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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최종이사회서 송유경 회장 추대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일 저녁 7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 갖고 주요 회무 내용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각 위원회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표창 대상자 심의 ▲2022년도 세입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부터 기존 보건소에서 수거하던 가정내 폐의약품을 1월부터 매달 3째주 수요일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기로 하고, 회원 약국들이 AAC그림판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달 30일 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송유경 회장을 제33회 서대문구약사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확정하고, 제 64회 정기총회를 오는 15일 오후 4시 지오영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석원 자문위원, 정명진 감사, 송정순 총회의장, 김명수 부의장, 현민자, 송연자, 김미향, 조영진, 손혜자, 정미애, 정혜령, 이은주, 박주연, 정우현, 송재민, 조금희, 주옥경, 차혜경, 진남례, 권옥이, 이옥현, 박명심, 정미순, 장인순, 김정남 이사 등 총 34명중 22명(위임 12명)이 참석했다.2022-01-10 14:14:14김지은 -
약 배달 약국 감시하는 약준모..."약국 32곳 명단 확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업체와 제휴를 맺고 약 배달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약사단체가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지역 약사회와 공조해 대응에 나선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클린팀 산하에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총괄책임자로 김성진 부회장을 임명했다. 지난 7일 기준 약준모에 취합된 참여약국 수는 3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곳, 경기 7곳, 울산 3곳, 인천 3곳, 대구 2곳, 전북 1곳 등이다. 이들 약국 중에는 복수의 플랫폼 업체에 가입을 해 약 배달을 제공하는 것이 의심되는 약국도 있었다. 약준모에 따르면 이는 최근 한 달간 취합된 숫자로 지속적인 제보를 통해 참여약국 명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행위가 불법임에도 의약품 배달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시류에 편승해 모든 의약품 배달이 합법인 것처럼 국민들과 약국을 호도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는 약준모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한다. 약준모는 제보 내용을 1차 확인 후 해당 지역 약사회에 전달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명단이 확보됐던 32개 약국 중 7곳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준모는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배달앱 플랫폼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장동석 회장은 "약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에 정보를 제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홍보해 배달앱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가입된 약국들은 탈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2022-01-10 11:50:36정흥준 -
약사들 "공정위 결정, 건기식 온라인 난매 못막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제한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약사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 제품이 ‘약국 전용’이란 점이 관건인데, 약국가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약국 전용' 제품의 인터넷 난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은=공정위는 9일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소비자 판매가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배경을 보면 일동제약은 자사 건기식 제품 중 약국으로 유통되는 제품, 즉 ‘약국전용’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판매하는 약국이 해당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적발 대상이 된 일동제약의 제재 내용은 온라인 상에서 권장 소비자 판매가 이하로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이나 업체에 대해 1차 적발 시 전산통제 등을 통한 1개월 출하금지, 2차 적발 시 3개월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단 점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를 통해 일동제약은 약국전용 제품의 판매가격 관리를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나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은 건기식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0여 차례 관련 약국에 대해 자사 건기식 공급 중단 제재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가는=약국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일선 약국의 가격 마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넷 난매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약국전용’ 제품이 무의미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약국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제품이 일선 약국보다 싸게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소비자와의 가격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약국가에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 더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제약사나 건기식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이 조차 쉽지 않아진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약국 전용 건기식의 인터넷 판매가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나온 이상 업체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사실상 약국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난매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제약사의 약국 전용 제품 유통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약국 시장을 더욱 등한시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현재도 다수 제약사가 자사 건기식을 약국보다 온라인이나 다른 시장으로 유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런 경향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약국전용 제품을 유통해 봤자 인터넷 가격 때문에 약사들에게 욕을 먹고, 제품 자체 시장성에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 굳이 약국전용 제품을 생산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약국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소수이고 다수는 오프라인 약국 약사들 아니냐”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약국 약사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2-01-10 11:31:45김지은 -
정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 공급추진 '잰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약국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오후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처방, 조제, 약 전달까지 중대본 방향성이 사실상 정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어 중대본은 이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공급을 전담하는 전국 약국 270여곳으로 대상으로 조제, 복약지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신약이고 약 복용법이 복잡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팍스로비드의 주요 용법·용량은 핑크색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흰색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3일 전후 국내에 들어올 전망인데 초도 물량은 5만명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약현황을 보면 팍스로비드 76만 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중증 가능성이 큰 경증·중등증 환자에 쓸 수 있다. 다만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일단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 투여될 가능성이 크다. 만성폐질환, 당뇨병, 암, 비만 등 기저질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약 전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택치료 환자의 약 조제를 담당하는 전국 270여개 약국이 지역 거점방식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조제, 공급한다.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약국에서 약을 준비해놓고 보건소·지자체 직원 등이 재택치료 환자에 약을 전달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이 같은 방식을 따를지, 약국이 배송까지 전담할지를 두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약사회와 배송 방식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초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약을 전달하되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2022-01-10 11:24:07강신국 -
