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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 3~5일분 제한 유력…이번주 최종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3-01-03 11:48:36김지은 -
건기식에 종합영양제 표시 가능...눈·수면영양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게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영양제, 칼슘영양제처럼 '주원료+영양제'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눈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와 같이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해' 영양제라는 표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간영양제 등의 표시나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 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비타민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예시"라고 안내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3-01-03 10:05:49강혜경 -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1-03 09:57:35강신국 -
원산협,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전문약 광고 하지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산협은 최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회원사 18개에 협조문을 전달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과,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 발송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섯가지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원산협 측은 "본격적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산협은 지난 달 21일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한 발 앞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2023-01-03 09:44:38강혜경 -
정부 휴가비 지원에 의·약사 등 전문직 올해도 제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에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제(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적립해 4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고에서 소매업 소속 약사,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제외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사업 초기에는 약사도 휴가비 지원이 가능했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돼 첫 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 넘게 지원하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참여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약국도 관련 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공고에서 전문직은 제외됐고, 이는 2019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점이 반영된 탓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의약사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다. 실제 전문직 접수율이 높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층도 휴가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 이듬해부터 제외됐다”고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이사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고소득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원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약국 종사자 중 약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은 휴가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사업은 정부 예산 소진까지 상시 모집이다. 참여 기업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실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선정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2023-01-03 01:07:46정흥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임박" 위드팜,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위드팜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만큼 약국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드팜은 2일 서초동 본사 카페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표는 "2022년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2000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2023년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위드팜'을 달성하기 위해 ▲내실경영을 통한 매출 및 수익 목표 달성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 및 상호 성장 추구 ▲회사 가치관의 내재화 및 전파 등을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박정관 부회장을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약국업계에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비대면 경험이 약국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그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는 정확하고 친절한 조제와 복약상담, 환자 약력 프로파일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등 총체적인 케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고품질로 건강 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드팜은 이날 10년, 5년 근속상 등을 시상했다. 박근우 회원지원부 이사와 권영승 회원지원부 차장은 올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으며, 모동욱 구매지원부 이사는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또 위드팜은 2022년 감사행동 사례발표 및 감사카드 성실 작성자와 주니어 도토리 성실 부서에 대해 포상했다.2023-01-02 17:36:34강혜경 -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에 약사 vs 수의사 팽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경로를 투명화해 오남용 위험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와 수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은 새로운 보고 의무가 늘어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법 개정을 찬성하는 약사들과 반대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3400건이 넘는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수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반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은 "약국에서는 인체약에 대한 유통, 사용량 보고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해피드럭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통 경로와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출된 의견들을 보면, 본 개정안은 동물의료분야의 독자성을 침해하고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량은 전체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약들도 각 병원의 차트에 모두 사용량이 저장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의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인체용 의약품 투약은 인체에 투약하는 것처럼 한 알, 반 알 단위가 아니라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사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이뤄질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고, 이는 곧 진료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의 90% 이상은 사람약"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2023-01-02 17:24:25강혜경 -
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2023-01-02 16:36:30정흥준 -
1개 사려다 3개 산다…정부발 감기약 수량제한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인당 3~5일분 구매하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1개 사려던 사람이 3개, 5개 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반약 시장에 파고가 일고 있다.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한다'는 캠페인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약국 내 일반약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품귀 우려가 수면화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과 이로 인한 수요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 것을 전망한 약국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종합감기약과 소염진통제 군에서는 품절약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화이투벤씨플러스와 화콜클래식원, 하벤파워캡슐, 씨콜드정·노즈정·플러스정, 래피콜에이캡슐, 타이레놀콜드-에스정, 액소도스, 엑스콜콜드에프, 판콜에스, 콜대원코프·콜드·노즈에스시럽, 하벤-키즈시럽 등에서 모두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샵 역시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BEST 판매 제품에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이 다수 포진했다. 품목 별로 보면 ▲1위 이노콜에스 ▲2위 하벤허브에프캡슐 ▲3위 포펜정 ▲4위 콘택골드캡슐 ▲11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 ▲19위 이바펜정 ▲20위 하벤목에스캡슐 ▲22위 콜드브레이크캡슐 등 상위권을 차지했다. A약국은 "종합감기약이 줄줄이 품절인 가운데 특히 액상제제와 코감기약이 비상"이라며 "꾸준히 감기약 등 재고를 확보했지만 얼마나 수요가 늘지 불안한 마음에 추가로 주문을 했다. 콘택골드나 하벤허브캡슐 등 일부 감기약 재고도 실시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지난 주 초만 해도 '재고가 있다'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의 경우 대형약국을 돌아다니며 여유 있는 일반약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B약국도 "2일 시로부터 감기약 적정 판매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법적인 책임(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면서 "의약품 품귀 문제를 약국 문제로 귀결시키려는 것 같아 불만스러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해 수급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 정부가 재고 부족과 수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C약국 역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 구입하거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입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인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 정책이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한 논의와 발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1-02 16:25:40강혜경 -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약사사회 발전을”…약사회, 시무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오전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며 “대한약사회관이라는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은 일부러 반짝이는 넥타이로 신경을 썼는데 이 넥타이처럼 올해 약사사회도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다”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약사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겠지만 회관의 여러 식구를 비롯해 회원분들과 함께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분들이 상호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의 새해 덕담에 이어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다. 시무식에 이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회원신고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 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부회장·상임이사가 다수 참석했다.2023-01-02 16:07: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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