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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약 배달·상품명처방 개선 공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약 배달과 상품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약계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18일 서울시약사회는 송 후보와 조찬 정책간담회를 열고 약사사회 당면 과제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노수진 총무이사는 "한시적 허용 고시 중 약사와 환자의 협의 하에 약 수령을 결정한다는 문구 하나로 약 배달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당연히 대면 투약이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증세도 완화됐지만 비대면진료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 위주로 배달되고 있고, 마치 과자처럼 광고가 되고 있다. 또 조제만 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는 문제를 명확히 인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시약사회는 상품명처방과 한약사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으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제약사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또 약국이 병원 근처에만 생존하는 기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약국은 같은 성분의 약을 회사별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불용재고 문제도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 개설이 되지 않고,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에게 약을 샀다고 착각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구분이 돼있음에도 법의 미비점이 많다”고 했다. 노 이사는 “서영석 의원의 한약사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을 도와주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송영길 후보는 약계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시장이 된다면 정책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후보는 “성분명처방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에서도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경청하겠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정치적인 경력이 상대 후보에 비교해 더 많기 때문에 입법 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장점으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되면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가지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송 후보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권 회장은 “신뢰감 있는 후보라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할수도 있고, 한시적허용과 약 배달 문제도 잘 들여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임원들을 비롯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최경선 서초구약사회 부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정창훈 용산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5-18 07:23:47정흥준 -
의협, 간호법 복지위 통과되자 민주당 맹비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표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2-05-18 04:33:14강신국 -
약배달이 합법이라고?...법률전문가들은 "위법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재택치료 등이 눈에 띄게 줄면서 플랫폼 이용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제휴 약국 모집과 365일·24시간 진료, 청소년 처방 제한 등 고객 편의와 안전성을 내세워 이용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들은 공격적인 홍보·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문제가 없고, 먼저 제휴를 맺어 선점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일부 약국들의 경우 더러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처방전만 발행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까지 생겨나면서 약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확진자 7일 의무격리 기간이 한 달간 유지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약사회는 제휴를 저지하고 가입 탈퇴를 백방으로 독려하는 모습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공고 유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취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내용]하며,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며,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택배, 퀵서비스를 통한 약 배달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탈법 요소들이 행해질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휴, 합법이예요"…전문가는 '글쎄'=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의 제휴 권고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휴 전화부터 우편물도 오고 있다.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에 ○곳이 제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약국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회피하더라"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와 플랫폼 제휴 약국 파악에 주력하며, 탈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최근 변호사를 통해 약 배달이 공고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인도, 복약지도 등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사들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일선 약사 발 법률자문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플랫폼 중개앱을 적극 이용해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제료·약값 등이 환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A법무법인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61조의2 제1항, 제94조 제1항 제8호, 제95조 제1항 10의2 등을 지적하며 "현행법 상 약국이 중개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처방전을 받고 약 배달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앱을 통해 약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B법무법인 역시 "2020년 12월 15일 신설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의거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그 취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약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령은 규정내용 상 비대면 진료를 넘어 비대면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수범자 측면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약사나 약국에 대해선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정당화될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법률자문을 구한 한 약사는 "플랫폼들이 제휴가 합법이라고 약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 등이 진행됐을 때는 제휴했던 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벌금보다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이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들 역시 '플랫폼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와 무료화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를 전면, 혹은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윤리위 회부, 고발 조치 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환자와 협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약국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플랫폼 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강경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2022-05-17 17:38:40강혜경 -
