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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소분 허용 추진에 약사들 '혼란'

  • 김지은
  • 2022-02-09 17:11:32
  • “법은 그대로인데”…허용 시점·포장방법 등 고심
  • 지역 약사회, 회원 약사 대상 ‘한시적 허용안’ 안내

약국에 유통중인 덕용포장 검사키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덕용 포장 제품의 소분 판매 한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들이 적용 시점, 판매 방법 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9일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한시적으로 약국에 한해 자가검사키트 20, 25키트 들이 덕용포장 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한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 공지를 통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덕용포장의 경우 식약처가 한시적으로 약국에서만 소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 같다”면서 “공급이 달리는 만큼 당장은 벌크 포장분의 판매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한시적으로 묵인(허용)하겠단 내용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회는 또 “지오영에 (소포장 제품 공급에 대한)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포장할 시간이 없어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벌크 포장 소분 판매 시 현재 설명서가 한 장밖에 첨부돼 있지 않아 따로 복사를 하는 등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상적 공급이 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안내 공지가 속속 발송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의 소분 판매가 약사법, 의료기기법 상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발표나 지침 없이 당장 소분해 판매해도 문제가 없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사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덕용 포장 제품에 설명서가 한 장밖에 첨부돼 있지 않거나 개별 포장이 안 돼 있는 제품도 있어 소분 포장 방법 등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법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에도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벌크 포장 제품 소분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팜파라치가 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법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과연 소분해 판매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마스크의 경우 공적으로 편입되면서 공식적으로 소분이 허용됐었다. 하지만 키트는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면서 “한시적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나 특별법 등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가 사실상 약국에 한정해 '한시적 소분 판매' 단속 유예 입장을 전달한 만큼 약국 별로 상황에 맞게 소분해 판매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관련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단속유예가 예고된 만큼 약국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 소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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