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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원‧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팔걷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강원도의사회& 8231;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 8231;삼척& 8231;동해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관할 도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필수 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먼저 강원도청을 찾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750만원(대한의사협회 1000만원, 강원도의사회 1000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산불 이재민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의협과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의료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산불과 같은 긴급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강원도의사회에서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의료지원 등에 적극 동참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필수 회장은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함께 경상북도청으로 이동해 성금 2750만원(대한의사협회 1000만원, 경상북도의사회 1000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모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와 힘을 모아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의료계 전문가단체로서 이재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뜻과 정성을 모아줘 너무 감사하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준 만큼, 행정력과 현장 기동력 등을 십분 발휘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2-03-13 23:04:41강신국 -
간호법 제정 염원 담긴 간호대생의 편지 한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손 편지 한통이 날아왔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힌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편지를 13일 소개했다.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쓴 편지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하는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됐다"며 "간호 관련 정책을 알아보다 간호법을 알게 됐고, 간호협회의 (간호법)영상을 보고 (간호법)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에는 단순히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재 발생하는 간호 관련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편지를 쓴 간호대학생은 병동실습을 통해서 간호현장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간호사 이직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해야할 환자는 많지만, 대부분 근무 경력이 몇 년 되지 않는 신규 선생님들이 많은 환자들 간호했고,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료현장에서) 보고 느꼈다"며 "이런 문제를 간호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소하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고 마무리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협회로 보낸 손 편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잖은 감동을 선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대학생들도 실습 현장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체감할 정도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민생 법안"이라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2-03-13 22:55:37강신국 -
오늘부터 확진자 바로 약국간다...감염위험도 최고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병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자가격리와 함께 재택치료가 시작된다. 이에 약국도 확진자가 직접 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환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집에서 개인이 하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자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CR검사 방식 체계에서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음성과 양성결과를 통보 받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바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바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60대 이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처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외에서 발생한 부작용 건수가 적고, 부작용의 종류도 주로 경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들 지정 의료기관 주변 약국들은 확진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만큼 방역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팍스로비드 전담약국의 약사는 "이미 근무약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방역시스템을 완화했을때부터 약국은 감염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기존에도 자가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환자들이 일반약이나 조제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었다"며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들은 매일 근무시간 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전 직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들어가는 키트 비용도 만만치 않다.2022-03-13 22:29:20강신국 -
약준모 Vs 닥터나우 공방...청구기각 답변서로 반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닥터나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월 3일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운영한 배달앱 신고센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이달 10일 변호사 자문과 선임을 완료한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의미하는 공공성을 강조했으며, 판례를 바탕으로 배달앱 플랫폼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내 판매와 대면 전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준모는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이후로도 배달앱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약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은 약국 내에서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판매하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교육하고 건강 예방과 증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앱은 약사의 역할을 보관과 판매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호도해 약국의 정상 영업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시대가 변했다며 편리성을 앞세우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다. 약사 스스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고센터 운영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임을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준모는 2019년과 2020년 헌법재판소 판례(2019헌바87, 2020헌바409)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이 없다면 무절제한 유통과 복용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위조 처방전을 이용한 불법적 의약품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3-13 18:15:43정흥준 -
병의원 신속항원 확진 인정에...약국, 키트 재고정리 나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그대로 확진 판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일선 약국은 사실상 자가검사키트 재고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 간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추가 PCR 진행 없이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시적 제도 시행 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 약국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가 PCR을 대체하게 되면 자가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국은 정부 주도 자가검사키트 규제 이후 판매량이 줄면서 주문 수량을 조절하는 등 재고 정리에 들어갔다. 여기에 신속항원검사의 ‘프리패스’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약국들은 자가검사키트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하게 된 상황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대란 때만 해도 하루 100개, 150개씩 나가던 것이 서서히 줄더니 요즘은 20개 안팎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병의원 검사가 확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필요성을 느끼겠나. 이번 주가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요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지난 주말부터 자가검사키트 재고를 감안해 주문량을 크게 줄이는 한편, 반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도매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거래 약국들에 반품 불가 방침을 안내하며 주문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직접 소분한 자가검사키트의 반품 가능 여부를 두고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는 도매에서 반품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사실 거래 과정에서 도매 담당자들이 반품이 어려울 것 같으니 주문 수량을 잘 조정해 달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반품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방의 다른 약사도 “반품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정부나 도매 차원의 명확한 공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약국에서 일일이 소분한 제품이 반품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최대한 약국들이 물량을 조절해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2-03-13 17:17:27김지은 -
