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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환자 급증하는데...약 전달방식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된지 불과 한달 여 만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를 통해 전파되면서 잠시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5846명으로, 2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1일 1만174명이던 확진자가 불과 2주만에 1만5672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재택치료환자가 늘면서 중수본과 지자체는 급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골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골 의료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재택치료에 동참케 하겠다는 의사회와 달리 약사회는 아직 이렇다할 운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중수본과 지자체가 약사회를 푸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부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부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지부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분회들의 성명을 취합해 제출한 경우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다 지난 10일 최광훈 후보가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기존에 복지부 등과 협상을 해왔던 현 집행부의 동력이 일부 상실된 면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할 최광훈 당선인의 의중 역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거점병원 주변 약국에서 조제해 환자 가족, 대리인, 보건소 직원이 약을 우선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대리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기존 집행부의 입장은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배달은 부득이 대면원칙을 제외해 적용하되, 조제한 약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복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약사가 직접 집앞까지 방문한다 하더라도 재택환자를 만날 수 없고, 약사가 약국 밖에서 투약을 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높다고 할 수 있는 도매업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방점은 '보건소에서 하던 재택치료환자 약 전달 체계를 약사회 중심으로 이동시킨다는 데'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가 주축이 돼 왔기 때문에 보건소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병원 직원이, 구에 소속한 퀵 서비스 업체가, 보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환자가 늘어나고 보건소 직원 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을 소개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보건소가 민간업체에 배달을 맡기는 것 보다는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역약사회와 도매업체 등으로 전달 체계를 가져올 경우 민간 플랫폼 업체나 택배사 등에 무턱대고 약을 맡기는 것 보다는 핸들링이 쉬울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기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역시 '직접 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2건에 불과했던 재택환자 처방전이 최근에는 10~15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마다 약국 문을 닫고, 혹은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현재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수가만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 약 배달 전문인력을 두라'는 지부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력을 고용한다는 건, 약사회로 일임해 온 약 전달 체계를 다시 보건소로 넘긴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소개해 주는 일 가운데는 어떤 게 쉽다고 여겨질까요. 그야말로 약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지부·분회, 그리고 이견 속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기존 집행부는 어떤 절충안을 낼 수 있을까요? 차기 대한약사회 수장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최광훈 당선인은 '무조건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때도 주장했듯 '약사와 환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 당선인은 재택환자를 약사가 대면할 수 없더라도,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하고 약사가 문 밖에서 인터폰이나 전화로 복약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한 수가를 반영하거나, 정부가 직접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책임지도록 하는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데일리팜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현재와 같은 확산세에서 재택치료환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팩트들만 체크하자면, 재택치료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 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구 집행부를 떠나 약사사회가 조금 더 속도를 내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2021-12-14 17:15:25강혜경 -
연세대 K-NIBRT사업단, 약교협과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세대 K-NIBRT사업단이 약교협과 손을 잡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연세대학교 K-NIBRT사업단(국제캠퍼스부총장 겸 K-NIBRT사업단장 하연섭)은 14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반공정 특화교육 과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연세대 K-NIBRT사업단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기관인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의 교육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교육(일반공정교육)과 백신특화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과 약교협은 약학대학생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일반공정 특화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국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제약바이오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교류 활성화 ▲약학대학생 특화 과정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마련 등을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연세대 하연섭 K-NIBRT사업단장, 연세대 정진현 K-NIBRT교육센터장, 연세대 김인규 교수, 연세대 정성욱 교수, 연세대 이기붕 교수(이상 K-NIBRT교수진)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손동환 이사장, 나영화 교육지원본부장, 박준범 실무실습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12-14 17:04:01강혜경 -
