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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경북·강원 이재민, 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감면

  • 강혜경
  • 2022-03-10 14:07:11
  • 정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 마련
  • 복용 약 소실로 재청방시 중복처방 예외 인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정부가 3개월간 병원·약국 본인부담금을 면제·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과 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10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봉사약국.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정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키로 했다. 또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과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를 3개월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시 중복처방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경북 울진군 일대에서 경북약사회 주관으로 봉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약국은 화상밴드, 크림, 파스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며 추가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경북약사회-울진군간 긴급 수호의약품 핫라인을 구축해 협의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봉사약국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일 회장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봉사약국을 운영,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약국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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