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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피선거권 제한 약사회 회무농단...18일 가처분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절차를 무시한 각본식 요식행위"라며 강도높게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오는 1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종 확정돼 통보서가 발송되면 열흘 이내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익일인 18일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3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의 도를 넘은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윤리위를 통한 징계는 6개월에서 2년을 넘지 않는다면,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6년과 각 4년의 피선거권 박탈이 내려진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선거 출마를 좌절시키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는 "억울하게 떨어져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계약권과 관련해 양 전 원장은 "35년된 낡은 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위해 당시 조찬휘 회장이 선의로 시도한 것이고, 이듬해 총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던 일"이라며 "2017년에는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던 일이고,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역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그런데도 같은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한석원 위원장은 절차와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윤리위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7월 29일 윤리위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4명의 약사위원들과 3명의 외부인사들만 참석했으며 위원들 역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외부 윤리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를 김대업 집행부와 한석원 윤리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가계약 당사자들과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진행된 회의에서 충분한 이의신청이나 방어권을 주지 않고 짜놓은 각본처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윤리위원장의 조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열린 윤리위원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전 집행부가 지위와 권한을 잃고 참담한 형편일지라도 그간 약사회를 위해 일 한 공로를 일방적으로 폭거할 수 있느냐"며 "약사회 어른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 한 정의롭지 못한 한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A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2013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학정보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나가는 과정에서 약국 및 약사 개인정보와 영업정보, PM2000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A위원이 들고나간 정보로 모 언론사와 접촉해 '내가 약정원의 모든 정보를 들고 나왔으니 약정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 일로 A위원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죄명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 위원을 약정원의 핵심 상임이사로 채용했으며, 'A이사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부당한 인물들을 책용한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전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의심나는 사람을 당장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향후 김대업 집행부의 약사회 및 약사회원들에 위해를 가한 1심 유죄판결 범죄자 고용 뿐만 아니라 식약처 용역 및 일체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벗겨내고 약사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8-13 14:30:02강혜경 -
정부-약계 3단체, 불용재고약+품절약 해법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계 3단체가 불용재고약과 품절약 문제 해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만성적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해결과 품절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여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약업계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 규모가 평균 2조 7400억원(심평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에 이를 정도로 반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약업계 3개 단체가 해결필요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약업계 3개 단체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불용재고약 발생 감소와 원활한 반품 및 관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실무협의에서는 현재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보관중인 불용 재고약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처방의약품의 잦은 품절과 공급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품절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2021-08-13 14:03:44강신국 -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철거 결정…업체, 약사단체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이 철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는 약사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와 막으려는 약사들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와 투약기 제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과 3자 대면에서 '말미를 달라'고 했던 해당 약국 약사는 13일 데일리팜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 측에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시달리다 보니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약사는 용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에 각각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철거 시점을 두고는 "업체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2일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개인을 '위력에 의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약사회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건 테러에 가깝다. 용인시약사회장과 경기도약사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결국에는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위법이 아닌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고령의 약사님을 협박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9년 전에도 보건소 측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철거를 요청했었다. 당시에도 협조차원에서 해달라고 다투다가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2021-08-13 11:53:14강혜경 -
