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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도 병원 출입구 폐쇄…문전약국 '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과 달리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병원의 출입문 폐쇄 조치가 장기화되자 약국과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백병원은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 출입문을 통제해, 약 1년반 동안 폐쇄를 이어왔다.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한 대로변 출입문이기 때문에 폐쇄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문이었다. 인근 약국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폐쇄 이후에도 찾아오던 환자들이 불편이 길어지면서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출입문 통제는 병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북삼성병원 등은 올해초 폐쇄했던 출입문을 열었다. 인근 약국들은 코로나 위험이 고조되는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하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문 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환자들도 병원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약국에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놓는다. 진료받고 나와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벌써 문을 닫은지 1년반이 가까워온다. 그동안 약국도 환자 절반이 줄어들었다. 서울처럼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안정이 됐는데도 출입문을 통제한다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를 하고, 7월부터는 달라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1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또다른 B약국장도 "(출입문 폐쇄가)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오래 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혹시 감염자가 나올까 우려가 되는 점은 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환자들도 불편하고 약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출입구와 약국으로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의 감염은 보다 민감한 사안인 점, 출입문을 열게 될 경우 통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이유로 폐쇄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선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코로나 감염은 좀 더 민감한 상황이고,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1-06-25 11:23:50정흥준 -
의료기관 CCTV 안내판 부착 과태료 처분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안내판 부착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CCTV 설치·운영 중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약사회 등에는 이같은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약국도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경우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며,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1-06-25 11:22:03강혜경 -
35년 만에 새단장한 서울 중구약사회관 가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있는 을지로 4가 인쇄소 골목 사이 위치한 서울 중구약사회관. 빛 바랜지 오래인 낡은 간판으로 '이곳에 약사회가 있구나' 식별이 가능했던 중구약사회관이 35년 만에 새단장을 했다. 외부 간판과 계단, 바닥, 집기류를 포함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사실 중구약사회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회관 구입 년도가 1986년인 만큼 해마다 건물의 연식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누수 등이 발생해 왔고, 지난 해에도 아랫층 인쇄소로 물이 새 비용 배상을 해 주기도 했다. 물론 김동근 회장 당시 칠을 하고, 정영숙 회장 당시 바닥과 옥상 등 일부를 보수하긴 했지만 노후화로 인한 '회관관리기금'은 약사회 사업비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른 건물로 이전 할까도 고민했지만 비싼 중구 땅값에 이만한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김인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예산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대면사업 등이 줄며 누적된 비용 가운데 최소한으로 책정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며 비교하고 흥정했다. 열쇠가 없어 열지 못했던 창고는 물론 화장실까지 새롭게 교체했고, 회관을 찾는 분들의 안전을 고려해 나무 난간을 설치했다. 35년된 철제 캐비닛 대신 나무톤의 수납장이 들어왔고, 켜켜히 묵었던 자료들도 깔끔히 정리됐다. 구약사회는 3월 18일부터 한달 보름 가량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곳에서 지난달 12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에게 바뀐 회관을 소개했다.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여건 역시 좋아졌다. 김인혜 회장은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인력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대한약사회와 약우회, 지오영, 그리고 회원들의 찬조 덕분에 약사회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땀과 정성으로 완성된 회관에서 앞으로 동호회 모임이나 학술강좌, 반회 등 소규모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뿌듯하고 보람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을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회원 약국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지원 등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2021-06-25 10:22:24강혜경 -
명의 도용 향정처방전 연루 약국 27곳 구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명의도용 비급여 향정 처방전 조제를 한 약국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 통보 요청이 이어지자, 약사단체가 법률지원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병원약사회관에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약사 법률 지원건 등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조제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약국 100여곳을 통해 향정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향정의약품을 조제해 준 약국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상 약국은 강서 2곳& 8231;관악 2곳& 8231;동작 3곳& 8231;마포 1곳& 8231;서초 4곳& 8231;양천 7곳& 8231;영등포 8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들이 형사·사법기관 조사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입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당한 조사와 처벌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며 마약류 이외 향정의약품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6-24 22:32:26강신국 -
