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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도...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가 잇달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피고 측에 상호 소모적 소송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 측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2심 소송에는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언급되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양 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2019년 소송이 시작돼서 4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개설약사 측과 약사회는 서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1, 2심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낮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약사로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수 개월 약국을 더 운영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는 건 소모적이다. 약사회와 관계를 생각하고, 동료약사로서 그만 다투자는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재판부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곳에는 경종을 울리고, 분쟁이 발생한 곳들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 사례뿐 아니라 중소병원 내 개설 사례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들에서 전부 개설 불가 판결이 나왔으니, 중소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13 17:48:49정흥준 -
인천 서구약, 신규 개설 약국 12곳에 약사 가운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지난달 29일 올해 신규 개설 12곳을 방문해 약사 가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좌훈 회장은 “인천 서구에 약국을 개설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입회금을 납부하는데 대한 환영과 감사 선물로 약사가운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서구약사회가 분구된 후 처음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신규 회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좌훈 회장과 채영민 총무가 함께 했다.2022-05-13 14:41:01김지은 -
서울시약, 6월 15일 도매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다음달 도매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12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의약품 도매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사전 접수 및 교육비 납부 후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접속해 4과목 4평점을 수강하면 이수 완료된다. 또한 자문변호사 위촉기간 종료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신규 모집한다. 자문변호사는 약국 행정업무로 인한 법적 문제 등 회원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모집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2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한방강좌 개최(6.7) ▲팜다큐 업무제휴 건을 의결했다.2022-05-13 14:22:29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관내 초등학교서 약물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 8231;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일 창일초등학교(강사 김성숙) 전교생 방송 강의를 시작으로 동북초, 신방학초(강사 김성숙, 한기숙, 박은경) 10개반 대면 강의가 진행됐다. 각 반별로 진행된 교육은 의약품안전사용, 오남용 예방, 구입, 복용, 부작용, 보관과 폐기방법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코로나로 그동안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은 보류 또는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돼왔다. 본격 활발해지면서 구약사회는 올해 40여건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욱 회장은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나아가 약사의 사회참여 봉사도 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2-05-13 14:13:35정흥준 -
성동구약, 노숙인 생활·재활센터에 건기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노숙인 생활·재활센터에 스트레스 케어 건기식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지용선)는 12일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재활센터인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실직 노숙인 생활시설인 24시간 게스트하루스에 케이세라퓨틱스 후원 건기식을 각각 기탁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설이용인과 사회복지사분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도 "지속적인 의약품 지원과 문화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 복귀를 위해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과 지용선 부회장, 양옥연 위원장, 최치원 케이세라퓨틱스 이사가 참석했다.2022-05-13 13:24:26강혜경 -
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 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 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2022-05-13 11:36:36김지은 -
위드팜 가정의달 편지쓰기·선물 전달 행사 8년째 순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다가오는 5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편지를 대신 전해 드리면서 댁내에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위드팜은 행복 가득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가정의달을 맞아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감사편지 쓰기 행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 보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손편지로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8년차를 맞았다. 위드팜은 감사쓰기와 더불어 80만원 상품권을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선물했다. 이상민 대표는 "올해도 감사편지를 통해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 자녀의 따뜻한 감사편지와 선물에 감동한 부모로부터도 감사인사를 받으며 위드팜 역시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와 함께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및 정시 퇴근 장려, 장기근속자 포상, 직원 퇴직 후를 보장하는 '퇴직안정자금 제도' 등을 도입해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과는 별도로 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2-05-13 11:31:32강혜경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2022-05-13 11:06:42정흥준 -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하라"...국회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폭거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NA차세대간호리더연합 임정규 전남대표도 "의료현장과 환자를 늘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간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편협한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풍물패 공연 등 문화 공연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동화면세점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배치,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이 새겨진 마스크를 쓴 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막대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이동했다. 도심 행진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뜻을 담은 응원의 박수도 보냈다.2022-05-13 11:01:28강신국 -
과천시약, 지역 노인복지관에 영양제 100세트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에 영양제 세트 100개를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인한 피로 회복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D를 그리고 봄철을 맞아 구충제를 추가해 자세한 복용법과 함께 건강기원 메시지를 동봉해 전달했다. 이에 문원동의 한 어르신은 "영양제 하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구매가 망설여졌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작년에 이어 이렇게 매번 신경써줘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영양제·구충제 전달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건강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5-13 10:45: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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