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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처방전이 약국 2곳에"...보건소 고발로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처방전 중복 발행 실수가 이웃약국이자 동문 선후배 약사 간의 고발과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서울 Y구 소재의 A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B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왔는데 A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A약국은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갔기 때문에 B약국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B약국의 요구가 막무가내였다고 느낀 A약국은 결국 보건소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A약국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받아 생긴 일이었다며 잘 해결됐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답변이 석연찮았던 A약국은 환자에게 통화를 했고 추가 진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추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병원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을 중복 발행한 실수가 문제였다는 게 확인됐다. A약국은 "당시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막무가내로 처방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폭언을 했다. 환자에게 확인해보니 추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이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이 중복으로 발행되면서 폐기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CCTV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A약국은 보건소의 안이한 행정 등을 문제삼으며 추가로 민원을 제출했다. 여기에 덧붙여 B약국과 병원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했다. B약국은 보건소의 답변처럼 병원의 중복 처방전 발행으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A약국으로 처방전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A약국 측 주장처럼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A약국과는 오래 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왔기 때문에 그 날의 통화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소통이 이뤄졌다고 했다. B약국은 "진료만 받고 처방이 없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문제였다"면서 "약국 환자들이 종종 처방전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원본 처방전이다보니 A약국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처방전에 적힌 환자가 아니었다. 결국 돌려주고 폐기 처분되며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B약국은 "A약국 약사는 동문 후배이기도 한데,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이 있어 감정의 골이 있다"면서 "그 날 전화에서도 공손히 얘기를 건네지 못 한 건 맞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2021-10-24 17:16:12정흥준 -
40주년 기념 병원약사회, 볼거리 가득한 축제의 장 마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0돌을 맞은 병원약사회가 내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병원약사들의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고 4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 겸 40주년 조직위원장은 행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회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이영희 회장은 "10월 28일 병원약사회 창립일을 기념하고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슬로건과 동영상,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대회'라는 데 초점을 뒀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약사 역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인증·출제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사들이 국민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의 존재가치가 환자안전, 국민보건향상에 있는 만큼 병원약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0일 오후 12시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비전 선포식, 심포지엄 등으로 진행되는데, 병원약사회 40년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병원약사회의 40년,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이은숙 전 회장) ▲K-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SHP-PAI(Practice Advancement In itiative) 2030(Linda S.Tyler 미국병원약사회장) ▲전문약사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민명숙 단장, 전문약사제도운영준비단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에 대한 기조, 특별 강연도 준비돼 있다. 또 지정토론에는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열띈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 ◆환자 중심 다학제 팀의료의 성과와 방향 ◆안전한 약품사용을 위한 약제시스템 구축 ◆병원약사의 질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전문역량강화를 통한 약물치료효과 향상 ◆학술강좌 ◆해외 병원약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제 세션도 마련돼 있다. 김정태 부회장은 "대회를 준비하며 '1983년 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부터 시작해 500여명의 병원 약사가 약사 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입원환자 조제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던 '2000년 병원약사 결의대회', '2001년 병원약사 직능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2003년 병원약사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3년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등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26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환자와 함께 한 신념의 40년! 국민과 함께 할 도약의 100년!'과 '성장 40년, 병원약사를 보다, 희망을 보다, 미래를 보다' 슬로건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병원약사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 행사 전날인 11월 19일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점을 감안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회 봉사 기금 4000만원을 전달하고, 온라인 컨텐트 중간 중간에 '깜짝 퀴즈'를 넣어 정답을 맞추는 참가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약사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병원약제부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약사들의 역할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약사들의 업무 가운데 70% 이상이 조제에 치중돼 있지만, 약사들이 환자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입원환자나 퇴원환자 복약지도를 실시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고, TV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직능을 확대해 가는 데 주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심포지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간 진행된다.2021-10-24 13:31:36강혜경 -
성남시약, 무료급식소에 약손사랑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21일 노숙인 쉼터 '안나의집' 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안나의집 무료급식소는 코로나19로 단체식당 운영대신, 매일 600명분 이상의 도시락을 마련해 노숙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전성필 사무국장,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 등이 참석했다.2021-10-23 04:55:58강신국 -
