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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항상 보건의약계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의 대표 정론지로서 창간이래로 지금까지 보건의약계 전반을 아우르는 보도와 대안제시로 한약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이정표가 되었고, 보건의약업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민에게는 건강증진과 알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 보건과 전통 한의약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데일리팜이 흔들림 없이 모든 보건의료인과 국민을 위하는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보건의약계 최고의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2-05-30 09:07:01데일리팜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대한민국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신속한 보도,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업계에 바른길을 제시해 준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2002년에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간 법률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왔고, 어느덧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내외 시장 환경은 본 산업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동원한 글로벌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며 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이라는 두 축을 세우고 올바른 건기식 구매 및 섭취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미래형 인재 육성,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약정책을 선도하는 데일리팜도 다양한 이슈와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2-05-30 09:03:31데일리팜 -
[창간축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1999년, 고정된 지면을 벗어나 무한한 온라인의 바다를 개척하며 언론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계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데일리팜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3년 동안 데일리팜은 급변하는 보건의약계에서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언론의 정도를 걷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압력에 흔들림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건강을 선도하고 신약강국에 앞장서며 존경받는 의약인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일리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2-05-30 08:51:55데일리팜 -
"식품 기능성표시제, 건강증진·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는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7일 제4회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현황 소개와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입장 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와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과학적 국가검증체계를 정립해 기능성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한다면, 기능성 관련 식품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 역시 일반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포섭하되 건강기능식품과 구별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식품도 과학적 근거에 준하는 실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일반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미래포럼 강일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이 함께 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가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05-30 08:48:21강혜경 -
KYPG 약사 30여명, 한강공원 쓰레기 주우며 플로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 소속 약사 30여명이 한강공원 일대 쓰레기를 주우며 플로깅을 벌였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KYPG 소속 약사 30여명이 6조로 나뉘어 잠원 한강공원부터 반포 한강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KYPG는 단순히 걸으며 쓰레기만 줍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간 중간 미션을 통해 유대감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토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주운 쓰레기와 미션 성적 등을 통해 1, 2, 3등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혜연 약사는 "한강공원에서 플로깅을 하는 것은 기분 좋고 값진 경험이었다"면서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 것도 의미있었지만 여러 약사님들과 미션을 수행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태웅 회장도 "플로깅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다같이 환경 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KYPG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행사는 잠원한강공원 안내센터로부터 플로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후원받아 진행됐으며, KYPG는 오는 6월 25일 약사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가든파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2-05-30 08:30:25강혜경 -
성대 약대 동문회장에 임은주 만장일치 추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균관대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임은주 약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29일 성균관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고 갈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임은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행했던 좋은 계획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 100억 장학사업, 대기만성 프로젝트 등을 잘 해보겠다”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여동문회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입학 70주년 행사가 열린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년 열심히 일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수석부회장에는 김범석 약사를 임명했다. 또 여동문회장에 조수옥 약사를 선임했다. 김종환 회장은 “그동안 동문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임은주 신임 동문회장과 임원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이고 서로를 돕는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의경 성대약대 교수(전 식약처장)는 축사를 통해 “공직에서 일을 할 때 개국약국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나 여러 분야에서 동문들이 활발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업계를 이끌어갈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동문회와 약대가 더 끈끈하게 뭉쳐 약업계에서 더 빛나는 리더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문회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6733만3192원을 의결했다. 또 2022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라 6114만482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문회는 올해 ▲대기만성 프로젝트(1인 월1만원 장학 기부사업) 재추진 ▲동문주소록 업데이트 ▲동문회 명부 재교부 ▲이사회 개최 ▲상임이사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제59회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동문회장 공로상: 전영구, 김대업, 김동일 약사 ▲동문회장 감사장: 김경례, 오창영, 서미교, 장희란, 이정호 약사 ▲당선축하상: 김호진 약사(수원시약사회장) ▲임용축하상: 권용석, 이소아 교수 ▲모범지부상: 부천시약사회 ▲감사패: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아주대병원2022-05-29 18:36:06정흥준 -
약사회 워크숍 400여명 "조제약 배송·화상투약기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를 대표하는 400여명의 전국 임원·분회장들이 한목소리로 조제약 배송,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외쳤다.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도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는 한편, 약사들이 우려하는 비대면 투약 방식의 위험성에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8~ 29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 참석한 약사 리더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약 배송 등 비대면 투약 불가를 천명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당초 예상과는달리 정부, 정치권 내빈 참석이 저조한 가운데 약사들만의 행사가 됐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대면 투약’ 원칙 주장한 약사들=이번 워크숍은 현재 산적한 약사사회의 현안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약사회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주를 이뤘다. 현재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대응 중인 현안으로는 ▲ICT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폐쇄형 약국)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확립 ▲동일성분명 조제 등이 소개됐다. 약사회는 각 현안의 현재 상황과 약사회 입장, 지금까지 조치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참석한 임원들에게 알렸다. 