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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한 번쯤 겪는 조제실수...환자 대응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일어나는 조제실수 등 약화사고에서 약사의 잘못된 대처로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사전에 적절한 대응법을 숙지해야 한다. 고발하겠다는 환자 대응에 섣부르게 보상을 언급해서는 안되고,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담당자가 요구하는 확인서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약국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출품작에는 '약국 위기상황 대처요령'을 주제로 약화사고 대처 방법이 제출됐다. 약화사고 대응법을 설명한 조상일 회장은 “조제약이 실수로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된 경우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중한 사과와 환자 안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만약 환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약과 바뀐 약이 효과가 비슷해 복용해도 괜찮다는 얘기 등을 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또한 보상이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 몸의 이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엔 일단 알아보겠다고 안내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뒤에 약사회나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 지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환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고발한다는 말에 당황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먼저 판결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보건소에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보건소에서 약국에 나와 확인서를 받을 때에 잘못한 사실만 인정을 해야하고, 조제실수였는데 변경조제나 임의변경 등의 문구가 있다면 서명을 해선 안된다”면서 조제실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고 ▲같은 회사 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함량만 달랐다거나 ▲동일성분, 동일효과 제품의 회사만 다른 제품이라는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적정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회장은 “임의 변경조제 시 행정처분은 1차 위반에서 자격정지 15일이다. 약사 자격정지 시 관리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청구 시에 차등지수에서 본인만 제외하면 된다”면서 “반면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 조제했을 때에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3일이다. 영업정지는 약국 문을 닫아야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1일 약 57만원씩 17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행정처분 대비 과도한 금전요구를 할 때엔 응하지 말고, 적정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엔 자필 서명을 받은 합의서를 필히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 환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 ‘약국경영의 고수를 찾습니다’ 출품작들은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서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2021-05-21 11:58:48정흥준 -
"당뇨주사제 수가 560원이지만 투약설명은 약사 역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되고 가이드라인도 빠르게 변화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이번엔 경구약부터 주사제까지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자는 게 취지였고 모두 잘 따라주셨습니다." 개국 약사이면서 미국 전문약사(BPS)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가 됐던 장은정 약사가 휴베이스 휴칼리지를 통해 당뇨 진단부터 분류, 최신 가이드라인, 합병증 등에 걸친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당뇨와 관련한 최신 지견이 빠르게 변화하고 진단시기 역시 40~50대에서 30대로 낮아지면서 올바른 투약과 주사에 대한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장 약사는 "최근들어 새로운 약제와 주사제 종류 등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와 약사 모두에게 허들이 되고 있다"며 4월부터 5주 강의를 준비했다. 장 약사는 2년 전에도 휴칼리지를 통해 '흡입기' 강의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번 강의는 ▲당뇨 개요(당뇨 진단, 분류, 혈당조절 목표, 위험도, 예방, 당뇨 전단계 및 혈당 모니터링) ▲경구용 혈당 강하제(경구용 혈당 강하제 작용 기전, 특성, 부작용) ▲주사용 혈당 강하제(인슐린 종류, 특성, 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및 GLP-1 RA 종류, 특성,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주사 사용 실습) ▲당뇨병의 합병증 관리(저혈당, 케톤산증, 신경병증, 망막병증) ▲당뇨 관리(당뇨병 환자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영양요법, 운동요법) 등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당초 10시간을 계획하고 준비됐던 강의가 지속적인 질문과 요청으로 12시간으로 늘어났다. 장은정 약사는 "당뇨 전반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당뇨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질환과 약물, 처방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면서 "약사들과 환자 입장에서 각각 궁금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사제·펜니들 회사 등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노피와 릴리, 노보노디스크, 비디코리아 등의 협력을 받아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12시간 강의를 위래 4개월간 준비했고, 이 가운데 3개월은 주사제에 초점을 맞춰 공부했다. 장은정 약사는 강의 틈틈이 숙제를 냈다. 약국에 있는 당뇨약들을 모두 꺼내 기전별로 분류하고 특성부터 부작용까지 정리, 실습토록 하게 했다. 칼리지를 듣는 420여명의 약사들은 일일이 과제를 수행한 사진을 올리며 학습 인증을 마쳤다. 그는 "강의를 들은 약사님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 '당뇨와 관련해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가 있었나 싶다', '약국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총망라된 강의였다',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며 과제에 대한 인증샷과 '복약지도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힘이 됐다"고 말했다. 구로구약사회에서도 당뇨 강의를 요청했고, 장 약사는 하반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한 당뇨 진단 시기가 빨라져 그만큼 당뇨를 겪어야 하는 시기도 길어졌다"면서 "환자들이 인슐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게 약을 투약하고 주사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복약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최근 대한약사회가 주사제 조제수가를 외용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수가를 기대하고 한 강의는 아니었지만 수가와도 연계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약국을 운영하며 시간을 쪼개 강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안 것을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2021-05-21 11:48:30강혜경 -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의약단체 공동전선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약사단체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의약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폐기 공동 기자회견에 약사회도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약사회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오자 약사회도 법안 반대로 입장을 정했다. 약준모는 최근 입장을 내어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라며,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가 원하면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행정부담이 지금도 있지만 단골 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면서 다만 법 개정 이후 심평원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지면 행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법안 심사를 앞둔 국회도 부감을 느끼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회에 5개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다.2021-05-21 11:18:01강신국 -
서울대병원발 PA논란 확산...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회도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개협은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보의들도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5-21 02:17:19강신국 -
