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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지정 병의원만 처방 가능...조제시 확인을"

  • 강혜경
  • 2022-03-10 13:19:18
  • 중대본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아님에도 처방, 현장 혼란"
  • 약국에선 조제 전 확인하고, 불가 의료기관시 '반송'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해당 처방이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하지 말고 반송해야 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안내 및 처방기관 확인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지역약국가를 통해 안내했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의료기관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경우 담당약국은 처방전 반송 등을 통해 이를 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고 있다.

처방 절차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의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송부되고, 지정 약국에서 조제를 해 동거가족이나 지인, 퀵 배송 등으로 약을 전달하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12~59세) ▲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으며, 명단은 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6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데일리팜은 앞서 처방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에서 이를 돌려보낸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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