약사회, 약배달 규제챌린지 당·정·청 통해 총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한국병원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 8231;정& 8231;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하나로 뭉쳐 규제챌린지 저지에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복지부가 마련 중인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약사 면허신고 업무를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신고방법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2021년도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약사는 7월 1일부터 약사회 온라인 회원신고 웹페이지(member.kpanet.or.kr)에 인적사항을 입력해 로그인 한 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약사 면허신고는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매 3년 마다 신고하면 된다. 다만,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자의 경우 향후 구축될 비회원 전용 면허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불편 없이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면허신고를 완료한 모든 회원에게는 사이버연수원 무료수강 쿠폰(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의 영업손실(영업비용+고정비용) 보상과 관련해 약국의 손실보상 기준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좌석훈 부회장은 "그동안 건의한 내용 중 단순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와 같은 간접 비용까지 보상, 건물 출입이 불가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조치 종료 이후 회복기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비롯해 약사 다수가 격리되어 폐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 심의를 거쳐 보상하는 방안 등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까지 약국에서 손실보상을 의뢰한 건수는 3237건으로 총 27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제7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오는 10월 3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되는 학술제는 회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대면 학술제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술제 개최를 위해 박승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정경혜·윤중식 학술이사를 비롯한 10인 이내의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타임스케줄부터 슬로건 선정, 세부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 수립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인원 조정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갖고 학술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현 준비위원장은 "매년 열리는 학술제가 회원들의 지식 함양과 약학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술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면 학술제 개최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라는 점과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용인원 조정 등이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대생을 대상으로 2021 미래약사연수원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전국 약대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20명이 대상이며 행사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1 미래약사연수원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은 참석자를 6인 1팀으로 20개조를 구성해 ▲고령사회 ▲감염병 ▲전문약사 ▲의약품 품질 등 4개 주제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미래 약사에 대한 비전을 탐색하고 공유하게 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과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 굿즈와 참가 확인증 등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최진혜 기획이사는 "미래 약사직능의 주역인 약대생을 대상으로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짜임새있게 행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 개최 ▲2021년 온라인 약대생 진로설명회 개최 추인 ▲2021년도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9회 마그미상 후원 추인 ▲2021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 ▲대한약사회관 4층 공간개선 등 공사 시행 건 등도 심의했다.2021-06-24 22:06:48강신국 -
휴베이스-헬스포트, 'SMART 단골약국 구축' 협력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이사 김현익, 김성일)와 헬스포트(대표이사 박현순)가 SMART 단골약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휴베이스와 헬스포트는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약국 매출 증대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헬스포트는 휴베이스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굿팜 2D서비스'와 비대면 처방 접수 및 결제, POS, 약력관리, 고객관리 등 약국 환경에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인 '굿팜 플러스'를 제공하게 된다. 휴베이스는 회원약국들에게 '시범 서비스' 체험 기간을 부여해 '굿팜2D서비스' 기반의 UB바코드, EDB바코드 통합 리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회원 약국들이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굿팜플러스' 서비스의 확산과 휴베이스 사업 확대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휴베이스 약국의 브랜드제품을 굿팜의 DIND(처방전 의약품과 필요한 영양소)서비스에 탑재해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고객만족도를 모니터링해 약국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휴베이스 측은 "헬스포트의 굿팜 서비스 앱을 사용하는 환자나 고객은 처방약 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도 복약관리를 할 수 있다"며 "특히 가족관리, 의약품 검색, 우리집 약관리, 약사 1:1 상담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여러가지 매출 증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6-24 20:44:03강혜경 -
늘어나는 대체공휴일…휴일수당+조제료 할증도 적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으로 지역 약국들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이 늘어난다. 25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은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는 광복절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동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이 반영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약국은 월요일 휴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약국 포함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여야당 의견차로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은 근로자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 분쟁이 휴일수당으로까지 번지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또한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휴일수당 지급과 명세서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급여명세서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역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약국 전문 세무사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왜 수당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명확한 수당을 구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휴일수당 외에도 대체공휴일에는 약국 조제료 30% 할증이 붙게 된다. 이는 5인 미만 약국 등의 구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2021-06-24 20:13:17정흥준 -