이중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폐쇄형(배달 위주) 약국 문제, 약 배송 어플 등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현안들로, 약사회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회는 행사 첫날인 28일 저녁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참석한 임원과 분회장 전원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도입 논의 중단과 약 배달 앱 업체 처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의 즉각 폐지로 대면 투약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는 시대 흐름…‘안전성’ 우선돼야=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복지부, 국회 측 인사들도 약사들이 주장하는 비대면 투약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진료와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내빈으로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투약 방식의 편의성 개선 요구와 관련한 현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한편, 동네약국의 기능이 지켜지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 혁신 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단 편의성과 함께 안전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화두인)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대규모 자본에 의한 약 배송 등 문제는 최대한 동네약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 문제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더불어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문제를 비롯한 약사법 상 원칙에 대한 현안은 원칙적 규정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방선거 수혜’ 기대했지만=화상투약기, 조제약 배송 등 약사사회가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정치권, 정부 관계자 등 VIP 내빈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다. 특히 6.1 지방선거 직전에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석이 조심스럽게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여·야 당대표는 불참했고, 서정숙, 서영석, 전혜숙 의원 등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만 참석했을 뿐이었다. 일정 상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임박한 시점인 만큼 오히려 정치권의 참여가 불가능했고, 복지부, 식약처 수장 교체 시점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3년 만에 치러진 약사회 대형 대면 행사가 사실상 약사들만의 행사로 그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 한 임원은 “3년 만에 전국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 행사인 데다 대외에 알릴 현안들이 적지 않고 최광훈 집행부 들어서고 첫 행사인 만큼 약사회도 내빈 참석 여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일과 너무 가깝게 행사 일정을 잡은 게 오히려 악수가 된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2022-05-29 17:59:55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패소한 개설약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 측은 소모적 법적 공방을 그만하자고 개설약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에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원내약국 개설 사례라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약사회는 개설약사들에게 상고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 소송비용, 시간 등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약사들에게 다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상고를 결정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도 이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 2심에서 이겼고 특히 2심에서 단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약 70% 이상이고,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반전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5-29 12:48:15정흥준 -
계속되는 약국 컨설팅 피해...약사회, 교육·법률지원 투트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컨설팅 피해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2020년 마련한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하고, 지자체별 약국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논의중이다. 약사회 한갑현 부회장은 28일 용인에서 열린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에서 컨설팅 피해와 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약사회 대응 방향성을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컨설팅 피해가 많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사이버연수원, 약대 교육으로 사전예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회원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부회장은 “컨설팅이 더 이상 약업계에 불법적으로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의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유형이 너무 다양해 전부 조사하고 제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체인형 면대약국 등 연도별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조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약국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면허대여 약국은 복지부, 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회장은 “지역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여부 사전검토를 위해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와 같이 ‘약국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복지부가 마련한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지자체로 업무지침이 전달된 이후로도 들쑥날쑥한 개설 기준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부회장은 “동일한 편법약국이라도 지자체별로 개설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다. 현실적인 사례를 반영하는 업무지침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2-05-29 12:44:18정흥준 -
"비대면 제도화 논의, 전자처방전·약 전달 방법 이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비대면 진료·약 배달' 논의가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의료계와 산업계 등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다만 '처방전을 어떻게 전달할지', '조제약 전달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하는 주요 어젠다라는 설명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정책현안 토론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위한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장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산업계와 약사회 간 충돌관계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현재 비대면 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배달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먼저 약사사회 내 관심이 가장 큰 배달전문약국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공유했다. 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3곳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피스 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와 명찰 미패용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으며,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진입이 불가능한 2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재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환자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방전 전달 방식과 조제약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할 지가 향후 논의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6월 보발협 회의 등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법과 조제약 전달 방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전달 방법과 관련해 조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한 것과 같이 팩스 등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의 처방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안 문제와 중복 조제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표준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표준화된 전자처방전도 앱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뿌려질 수 있으므로 앱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문 배송업체 또는 택배·퀵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대리인 약 수령이나 배송 등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이나 약력 검토, 처방전 중재 등을 통한 기존 방식 보다 고도화된 복약지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조 부회장은 "또 복약지도, 업무 증가 등 부분은 적정한 수가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진료 조장, 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조장, 공장형 조제약국 등장, 탈법적 운영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고 중단 건의, 플랫폼 법적 고발, 제휴 약국 윤리위 회부 및 법적 고발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5-29 11:25: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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