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듯 가져가 기분 나빠"…약사 밀치며 조제실서 행패
- 강신국
- 2021-07-16 10:3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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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피고인에 벌금 150만원 부과
- 상해·업무방해 혐의 적용...현장사진·약국 CCTV 증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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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장사진과 약국 CCTV를 확인한 법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순천시 소재 A약국에서 약사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양 손으로 약사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약사의 턱을 1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이어 약국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약사를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기소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폭행 당시 사진, 약국 CCTV 영상, 약사 진단서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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