으로만 코드가 잡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부회장은 "일부 고가 전문의약품이 84정, 90캡슐 포장단위로만 수입·공급되고 있어 10정, 30정 등 소량 포장단위 제품 공급이 필요하다"며 "환자, 약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처방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고가 불용재고약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캡슐)당 3만원 이상의 고가 전문약은 10정·10캡슐 소량 포장단위의 제품 수입·공급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심평원에서 2020년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보고대상 의약품 범위가 퇴장방지약,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을 통해 보고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근 부회장은 "제약, 유통, 약국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의약품 품절이 모호할 수 있지만 시각을 환자에게 약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약국을 기준으로 품절 범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약국은 처음 주 거래 도매에서 품절로 확인되면, 의약품 쇼핑몰 사이트 3~4곳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이 없으면 품절 아니냐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일부 도매들이 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품절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유는 거래처를 늘리는 수단이나 우량 거래처에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면 소규모 약국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심평원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면 제약사가 도매 관리를 하게 된다"면서 "당장 의료기관 처방코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도매상 유통관리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2021-04-15 00:43:24강신국 -
약국은 코로나 검사 권고...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하는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일 700명을 넘기며 코로나 4차 유행 위기에 봉착했다. 지자체들은 의약사를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권고를 행정명령하며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사들은 방문한 유증상자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검사를 권유받은 환자는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만약 의약사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뒤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열, 오한 등의 유증상자들의 경우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할 가능성은 방치돼있는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내가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샀다가 자칫 확진자로 몰릴 수 있는데 편의점을 가려고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 정수철 정책기획단장은 이같은 방역 구멍을 우려하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 상비약 해열제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 환자의 관리를 위해 해열제 편의점 판매를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4일 청원을 넣었고 불과 몇 시간만에 2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단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하게 돼있다"면서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은 코로나 환자의 동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가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일상 생활을 할 경우 코로나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편의점에서의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단장은 "부산도 의약사들의 검사 권고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환자들이 편의점을 찾아 해열제를 복용하고 생활을 하면서 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방치되는 셈이다. 의약사 권고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2021-04-14 22:17:29정흥준 -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5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약국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권고안내 명부를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검사 권고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대상자 권고 명부'에는 날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권고여부 등이 담기게 된다. 단,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은 없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일제히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화 행정명령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는 15일 0시부터, 인천은 14일부터 실시된다. 종료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5월 5일, 인천은 5월 4일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 또는 도민 가운데 발열이나 인후통, 근육통 등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와 관련된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과 시설, 기관 책임자,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4-14 20:42:32강혜경 -
휴베이스캠퍼스,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강의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약국 현장의 약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오픈했다. 휴베이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두주자인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함께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10시간 분량의 전문가 강의를 휴베이스 캠퍼스에 런칭했다. 휴베이스 측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의 관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질병 치료가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통해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질병 치료는 백신이나 바이오시밀러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고분자 단백질을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5주간 미생물을 전공한 박사와 의약사 등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4-14 20:02:2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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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건기식 일반 매장보다 약국 구독갱신율 높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 매장과 약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구독갱신율이 일반 매장을 앞서고 있다. 약사 상담과 소비자 수요가 맞물려 건기식 구독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매장보다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되는 소분 건기식은 소비자 상담 이후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모델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독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갱신하는 비율에 따라 시장성이 평가된다. 현재 이마트와 약국에 소분 건기식 'IAM‘을 도입한 모노랩스는 최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약 3~4개월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소태환 대표는 "약국 서비스를 제공한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7곳이 운영중이고, 5월까지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상반기엔 20곳이 전부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서울과 대전, 경기 등 방문 서비스 지원이 용이한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약국을 선정했다. 1인약국과 문전약국, 지역서 10년 이상 운영돼 온 랜드마크 약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약국의 규모보다는 맞춤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들로 약국을 선정했다. 