고양시약 "코로나에도 행복나눔은 계속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사회공헌 기금 모금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반회, 동호회 , 동문회, 협력 업체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사회공헌기금 모금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회장은 "코로나에도 고양시약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행복나눔은 계속된다"며 "성금으로 참여해 주는 회원들과 항상 고양시약사회 활동을 응원해주는 내빈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나눔에서 시작하는 행복을 만끽하며 남은 2021년 마무리하자"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외로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홀로 계신 노인과 청소년 가장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 장학사업, 무료투약 사업, 시청 보건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2021-10-23 04:43:39강신국 -
경기도약, 여약사담당 부회장 선거 준비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위원장)는 지난 20일 제3차 여약사위원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고 차기 여약사회장 선거(선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여약사 회장 선거(선출)와 관련해 ▲여약사 회장 선출일 ▲선거(선출) 장소 ▲선출방법 ▲선거권 ▲피선거권 등에 대해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박영달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 공헌 사업이 위축될 것을 걱정했지만,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활동을 전개해준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사회공헌사업이 진행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식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한 해 동안 회무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곧 있을 여약사위원회 회장 선거(선출)에도 열정적인 여약사 위원들이 많이 출마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위원장과 자문위원 포함 42명의 여약사 위원들이 참석했다.2021-10-23 04:39:05강신국 -
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땐 약사 '조제거부'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의사가 향정 등 마약류와 오남용의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277개 품목에 한해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이때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처방제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약사)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약계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및 집단면역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계획(위드코로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중단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면 대면 진료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1-10-23 04:01:24강신국 -
[서울] 최두주-한동주 양자구도 재편…권영희 '복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중앙대, 62)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화여대, 64) 간 양자구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숙명여대, 62)이 의외의 복병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오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제한 등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그간 안갯속이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일정 부분 베일을 벗었다.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양 전 원장의 올해 선거 출마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양 원장에 대해 피선거권 4년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양 전 원장은 올해는 물론 다음 선거 출마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양 전 원장이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언해 왔던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선거 출마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미 출마를 확정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양 전 원장이 중앙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양 전 원장의 출마가 가능해졌을 경우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변이 없는 한 최두주 전 실장은 중앙대 출신 단일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될 예정이다. 최 전 실장의 대항마로는 한동주 회장이 점쳐진다. 그간 한 회장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양덕숙 전 약정원장과의 명예훼손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왔지만, 한 회장은 사실상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선거 출마에 대한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던 권영희 시의원도 막판에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앙대 동문회를 등에 업은 최두주 전 실장을 상대하기에는 한동주 회장과 권영희 의원 모두 출마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게 대다수 약사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서울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의 이번 판결로 최두주 전 실장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 회장도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 지난 1심 판결이 그대로 가면 정서적으로는 한 회장에 불리할 수 있겠지만 벌금이 감액되거나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온다면 한 회장은 날개를 달게 된다. 25일 판결에 따라 선거 판도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1-10-22 21:19:36김지은 -
광진구약, 찾아가는 다과회…회원약국에 간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를 열었다. 광진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0일 9개반 회원약국들을 방문해 사랑나눔 간식세트를 전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반원 간에 각반별 톡에 응원 릴레이 인증샷을 게시해 회원 서로간의 안부인사와 성공적인 다과회를 응원했다. 이영희 부회장은 "회원들이 후원해 준 귀중한 정성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손효환 회장도 "사랑나눔 다과회 희망글 인증샷 릴레이에 많은 참여와 응원에 감사하다"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찾아가는 다과회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김경훈·심혜경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조영신 총무·차현정 문화홍보·노형곤 약학정보통신 이사, 이현정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2021-10-22 20:06:06강혜경 -
대전시약, 심평원 대전지원장과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대전과 충남·충북약사회장을 초청하는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차용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과의 협력강화와 DUR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요청?으며,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일 회장을 비롯해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신태수 충청북도약사회장, 공진선 대전지원장, 송후빈 대전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10-22 19:58:50강혜경 -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2021-10-22 19:22: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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