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간협은 당정 합의안 수용하라"
- 강신국
- 2023-04-25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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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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