상담을 통한 건기식 추천을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도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약사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 대표는 "약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가격이다. 온라인으로 건기식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객과 신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약사들이 집중해서 판매를 하기 부담스러웠다"면서 "동일하게 가격이 지켜지면서 상담과 관리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문의를 준 약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 매장과 비교해 약국에서 소분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의 구독 갱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회사 측에선 약사 상담 서비스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소 대표는 "일반 매장보다 약국 갱신이 많다. 3분의 2는 구독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반 매장에는 캐쥬얼하게 접근을 한다면, 약국에서는 본인의 수요와 약사 추천으로 복용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구독유지율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 앞으로 주 서비스 타겟으로 삼고 맞춤 마케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운영을 시작해보니 복용 편의성 등의 이유로 소분 건기식을 찾는 학부모들의 숫자가 많았다. 소 대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직구나 온라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운영 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니 학생들로 시작해 가족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들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억력 개선 영양제를 추가하고, 마케팅 또한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1개인 제품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상담 알고리즘의 UI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 대표는 "약사와 소비자들이 모두 소분 가능 제품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약국 의견을 수렴해 비타민D 단일제나 유산균 제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관련 영양제나 콜라겐 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소별 함량이나 권장 및 최대섭취량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본인이 복용할 섭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I 개선을 곧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대해 아직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소 대표는 "소분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지역 광고나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 대표는 "그동안 약국은 변화 없이도 위기가 없던 업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시기에도 변화를 준비한 곳들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이 고객들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이 지역을 넘어서서 소비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4-14 16:22:08정흥준 -
"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2021-04-14 16:04:31강신국 -
의사와 구분 위해?…미색 위생복 교체에 약사들 '당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대학병원 약제부 가운이 전면 교체됨에 따라 약사들이 당황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직종별 가운 표준화로 환자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보조인력 등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을 집이 아닌 병원 내에서 세탁해 다시 각각 직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 지급된 약사 가운은 영양사 가운과 색상과 디자인이 같고 CI만 달라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소속 A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며칠 전 새롭게 교체된 가운을 지급받았다. 기존에 입던 흰색 가운이 아닌 미색계통의 가운이었다. 약사는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을 다른 직종이 입는 게 싫다고 컴플레인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고난 이후 약제부서에 가장 먼저 노르스름한 색상의 가운이 지급됐다. 부서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장 먼저 약제부가 교체를 당하니 황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교수와 전공의는 그대로 흰색이 유지된다. 의료인만 흰색 가운을 입히겠다는 것인데, 미리 공지나 상의 조차 없이 통보식으로 가운을 전면 교체했다"면서 "약사들 역시 언짢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가운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진을 제외한 인력의 가운 색상을 모두 변경하고, 심지어는 보건직인 약사의 가운을 영양사와 같은 색상, 디자인으로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약사들의 취업난 속 가운 교체는 병원 내 약사들의 입지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절대 직능을 폄훼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다면서 직종별 가운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밝혔다. A병원은 B재단 소속으로, A병원 뿐만 아니라 재단 내 모든 병원의 가운이 새롭게 교체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 직종의 가운이 교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병원 내에서 입은 오염 소지가 있는 세탁물을 집에 가져가 세탁하는 부분의 문제가 먼저 대두됐었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피복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색상을 통일화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통일화를 하면 세탁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병리사, 조무사 등 모두 같은 가운을 입고 있다 보니 환자들 역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관련한 얘기를 병원 측에 계속 해왔다"면서 "직능을 차별하거나 폄훼하려는 의사결정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간호사들의 피복이 먼저 교체됐고, 의료진은 3월부터 교체됐으며 4월에는 약사와 영양사, 5월에는 의료기사들의 피복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계획이라는 것. 의료진의 경우에도 전문의는 하프가운을, 일반전공의는 긴가운을 지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보조인력과 미화인력 등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영양사 가운은 색상과 디자인이 일치하긴 하지만 CI로 차별화를 뒀다. 당초 영양사의 경우에 다른 표식을 뒀더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 CI만 다르게 하는 걸로 정해진 바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부심과 전문의식 등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과 같은 색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행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병원 순회 설명회는 진행했지만 직종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충실히 소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4-14 15:52:02강혜경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했다. 강원과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7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의심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등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4-14 14:54:4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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