서울시약, 온-오프라인 건강서울 페스티벌 10월 개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2021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오는 10월 16~29일 사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서을페스티벌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유성호·추연재 부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가 6월 17~30일 ‘뉴노멀시대 약사’를 주제로 실시하는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지원도 원안대로 결정했다. 2021년도 초도이사회는 5월 27일 오후 5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1년도 여약사 지도위원 초청간담회는 6월 16일 낮 12시에 개최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와 지도위원 초청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물품 지원을 추인하고,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및 새내기 약사 온라인교육 결산내역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회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 달라"며 "올해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2021-05-21 02:09:38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월 9일]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길 경고한다.' [5월 20일] '상생하자'던 한약사회의 입장이 40여일 만에 바뀌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약사회 250개 제약사, 공항·역·대형마트 '전방위 압박' 약사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약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250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공항과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제약사 무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미래포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건강정의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종근당 지지성명을 내며,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힘을 모았다. ◆한약사회 "약사회, 검찰 판단 여론몰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회가 검찰의 판단을 왜곡해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20일 "약사회가 제약사 고발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 주장이 부합한다'고 해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한약사)과 피의자(종근당)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 일뿐,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한약사회의 반격이 실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적지 않은 압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던 '고발' 카드가 오히려 한약사회에게 악수가 됐고, 특히 역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약이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결국 부메랑만 됐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종근당 외에 다른 제약사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 착수 등이 한약사회가 입장을 번복케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약사회 측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거나 중단을 밝힌 제약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5-20 20:58:06강혜경 -
한약사단체 "약사회, 제약사 검찰고발 사건 정치적 악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근당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한약사회가 약사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일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리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 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혜 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해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최근 압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한약사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이사는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2021-05-20 19:30:18강혜경 -
약국 등 사업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11월부터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사업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약국에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임금명세서 부과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시행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다. 따라서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된다. 현재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해당돼 대형 문전약국 외 5인 미만 지역 약국들도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 문전 A약사는 "우리도 임금명세서를 따로 주고 있지는 않다. 만약 분쟁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급 계획을 따로 세우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많은 대형약국들의 경우 노무 관리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소형약국들이 추가 업무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이미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는 문전약국들도 있다. 혹시 모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되는 곳들"이라며 "우리 약국도 노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현재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 소규모 약국들이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 더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경기 C약사는 "근로계약서랑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신고를 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달 챙겨야 되는 것이라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초반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약국 전문 노무사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직원의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피할 수 없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팜택스 전병옥 노무사는 "시행령상 5인 미만 기업도 적용이 된다.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될 경우 1차에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2021-05-20 17:57:22정흥준 -
광진구약, 코로나 속 '온라인 반회'로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 약사회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반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했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3일과 10일, 17일 온라인 통합반회를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진행했다. 김경훈 부회장의 진행으로 총 3회에 거쳐 3개반씩 나눠 반장 소개와 회원소개, 반별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신규 개국회원 인사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정보통신이사 노형곤)는 4일과 11일 온라인 학술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의는 ▲여드름, 다한증치료제와 ▲한약사 약국개설과 약사법 개정 ▲백신과 혈전생성기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노무관리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손효환 회장은 각 반별로 한 명씩 행운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통합반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김태용·한은경·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장진미 여약사 이사 등이 주축이 돼 참여했으며 정재준 국장 등이 수고했다.2021-05-20 17:45:19강혜경 -
서울지역 병의원·약국 근무인력 처우 지자체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사, 간호사 등은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의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이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1-05-20 11:48: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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