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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광주·전남약국 유세...토론회도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4일 광주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남 나주와 광주광역시 지역 약국 방문에 나섰다. 호남 약심 잡기에 나선 김 후보는 광주광역시약사회, 전남약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러 약사 현안들을 풀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국 방문을 마친 후 광주광역시 정책토론회에 최광훈 후보 불참으로 단독 참석한 김 후보는 상호토론의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혼자라도 참석해 광주광역시 회원들에게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약하는 대한약사회를 설명드리고 싶었다며 그것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후보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예의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장기품절약 해결 방안, 잦은 약가 등락으로 인한 약국 현장 고충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여러 문제와 원인으로 약국 현장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여 년간 누적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은 공공재란 인식을 공직사회와 국회,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큰 틀의 접근이라 생각해 지속적으로 알렸고 그 결과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러한 인식 확산을 통해 공급 중단 보고 의무 의약품에 대한 품절정보를 DUR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런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품절약의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도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약국의 실재고를 쉽게 파악, 차액정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며 "불용재고약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약국 간 교품 활성화를 위해 교품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다. 곧 결정되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다시 한번 당선돼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합리와 약국의 고충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광주광역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2021-11-25 19:22:46강신국 -
[서울] 최두주 "'베타미가법' 의결 환영, 근본 대책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이 입안되면 제약사의 무리한 행정소송 남발로 약가가 수차례 변동되는 일이 줄어 약국가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가변동에 대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베타미가와 같이 행정소송 인용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약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인하품목, 약국은 재고조정과 반품, 그에 따른 정산 등 행정적 손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사용량 약가인하든, 실거래가 약가인하든,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인하든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후보는 약가인하 약제에 대한 한시적 실거래 청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법시행령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에 약제는 구입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인하된 상한금액이 아닌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보범을 손대지않고 총리령에의한 시행령 개정이므로 국무회의를 통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사입된 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업조제 총량파악 가능하다”며 “약국은 과다경쟁 분야로 허위 청구 요인이 상당히 작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약사사회 문제시 되는 마당에 환자와의 트러블을 감수하고 허위청구할 동기가 매우 작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약가없데이트에도 변화를 줘야한다. 약국 조제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약가업데이트를 연결한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며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도입해 반품정산에 따른 약국, 도매, 제약사의 사회적 비용, 행정부담 감소와 환자는 조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1-25 18:22:42김지은 -
6년제 약대 수능 합격선, 서울대-연대-중대-성대 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37개 약학대학이 첫 통합 6년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수도권 약대와 국립대 약대에 합격선은 대략 26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 등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원점수 300점 만점 가운데 최소 260점 이상이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일리팜이 지난 18일 치러진 수능 시험과 관련해 대구교육청·대구진학지도협의회,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웨이 등이 내놓은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경우 최소 274점 이상, 연세대 268점 이상, 성균관대·중앙대 266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합격선은 약대가 첫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정해지는 첫 '컷트라인'이면서, 37개 약학대학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대구교육청과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웨이 등이 내놓은 예측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서울대 약대 합격선은 유웨이 기준 278점, 대성학원 277점, 종로학원 276점, 대구교육청 274점이다. 서울대 다음은 연세대가 차지했다. 연세대의 경우 2011년 개교한 신설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다음으로 합격선이 높았다. 연세대 약대는 대성학원이 2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교육청 271점, 유웨이 270점, 종로학원 268점이었다. 성대와 중대의 경우 대체로 유사하게 묶였다. 다만 대성학원은 중앙대를 연세대와 같은 273점으로, 성균관대를 272점으로 예측했으며, 두 학교의 합격선은 대구교육청 271점, 유웨이 269점, 종로학원 266점이다. 이대의 경우 대구교육청과 대성학원이 271점으로 예측했으며 종로학원과 유웨이는 이화여대와 경희대를 함께 묶어 각각 265점, 264점으로 내다봤다. 대구교육청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만 예측한 학원가와 달리, 국립대 등에 대한 합격선도 함께 제시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대(274점), 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271점) 다음으로 '266점'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동국대·아주대·한양대·가톨릭대·가천대·동덕여대·덕성여대·단국대·삼육대·차의과학대, '263점'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상대 순이다. 이어 '260점' 경성대·조선대·인제대·제주대·원광대·순천대·목포대·우석대 등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점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모집 방식 등이 상이한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37개 약학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783명 규모로, 나군에서 370명, 가군 353명, 다군 60명을 선발하게 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이대와 중대로 각각 60명을 선발하며 숙대 62명, 덕성 40명 등 순이다. 한편 의학계열 합격선은 종로학원 기준 서울대 291점, 연세대 290점, 고려대 289점으로 예측된다.2021-11-25 17:59:36강혜경 -
[대약] 최광훈 선대본 "김 후보·대약선관위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김대업 후보와 대약 선관위에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 선대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마스크 면세 실패에 대해 책임 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서울 분회장협의회 녹취 파일을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아울러 "전향적 협의에 대한 최 후보 질의에 김 후보는 40대 위원장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핵심 부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대본는 "?약사 문제를 공약 1순위로 내새웠던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대단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이 법안이 대선이 끝날때 까지 첫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불투명한 법안인 것으로 민주당 측 주요 인사로부터 확인했다"며 "김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문제는 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금방 상정될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선거 때에 맞춰 선거용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문제점도 비판했다. 