우후죽순 '배달전문약국'에 고심 깊어지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전문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약사회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요청한 데 이어 현재 개설된 약국들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겠단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 자율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약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처음으로 발견된 데 이어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4곳의 의심 약국이 들어서면서 대한약사회 차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한 첫 발로 최근 약사회는 관련 약국 2곳 현장 실사를 통해 약국 운영 실태 등을 파악했다. 더불어 지역 약사회 회원 약사들을 통해 관련 약국들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계획 중인 보건소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약사 자율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현재 회원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통해 보건소가 진행 중인 행정지도 등의 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배달전문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한편,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이 같은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도 배달전문약국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현재 운영 중인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선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배제해야 한단 것을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약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도가 설계되면 그에 따른 문제와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가 설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방치해두면 이들 약국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나중에 정리도 쉽지 않다”면서 “개설 허가 자체를 막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어필했다”고 밝혔다.2022-05-17 17:00:16김지은 -
새벽진료·맞춤건강관리...플랫폼업체들 공격 거세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24시간 진료, 맞춤건강관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에 플랫폼 업체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약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위 플랫폼 업체들은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굿닥’은 연중무휴 24시간 비대면진료 운영을 시작했다. 굿닥 관계자는 “앞으론 새벽에도 진료가 가능하다. 아직은 심야진료 수요가 적어 의료진 수가 많지 않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4월 말 헬스케어 앱을 개발했던 ‘부스터즈컴퍼니’를 인수하며 몸집 키우기에 들어갔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예고하고 있다. 약사들은 정부 정책 기조가 플랫폼 업체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약업계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서울 A약사는 “정책 입안자들은 전문가 영역의 벽을 낮추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비대면진료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막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미 업체들은 수백억씩 투자를 받으며 서비스를 키우고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약업계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대로는 약국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만약 시대적 변화라면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말아야 할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용하는 국민들도 아직은 생경하고, 한편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은 분명하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는 환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낮은 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경북 B약사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사례를 보면 4,5일이 지나도 약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 또 약국 위치를 알려주지도 않고 방문해서 받는 걸 거절하기도 한다”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지적했다. 약사단체도 플랫폼 서비스에 제동을 걸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가입약국들에 탈퇴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참여 약사의 윤리위 회부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대면투약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2022-05-17 16:53:50정흥준 -
산업약사회, 대한약사회관 3층으로 19일 이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가 대한약사회관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산업약사회는 "그동안 지오영 조선혜 회장의 후원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하던 지오영을 떠나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3층으로 19일 이전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이다.2022-05-17 15:32:01강혜경 -
구로구약, 여약사위원회 회의 갖고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원, 이사 남예인, 총무 박이경)는 구약사회관에서 올해 첫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도위원들과 회원들은 새로 정립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예정돼 있는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사업과 소녀돌봄약국 활성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수원 여약사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선배여약사위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선후배 여약사위원들이 힘을 합쳐 더 뜻 깊은 활동을 해보자”고 독려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 자선다과회 진행과 관련 앞으로는 회원 약사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2022-05-17 15:29:29김지은 -
휴베이스,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휴베이스는 약국경영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를 개최해 성황리에 종강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박정일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휴칼리지를 통해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휴베이스는 "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런 경우 대부분 주변 선후배들에게 질문하고 검색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일을 접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는 일도 있지만 약국을 운영하면서 접하는 소소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약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같은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고, 법률 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근로관련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약사님들과 상담을 하고 약국 분쟁을 대리하면서 경험하고 고민한 법률 문제를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면서 "카메라만 바라보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백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다소 생소했지만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2022-05-17 15:26:53강혜경 -
양천구약 기부동호회, 아동 대상 우크렐레 강좌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아동의 정서 함양과 지역 내 복지의 일환으로 아동 대상 우크렐레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양천구약사회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우크렐레 강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나선다. 최용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음악교실이 다시 재개돼 기쁘다. 코로나19 방과 후 수업이 많이 없어지거나 축소돼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이번 음악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효과를 느끼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복지관과 연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폭넓은 교육 문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이종숙 감사(기부동호회장), 여윤정 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홍선애 여약사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05-17 13:56:49강혜경 -
약사회, 회원 약사 대상 ‘민원 원스톱 전화' 서비스 실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 약사들을 위한 원스톱 민원 창구를 마련했다. 약사회는 17일 회원 약사 대상 공지를 통해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안내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 전화 서비스를 개설해 현재 박상룡 홍보이사가 전담,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전화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그 내용을 파악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회성 결과보다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에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 과정을 통해 회원과 약사회 간 인식차이를 좁히고 현장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해 회원 중심 회무 철학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열심히 듣고 회무에 반영하는 소통회무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무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쉼 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2-05-17 13:33: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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