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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시럽 제조·판매중지에 약사·맘카페 또 다시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를 내리면서 약국가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또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25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210043'과 '2210046' 2개 제조번호를 '강제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2개 제조번호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되는 '미생물 한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 중인 환자는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체 가능한 의약품 등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라"고 당부에 나섰다.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는 ▲파인큐아세트펜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신비아시럽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파세몰시럽 ▲나스펜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 발표를 놓고 한바탕 환불 소동을 빚었던 약국가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다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A약사는 "갈변 현상으로 자진회수를 한다고 할 당시 제약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제조 및 공정,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 결과를 보니 내일이 두렵다"고 말했다. 식약처 발표가 오후 늦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커다란 이슈가 없었지만, 당장 26일부터 전 제품에 대한 환불 문의가 잇따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도 '챔프시럽 전체에 대한 회수가 내려졌다', '절대 먹이면 안된데요' 등의 글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혼선이 발생하자 동아제약도 조치에 나섰다. 약국 담당자는 일부 약사들에게 '급한 공지가 있어 연락을 드린다. 현재 챔프 아세트아미노펜이 잠정 판매 중단 결정됐다. 먼저 약사님들께서 겪으셨고, 다시 겪으실 불편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다'며 조치사항과 더불어 추가적인 사항은 정리해 재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모두 갖고 있지 못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 대화방 등에 공지가 된다면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B약사는 "아직까지 자진회수분에 대한 회수나 약국 환불 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겨우 사태가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진균 이슈가 발생해 약사들 역시 혼란스럽다"며 "식약처에서 전체 로트로 확대해 검사 중이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25 22:23:29강혜경 -
대전시약, 대전시·자살예방센터와 생명사랑 협의체 발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시와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2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연결해 주는 데 협조키로 했다. 이번 발대식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대전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사회 전 분야의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살 현황과 문제점, 자살예방 협의체의 필요성과 의미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 건강 현황을 통해 바라보는 전 생애적 자살예방 대응체계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내빈으로 참석한 차용일 회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참여약국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 복지 및 자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4-25 18:07:42강혜경 -
서울시약 "비대면 시범사업 대한약사회 백기투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시범사업 전제 조건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약사회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은 참담하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기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최소한의 원칙’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성분명처방, 표준화된 처방전전달시스템, 약 배송 금지, 대상 환자 및 지역 제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복지부 장관의 협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전체 회원들에 설명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대한약사회로 강력하게 맞서달라고 촉구했다.2023-04-25 18:04:54정흥준 -
환자 증가에 봉투·시럽병 주문 폭주…배송 2주 걸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이후 감기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약봉투, 시럽병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비상에 걸렸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약봉투와 시럽병 등 소모품 주문이 몰리면서 약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업체들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메디칼현대기획과 조은J&P 두 업체가 약국 소모품 유통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지만, 감기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미처 약국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체와 약국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태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말·야간까지 근무해도 허덕허덕"= 메디칼현대기획과 조은J&P 모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몰리는 주문량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현대기획 측은 "약봉투, 시럽병은 물론 기계 설치도 밀려 있다. 주말과 야간까지 근무를 해도 주문량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빈도가 높은 시럽병의 경우 절반 가량이 품절 상태이며, 자동스틱포장기 등에 대해서는 아예 5월 15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도록 주문 자체를 막아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주문을 받더라도 설치가 지연되다 보니 약국의 클레임이 많아 부득이하게 주문 자체를 막아두게 됐다"며 "코로나 유행, 감기 등으로 인해 소아과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J&P 측도 코로나19 이후 소모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송 기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부터 도착까지 1주일 소요되던 기일이 코로나19 이후 일주일 더 늘어나, 최대 2주 가량 소요되고 있다는 것. 조은J&P 측은 "코로나19 이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대부분 약국에서 여유 있게 주문하고는 있지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기성봉투를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문해도 감감무소식, 애 타는 약국가= 당장 소모품 소진으로 주문하는 약국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약사는 "약봉투가 떨어져 1주일 전에 주문을 했지만 배송이 안 돼 수차례 전화를 했고, 겨우 연결이 됐지만 담당자들이 답변을 미뤘다. 결국 돌아온 답변이 1주일 더 걸린다고 답변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말 문자와 다른 곳과 거래하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은J&P 측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송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욕설을 듣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직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고, 법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현대기획 측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배송이 순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2023-04-25 17:48:27강혜경 -