선대본은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제 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정책토론회를 2회 이내로 하되 동일지역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약사회관에서 2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비록 한 번은 기자단 주최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후원한 토론회이므로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부 선관위가 대약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권한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선거규정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부장 또는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지부장 선거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동등한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부 선관위가 아니고 지부장이, 토론회가 아닌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대본은 "김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에 대하여 25일 오후 2시까지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무시한 채 대약회장 후보의 지부 토론회를 후보와 상의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 강행한 데 대하여 역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대본은 "경남과 제주 지부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위반해 지부 정책토론회를 회원들에게 공지한 부분과 1인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엄중히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최광훈 후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공동 선대본부장, 황은경, 김영희 대변인에 참석했다.2021-11-25 17:54:06강신국 -
"약국 자리 가계약금 못돌려줘"…의사 임대인의 갑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의 입점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소송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의사 출신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아과 입점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특정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임대인 B씨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는 갑자기 소아과 입점은 확정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약사는 소아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 측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 약사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A약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대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씨는 말을 바꿔가며 약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1차적으로 약사에게 직접 찾아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약사의 인성을 문제삼으며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 자리 계약에 있어 병원 입점 여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에서 관련 내용은 감안돼야 한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볼때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근에 병원이 없는 약국은 일반약 판매만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국 영업에 있어 소아과가 입점됐거나 입점 예정인지 여부는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약국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계약일이나 보증금 지급 시기 등 임다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불어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입점 조건’의 약국 임대차계약, 계약서 명시 어떻게?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유효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단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 약사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한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임차 약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며 “더불어 만약 기한까지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면 추후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1-11-25 17:52:56김지은 -
[경기] 한동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5일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이 통합약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된다.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1-25 13:49:13강신국 -
약사회 한약 TF,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인춘 부회장) 한약관련 현안 TFT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내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역량 모으기로 했다.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좌석훈 팀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와 제약, 유통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쉼 없는 노력을 해준 한동주 팀장과 각 시도지부간 통일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종석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좌 팀장은 "한약 TFT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과정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의 문제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T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와의 판매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된 만큼 모든 지부·분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47)은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를 통하여 개정안 원문 조회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2021-11-25 13:45:13강신국 -
은평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올해 인보사업 결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23일오후 1시 관내 한 식당에서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위드코로나 시기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이어 박인순 여약사부회장은 2021년 여약사위원회 인보사업 설명과 결산내역을 보고했다.2021-11-25 13:35:59김지은 -
[서울] 한동주 "약가인하 회원약국 피해 해결하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5일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약국의 경우 예고없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정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약가인하 전 실물반품을 통해 정산을 해주고 있고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약국이 감당하는 구조라는게 한 후보 측 설명이다. 한 후보는 약가인하 고시시 약국과 유통업체 등에서 반품 정산 기간을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 30일간의 여유를 둬야 하고, 약가 변동시 최소 1~3개월 이전에 고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보유한 재고약 중 인하품목을 한꺼번에 추려내고, 인하 비율과 손해 등 인하 품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또 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에만 한정해서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제시해서라도 약국에서 낱알까지도 원만히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한알, 1ml 단위 환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마련에 애로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약국이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이어 “현재 서울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유통협의회를 구성해 불용재고약 반품에서부터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과 행정업무 부담 개선을 협의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임박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가 없도록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2021-11-25 12:13:47김지은 -
[대약] 최광훈 "원팀정신으로 공공심야약국 입법 챙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지난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18일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 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예산 확보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 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는데 유감"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 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 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제 모두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는 약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1-25 12:13: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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