'대한민국 최저가' 표방 약국 가봤더니…영양제 할인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양제 구입 핫플'로 떠오른 약국이 있다. 각종 영양제를 비롯한 일반약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종로 약국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지역 내에서 '영양제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이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다. 데일리팜이 '한약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직접 약국을 방문해 봤다. 경기도의 한 휴게소 내에 위치한 이 약국은 소문 대로 각종 약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인기 영양제 할인전'이라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 비맥스, 임팩타민, 우루사, 아로나민, 센시아, 이가탄, 텐텐츄정, 각종 파스류 등 대중광고를 통해 친숙한 일반약들과 각각의 가격이 한 눈에 정리돼 있었다. '한약사가 약을 판다'는 소문과 달리 방문한 시간에는 약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약사는 가운을 입고 대한약사회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영양제를 사러 왔다'는 얘기에 약사는 뒷편에 박스째 쌓인 영양제들 사이에서 유한양행 메가트루를 추천해 주며 '직접 먹어 본 결과 다른 영양제들 보다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성분과 장점, 복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가격을 묻자 '얼마에 사 드셨냐'며 '저희가 드리는 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다. 전국 어디에도 이보다 저렴한 가격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가 말한 금액은 3만원대였다. 제약사의 권고가격과도 차이가 컸다. 다른 제품들도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제품 가운데는 금융비용이나 마일리지 등을 제하더라도 사입가 이하로 판매되는 난매품도 섞여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원가 판매가 제약회사에도, 주변 약국들에도 독이 된다는 것이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주변 약국 등에서 항의도 받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약국 이름이 거론되며 '○○약국 보다 ○○○원 더 싸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와의 마찰은 물론 어렵게 만든 단골들 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기도약사회 측은 "우선 해당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신규 약국 거래시 약사면허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취업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규 약사 배출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약사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다만 약사회는 본인의 이윤을 위해 전체 약사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1-08-13 11:16:51강혜경 -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2021-08-13 10:50:03강신국 -
매출 따라 달라지는 세무검증…약국도 꼼꼼히 따져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이 완화된다. 약국도 매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무검증이 대폭 완화된다.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매출기준으로 약국 등 도& 65381;소매업 등 6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만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도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 65381;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기부자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을용 감축할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 65381;허가를 독& 65381;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21-08-13 10:33:14강신국 -
"백신 부작용 예방엔 이 약을"...유튜브발 정보 범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염진통제 복용하라는 유튜브발 정보가 SNS로 확산되면서, 다빈도 판매 품목이 아니었던 일부 제품이 약국가에서 이른바 역주행을 하고 있다. SNS로 미검증 정보가 왜곡·확산돼 소염진통제 지명구매가 늘어나자 약사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모 의사유튜버는 심근염 등 부작용 예방에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라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영상 말미에는 자신이 복용한 특정 제품을 언급했다. 해당 영상의 링크가 트위터 등 SNS로 퍼지면서 유튜버 복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1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I사의 이부프로펜 C제품의 판매량이 최근 급증했다. 이날 오전 기준 해당 제품은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품절이다. 부산 A약사는 "요즘 C제품을 지명해서 사러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전혀 유명 제품이 아니었는데 유튜브나 SNS 바람을 타고 유명해진 것 같다"면서 "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일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과잉 염증반응이 이 물질 하나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한 면역세포 활성에 필요한 만큼의 열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약효가 떨어지면 열과 통증인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염제를 예방 복용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어쩔 수 없이 대증요법에 머물러야 하는데 SNS나 유튜브는 복용을 권장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려온 심근염 부작용 관련 정부 지침에서도 예방 차원의 복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염제를 예방차원으로 복용했을 때는 백신 접종효과 감소의 우려도 있어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B약사는 "전문가 안내서로 내려온 정부지침을 보면 심근염이 발생했을 때 염증치료제로 엔사이드가 포함되고 여기엔 이부프로펜도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이건 심근염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단계에서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복용하란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약사는 "오히려 항체 형성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기도 해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하는 것이고, 이 마저도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하는 것이다"라며 "SNS로 검증안된 정보들이 확산될수록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1-08-13 10:04:42정흥준 -
구로구약, 약우회와 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약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 활성화 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약사회와 약우회의 협력관계는 대면행사를 매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면모임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국에 걸맞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잘 의논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윤한진 약우회회장(광동제약)은 "약국경기가 어렵다보니 제약회사의 고충도 크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와 약우회는 줄어든 매출 상승을 위한 각 회사의 방침과 한약국 등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 노수진 회장, 최홍진 부회장, 임기헌 이사가 참석했다. 약우회에서는 광동제약 윤한진, 일양약품 송준근, 대웅제약 김태환, 대원제약 이건희, 동국제약 이상준, 동아제약 김재헌, 동화약품 정홍의, 신신제약 김태균 등이 참여했다.2021-08-13 09:27:46정흥준 -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 8231;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8-13 02:50:37강신국 -
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즉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게 쟁점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건보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에 3개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 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아라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민간의 영역으로, 국민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보험사는 자유 경쟁을 통해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작용한다"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08-13 02:25: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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