광진구약 "코로나에도 낱알반품, 학술강좌·다과회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광진구약사회를 이끌어온 손효환 회장이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 회장은 7일 열린 2021년도 최종이사회에서 "9기 집행부의 3년 회기 중 2년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다"며 "하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재고 낱알반품, 9개 반회 줌 개최, 줌을 통한 다양한 학술강좌, 찾아가는 나눔 다과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복지관·키움센터 나눔 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약사회를 힘들게 하는 한약사 문제, 약 배달 앱 등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3년간 큰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41명 중 37명이 참석(참석 30명, 위임 7명)한 가운데 성원됐으며, 2021년도 회무보고와 각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사무국 노후 냉장고 폐기 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제27회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된다.2022-01-10 11:10:35강혜경 -
서울시약, 대약 지도감사 받아…"온라인 회의 활용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시약사회의 2021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 일반·특별회계 등이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감사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이날 지도사항으로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회의를 적극 활용해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를 더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지난 3년간 회무를 잘 이끌어온 한동주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지난 3년 간 약사회무에 대한 아낌 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제37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감사에는 대한약사회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1-10 10:42:50김지은 -
"영상 속 약사는 종업원 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CTV 영상속, 근무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21년 6월경 손님 한 명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쪽지를 보여 줬고 종업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당시 약국장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근무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종업원이 일반약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즉 종업원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해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약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약국장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해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인 약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근무약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약사도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은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2022-01-10 09:57:17강신국 -
"국민안전·건강증진, 간호법 제정 시급"...여론전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로,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란 개인적 믿음이 있다"며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 중요 덕목으로,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비록 2년 전 총선에선 못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최춘식 의원(국민의힘)도 토론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저희 딸이 간호사 출신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한지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계속 간호사 일을 하면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간호학을 전공했음에도 오래 일을 못하고 그만 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근무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 처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절대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책무로,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면서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선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키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일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료법이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2-01-09 23:29:01강신국 -
경기도약, 대약 감사받아..."모범·선도적 대처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6일 도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회무-회계 결산감사를 받았다. 대약 감사단은 지난해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무 및 회계 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주요 사업 계획 추진 현황과 약사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부 임원들은 시종일관 담당 감사단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이어 갔다. 감사단은 "지난해 경기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약사 현안에 대한 대처와 사회공헌사업, 사회약료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거 같다"며 "2022년에도 한약사 문제 등 약사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올해 지도감사에서 감사단의 지적과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고 반영해 더욱 질 높은 회무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회무,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에는 대한약사회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한일권, 김희식, 김진경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이 배석했다.2022-01-09 23:19:49강신국 -
[경기 수원] 차기 회장에 김호진...22일 서면총회서 취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차기 수원시약사회장에 김호진 약사(50, 성균관대)가 내정됐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6일 서면으로 최종이사회를 열고 제30대 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호진 약사에 대해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김호진 당선인은 분회 총무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한희용 회장 뒤를 이어 앞으로 3년간 분회를 이끌게 된다. 이어 한희용 회장은 이사진 카톡 그룹을 통해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추천, 제61회 정기총회개최 건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해 절감한 사업비로 2022년 개설회원(갑)의 분회비 36만원중 7만원을 지원한다. 분회비 지원은 2021년과 2022년 2년째 지원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1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제61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서면결의서 제출 종료일인 22일 약사회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22-01-09 23:07:4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