서울시약 "조제실수 유발 의약품 제보 받습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4일 유사 포장으로 인해 조제실수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강태석)는 지난해 7월에 이어 회원약국으로부터 오투약 우려의약품을 제보를 받아 제약사와 식약처에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약은 이외에도 ▲함량이 다른 품목이 있음에도 함량 표시를 누락한 의약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음각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가 연월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함량 표시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등도 접수받는다. 제보 방법은 개선 필요의약품을 사진 찍어 서울시약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문자 전송하면 된다. 한동주 회장은 “제약사에서 제품 출시 시 함량, 용량이 다름에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한 제품들이 아직 많다”며 “약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사 포장으로 인해 오투약의 문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에서는 기존제품 및 신제품의 경우 오투약의 문제와 환자 안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을 변경 또는 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 요청했다.2021-12-14 16:41:41김지은 -
[2021 10대뉴스] ④조제약 배송과 배달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가 의약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활발히 는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 6일까지 400만건에 가까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62%(242만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2%(88만건), 상급종합병원 10%(40만건), 병원 6%(23만건) 등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타이트 하지 않은 정부 지침의 문제와 틈새를 파고든 업체들로 인해 약사와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간 갈등 역시 심화되고 본격화됐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일선 약사들 역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까지 벌였다. 또 올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이슈로 부각되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동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닥터나우가 활약하면서 현재 바로필, 올라케어, 솔닥, 닥터콜, 최강닥터, 닥터히어, 메디팡팡, 모두약, 온닥터 등 10여개에 달하는 후발주자들이 me to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마약류 처방과 성기능성 약물 남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1월 2일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이 시행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3개 성분 277품목이 처방제한 품목으로 묶이긴 했지만, 여전히 벤처 캐피탈로부터 현재까지 1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간 법적 다툼은 현재 진행형이다.2021-12-14 14:38:30강혜경 -
국립부곡병원 약무주사 1명 채용...연봉 최대 725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국립부곡병원은 약무직으로 약무주사(6급) 1명을 채용한다. 경력 3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며 연봉 상한액은 7256만원, 하한액은 3655만원이다.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연봉이 결정되며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응시원서는 2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주 40시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한다. 월 급여는 세전 약 376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은 병원 규정 따라 별도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계약직 주야간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야간 근무 약사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계약직 주간 약사의 경우 약 10개월간 육아휴직을 대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예약직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급여는 회당 약 50만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원서는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주간 상근약사와 토요일, 일요일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토요일은 야간, 일요일은 주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 상근약사는 최소 1년 계약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응시원서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연세바로척병원도 원내약국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토요일은 격주로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60병상 규모의 병원이며 관절, 척추병원 경력자는 우대한다. 연봉은 약 38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책정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채용시까지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주, 야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조건은 종합병원 근무경력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만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12월 16일 23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주간, 주말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말 약사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3만원이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2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3명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채용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당직약사를 채용한다. 온라인 접수시에 전학년 평균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병원 홈페이지 입사지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2-14 14:15:18정흥준 -
약사 '사전조제'→간호사 약 추가...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일부 약을 더 첨가해 최종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 약이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약사 역할이 미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로 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사인 B, C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지난 2016년 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약사인 D씨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4개월 여간 병동 입원환자의 통상 질환에 대해 약을 미리 조제해 비치해 두면 병동 간호사가 추가 처방에 따라 약을 더 넣어 조제해 환자가 투여했다는 혐의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4억90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지만, B, C씨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A병원의 병동 환자 약 처방과 조제, 투약 실태를 보면, 의사는 진료살 내 처방 프로그램에 자주 처방하는 약의 내역을 묶어 ‘묶음 처방’으로 지정해 두고, 업무 설명서에 ‘병동 약속처방’ 항목을 두고 ‘묶음 처방’ 내역을 공지하기도 했다. D약사는 이 병원에 주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15시간 근무했으며, 의사가 지정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2~4일분을 미리 조제해 밀봉한 후 비치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가 진료 후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해 처방을 내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 봉투를 가져다 입원환자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의사가 묶음처방에 더해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등에 대한 약이나 주사제를 추가하는 처방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들은 사전조제 약봉투에 해당 