코로나 틈탄 전화처방·처방전송 유사 업체 '난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대면진료-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사업은 불법입니다.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해 24일 강남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도넘은 업체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전화 처방, 처방전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업체의 경우 SNS 홍보는 물론 지하철 광고까지 진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물밑에서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틈타 여러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해 본 결과 유사 업체는 최소 3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먼저 A업체는 '병원가기 어려울 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 받으세요'라며 영상을 통해 '내원을 안 해도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략)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과를 고르신 후 전화상담 처방을 신청하시면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으시고 증상에 맞는 약을 지역 어디에 상관없이 원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한시적 제도라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와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란에 깨알 글씨로 명시하고 있었다. '경미한 증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응급실에 내원하거나 119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B업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이용자와 의사 간 진료 행위 및 이용자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작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B업체는 '100% 온라인 처방, 퀵/택배 안전 배송'을 내세우고 있었다. B업체는 진료 및 문진확인을 예약하면, 간편결제와 온라인 처방을 통해 의약품을 퀵이나 택배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일부 지역은 평일 기준 당일 2시간 이내 배송, 그외 지역은 택배로 약을 배달한다는 안내가 붙었다. C업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앱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C업체로 진료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 또는 화상진료 이후에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C업체 관련 후기에는 '경남에 있는 병원에 전화로 진료를 받고 분당의 약국에서 약을 제조 후 택배로 배송받았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이같이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업체들로 인해 조제 및 응대에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 등이 맺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약국으로 팩스가 들어오는가 하면 핸드폰을 통해 PDF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달라는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동의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했다. 정작 처방약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보내고 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제휴 약국 외 등재된 약국 정보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이며, 정보의 허가 없는 활용 및 무단 도용과는 무관하고, 직접 문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보에서 즉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비대면 어플들도 탈모약이나 비만약, 피부약 등 QOL(Quality of life) 관련 약을 대면 없이 처방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취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틈타 영업정책을 펼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 역시 1인 시위에서 "복지부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모든 처방약을 배달한다고 무분별하게 광고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책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2021-06-24 20:00:15강혜경 -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자랑스런 한국인상 대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이 자랑스런 한국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윤종일 회장은 지난 22일 경찰언론인 연맹이 주최한 제5회 자랑스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문화봉사부문 대상을 수생했다. 이번 시상식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그동안 경찰행정은 물론 사회각계에서 공로가 큰 사람을 국민의 추천에 따라 경찰언론인들이 심의해 시상하는 상으로, 윤종일 회장은 서울시의원을 거쳐 동대문문화원장, 동대문구약사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윤종일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강좌와 여흥을 마련해 봉사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 코로나 마스크 기부 등을 실천해 왔으며 구민건강을 위해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2021-06-24 19:55:09강혜경 -
조제약 택배 1인시위 확산...약사들 릴레이 동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제약 배달 서비스와 지하철 역사내 광고에 반발하는 약사 1인 시위가 릴레이로 계속될 전망이다. 어제(24일) 오전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이 선릉역과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이 광고가 게시된 사당역과 본사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다. 서울 24개 분회장이 문제 현안을 공유하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회장들이 하나둘 뜻을 밝히고 있다. 선릉과 역삼역 외 사당역에서도 지하철 역사내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관할인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회장이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 회장은 최근 닥터나우 외에도 유사 서비스 업체들이 관내에서 홍보를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확산에 대한 우려의 뜻으로 시위 동참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 업체가 약국에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타 지역에서도 가입 약국이 있다는 안내를 하며 홍보를 하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제약 배달 서비스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의약품을 단순히 음식과 비교해 배달서비스를 해선 안된다"면서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투약을 해도 환자들은 복용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여러차례 주의를 줘야하는 의약품들도 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한다면 그게 온전히 전달이 되겠냐"고 말했다.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환자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대면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피켓 시위에는 이 회장과 함께 신은종 이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릴레이 시위는 동참을 희망하는 구약사회장들과 일정을 조율해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동안 약사들의 반발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1-06-24 19:38: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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