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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3만원 넘는 고가약 포장단위 개선 검토 착수

  • 강신국
  • 2021-04-15 00:43:24
  • 정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실무협의체 의제로
  • 품절약 정보 DUR 탑재 확대 방안도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정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안건에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과 고가 처방 의약품 포장 단위 개선방안이 의제가 돼 정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고가 전문약 포장단위 개선을 요청했다.

84정 포장의 마비렛정. 원포장을 뜯으면 21정짜리 소포장이 나온다.
의료기관에서 10일 단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전문약이 21정 또는 28정 포장단위로 수입·공급돼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불용재고의약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정당 21만 7782원인 타그리소정은 포장 단위가 28정으로 30일 처방이 나오면 새 통을 뜯어야 한다.

마비렛정은 21정 소포장 4개를 하나의 포장에 담아 84정 규격으로 유통된다. 이렇게 되니 소포장 2개를 조제하고 나면 2개의 포장이 남는데 나머지 제품은 반품도 불가능해진다. 84정 포장으로만 코드가 잡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부회장은 "일부 고가 전문의약품이 84정, 90캡슐 포장단위로만 수입·공급되고 있어 10정, 30정 등 소량 포장단위 제품 공급이 필요하다"며 "환자, 약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처방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고가 불용재고약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캡슐)당 3만원 이상의 고가 전문약은 10정·10캡슐 소량 포장단위의 제품 수입·공급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심평원에서 2020년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보고대상 의약품 범위가 퇴장방지약,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을 통해 보고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근 부회장은 "제약, 유통, 약국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의약품 품절이 모호할 수 있지만 시각을 환자에게 약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약국을 기준으로 품절 범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약국은 처음 주 거래 도매에서 품절로 확인되면, 의약품 쇼핑몰 사이트 3~4곳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이 없으면 품절 아니냐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일부 도매들이 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품절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유는 거래처를 늘리는 수단이나 우량 거래처에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면 소규모 약국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심평원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면 제약사가 도매 관리를 하게 된다"면서 "당장 의료기관 처방코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도매상 유통관리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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