"연 천억 재정누수"...약사들, 비대면 가산수가에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협회와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를 언급하자, 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전국 단위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가산수가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꾸준히 가산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30%의 가산수가에서 최대 50~100% 추가된 수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과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이외에도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전담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진료 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산수가를 염두에 둔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발언도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시 가산수가 검토를 언급했다. 약사들은 해외사례를 봐도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비대면진료 설계 시 대면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감염병 위기 상황일 경우 100%, 아닐 경우 70%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대면진료보다 낮은 수가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 책정하고 있다. 경북 A약사는 “해외에서도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주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줄이는 것이 맞다.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은 대면이 줄면 부가적 검사나 수액, 그 외에 처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수가로 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도 있다. 투자 비용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매출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를 30%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약 1133억원의 수가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진료비는 1조 4500억원이고, 이중 3353억원이 가산 수가였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662억원 중 가산수가가 약 153억원이었다며 제도화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매년 비대면 진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중 27%만 참여했을 때 가산 수가가 153억원이었다”면서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비대면진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 1133억이 된다. 만약 50%로 하면 1888억, 100%로 하면 3777억을 써야 한다”고 했다.2023-04-25 17:16:42정흥준 -
경기마퇴, 안양소년원과 청소년 마약류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기관의 중독 지원 연계를 통한 마약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교육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 사건 증가로 경기도 관내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4-25 16:48:00강신국 -
의협 등 13개 단체 "간협은 당정 합의안 수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되어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2023-04-25 16:34:49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국제일반명·의약품 정책 효율성'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5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국제일반명(INN)과 의약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김대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인 이번 글에는 INN 제도 배경과 국내 현황, INN 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 등이 정리돼 있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정보 통신 발달과 세계 의약품 시장 글로벌화로 WHO가 제시한 의약 활성물질에 대한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NN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식약처도 INN 명명규칙을 기반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공표하고, 원료의약품에 대한 INN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아직 완제품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INN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INN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의약품 명칭 혼동 등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 및 오남용 예방 등 보다 안전한 약 복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정책 효율성 제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용 재고 감소 등의 이점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INN 제도는 세계적 흐름인 WHO 의약품 정책으로서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25 16:02:17김지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서명운동 지적한 블로그 글 삭제 황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오류를 지적하는 블로그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재게시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최근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대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지난 22일 네이버 측은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받았다며 삭제 조치를 통보했다. 게시글 삭제 이유는 ‘상호가 노출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시약사회는 24일 이번 게시중단 조치에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네이버 측에 재게시를 요청했다.2023-04-25 15:30:50정흥준 -
검찰 "분양사기"→법원, 무죄 판결...결국 약사만 피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 안과의원 등이 입점한다며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하고 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영업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팀장인 A씨는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거래처 약국 약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 시켜줬다. 이후 중개보조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B씨를 약사와 연결시켜 줬고 B씨는 약사에게 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며 약국 독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B씨는 약사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줬고 "이비인후과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약사는 분양금액 10억1500만원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송금했고 약사가 송금한 1억원 중 1400만원은 제약사 팀장이, 4700만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과 뿐만 아니라 안과의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됐다는 취지로 약사에게 말했고 내과, 안과의원의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A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약사인 피해자에게 분양 중인 상가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해 줬고 이후 주로 중개보조원이 상가에 입점 예정인 병원 현황과 약국 독점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시에 체결됐던 병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약국 독점 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시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세 사람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일부 계약자는 직접 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 운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씨가 중개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줬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고지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23-04-25 14:50: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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