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의사들 “약사 사전 조제, 무자격자 조제 아냐” 의사들은 우선 A병원에서 근무한 약사가 의사들과 미리 약속된 처방에 따라 사전조제를 했고, 이후 의사가 해당 약속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의 사전조제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가 사전에 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단순 약 한알 정도를 추가해 입원 환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과 감독 하에 약사가 사전조제해 둔 약에 간호사가 약 한알 정도를 더 추가한 것”이라며 “의사 처방과 감독 하에 이뤄진 만큼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어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병원을 폐업하게 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미 이 사건 부당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전조제·투약, 약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면 법원은 이 병원에서 이뤄진 약사의 사전 조제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약사가 아닌 사실상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먼저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역할을 나눈 목적은 처방,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둬 약사에게 의사 처방에 대한 검증과 견제권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병원에서의 약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약사가 특정 환자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 전 약속된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비치하고, 이후 의사가 특정 환자에 대해 ‘묶음 처방’ 중 하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면 간호사가 그에 맞는 사전조제 약봉지를 해당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 내용을 점검하거나 ‘묶음 처방’ 내용에 변경은 없는지, 사전조제 된 약이 실제 처방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들이 간호사의 조제 관여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사전조제 약봉지와 함께 약을 추가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조제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의사의 조제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제는 사전조제에 약제를 더하는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실로 가 해당 약제를 가져온 후 환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의약품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의 행위는 두 가지 이상 약을 배합하는 것인 만큼 약사법상 ‘조제’ 개념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2021-12-14 13:27:48김지은 -
고영일 경북 신임 회장 "공정·반듯한 약사회 만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옥)는 지난 9일 제 37대 경북약사회장에 추대된 고영일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당선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선거경과 보고 후 권태옥 위원장은 “경북약사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과 함께 제37대 경상북도약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고영일 당선인에게 당선증과 축하의 꽃을 전했다. 이에 고영일 당선인는 “공정하고 반듯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1-12-14 11:36:44김지은 -
코로나 여파 약대입시 비상…'비대면 면접' 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여파로 입시 시즌을 맞은 약학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확산은 물론 경희대와 한국외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학들 역시 학생 모집 전형 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부 대학은 대면 면접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양대 약대는 2단계 대면 면접을 최근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2+4년제 편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단계 합격자들에 대한 대면 면접 대신 학생들이 면접 내용을 녹화해 영상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한양대 약대는 오는 17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29일 2단계 인적성 면접을 ERICA 캠퍼스 내 지정 고사장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대는 '약학대학 편입학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해 2단계 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변경해 진행하게 됐다고 최근 공지했다. 비대면 면접은 영상 파일 제출 형식으로, 사전 공개된 2가지 면접문항에 대해 학생이 답변하는 부분을 녹화해 영상파일로 제출하면, 면접평가위원이 답변내용과 약사로서의 자질, 인·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면접 문항은 '약사의 직능(약국약사(지역/병원), 연구약사, 산업약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과정과 결과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과 'COVID-19라는 경험을 토대로 약학 분야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2가지 문항으로 총 재생시간 3분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면접영상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편입 준비생들 역시 한양대의 비대면 면접 결정이 다른 대학들로도 옮겨질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상 대면 면접을 보는 학교들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 수험생 외에는 입실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가령 한 약학대학의 경우 확진자는 아예 응시가 불가하고,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대학 내 출입이 가능하다는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격리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고사당일 발열체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가진단문진표에 체크한 내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 등에 대해서 격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등 지침을 세우고 있다.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학생은 "그간 준비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확진이 될 경우 아예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무면접, 혹은 면접을 대체할 만한 전형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주변에도 다수"라며 "한양대의 비대면 면접이 다른 학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2021-12-14 11:24:22강혜경 -
건기식 영업신고 없는 약국…"온라인판매 신고는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2021-12-14 11:20:02정흥준 -
성북구약, 관내 고등·대학생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 경)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동덕여대 약대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는 한빛맹학교 학생에게도 처음으로 장학금이 전달됐다. 전영옥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서 주셨다"며 "큰 뜻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최명숙·이성희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1-12-14 11:17: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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