"재택환자 약 배달하다 감염"...약국에 돈 요구한 배달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인줄 모르고 약을 배달했다가 감염이 됐다며 퀵 기사가 약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국에서 확진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 감염이 됐다는 주장인데, 약사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감염 인과성도 불확실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경남 A약국은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퀵 기사로부터 약 6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받았다. 퀵 기사 B씨는 A약국에 거센 항의뿐만 아니라 시약사회에도 직접 연락을 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퀵 기사가 재택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문 틈으로 환자에게 약만 전달해줬기 때문에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도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약국이 배달원에게 코로나 확진자임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로도 직접 연락이 왔다. 퀵 기사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안내하지 않았고,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본인이 만성질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환자는 문 틈으로 약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또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 약화사고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연락을 한 것 같다. 의약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퀵 기사는 600여만원의 보상을 약국에 요구했고, 약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퀵 기사의 무리한 요구와 거친 항의로 약사도 마음이 많이 상한 거 같다. 약사회에서도 설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엔 회원들에게 재택환자 퀵 이용시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안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2022-03-13 14:48:44정흥준 -
총회의장 선출, 김대업-장재인 경선이냐 김대업 추대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취임하는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최광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이 진행되는데 총회의장은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장단은 대의원 총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감사는 집행부 회무-회계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장단과 감사단은 3년 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되며 의장은 선관위원장이 된다. 먼저 김대업 회장(성균관대, 58)이 유력한 의장 후보다. 전임 회장이 의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다 본인도 의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중앙대, 72)도 출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장 본부장은 이미 대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의장 경선도 신-구 집행부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대업 회장이 의장 경선에 출마를 하면, 장재인 본부장은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광훈 당선인 입장에서도 대학 동문인 장 본부장의 의장경선이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다. 아울러 최 당선인 캠프 내부에서도 화합 차원에서 직전 회장에게 의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대업 회장이 의장 경선에 출마를 포기하고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경우 장 본부장의 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여기에 의장단 선출은 감사단 선출과도 맞물려 있다. 4명을 뽑는 감사 선출에는 현 집행부 측에서는 좌석훈, 송경희 약사를 후보로 검토하고 있고, 최광훈 당선인 측에서는 정명진, 조성오, 조병금, 조덕원, 옥태석 약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2022-03-11 23:03:16강신국 -
복지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동...협의체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시작된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계, 소비자,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구성 이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와 의협, 약사회, 병협, 환자단체연합, 하이웹넷, 엔디에스, 의약대 교수,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의제는 킥 오프 회의를 통해 ▲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이어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목적 ▲현재 민간시장 현황과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의 장·단점 ▲주요국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도 의제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전달 이슈 및 연구과제도 선정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담합 방지 ▲마이헬스웨이 연계 ▲의료법·약사법 개정사항 등 연구과제 제안 및 발제가 이뤄진다. 협의체는 7월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월 최소 1회 열리며 총 5회 이상 운영된다. 추진방향이 협의되면 해당 내용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전자처방전 관련 서비스 증가로 전자처방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약사회도 DUR 또는 PHR을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것도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3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에게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3-11 22:36:30강신국 -
실천약, 플랫폼 참여약국 모니터링..."불법행위 적발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참여하는 약국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약사법 위반 행위 적발시 신고 조치를 하고 있다. 11일 실천약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불법대응팀’을 운영중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다. 약 배달 외에도 여러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발견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 불법행위가 있던 약국 중에는 일반약 택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정보가 미기재된 의약품 배송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천약은 지속적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천약은 비대면조제 전문약국 개설 시도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코로나 시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은 이제 무의미하다. 복지부 고시는 다시 지역 단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과 약국을 활용한 환자 관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실천약은 지역 약사들이 플랫폼 업체에 동조하지 말고, 스스로 전문성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천약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약사법 입법 취지도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가 취급하도록 해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플랫폼이 의료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 약사들은 직능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바란다. 약사전문성과 가치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2-03-11 17:02:06정흥준 -
보건소 "병원장 건물 구내약국 간주"...법원 "문제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병원장 소유 건물 1층의 약국 개설을 저지한 데 대해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시도됐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신축 건물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됐을 당시 건물 1층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숍이 입점해 있었다.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의원 입점 예정으로 공실이었다가 약국 자리 개설등록이 불허된 이후 치과가 개설 신고를 해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 지하 1, 2층과 지상 3층부터 9층에는 B병원이 입점돼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의 약국 자리는 건물 1층 가장 왼쪽에 있었고, 건물 주 출입구와의 사이에는 커피숍, 편의점이 있었다. B병원은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출입이 가능했고, B병원에서 약국 자리 상가로 가기 위해선 일단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약국 자리 상가 정면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건물 구조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B병원 병원장이 해당 건물 소유자인 점 등을 감안해 사실상 해당 건물이 전체적으로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단 측면에서 ‘B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은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다는 입법 취지를 전제 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는 B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할 뿐 공간적, 기능적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어 보여 특정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상가와 B병원은 사용 층이 다르고 출입구 자체도 달리하며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2층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돼 B병원과 별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1층 상가도 B병원과 별개 업종에 임대된 상태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보건소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시설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03-11 15:40: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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