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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5-11-19 19:31:47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대면원칙 준수·플랫폼 규제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대면 원칙과 민간 플랫폼 편법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6년여만에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가 법조문으로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됐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중요한 건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9 17:00:53김지은 -
"전담약사, 팀의료 배치되니 사망률 낮추고 의료비 절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증 환자 치료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약계와 더불어 의료계, 학계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 중증질환 진료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중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중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물치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병원 임상약사, 팀의료 속 전담약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중환자 전담 약료 도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중환자 전담약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160여명의 민간·국가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그 한축에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가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다학제 팀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상약사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는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환자실 다학제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타 분야 전문의 ▲수련 중인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임상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실제 다학제 팀의료를 주도하는 전문의도 임상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환자 비율이 높고 복잡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환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자문 등은 환자의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중환자실 다학제 팀에서 임상약사가 일원으로 역할을 했을 때 실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의 중환자 약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률, 재원일수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임상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약사가 다학제팀에 포함됐을 때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환자실 다학제팀에서 임상약사가 포함됐을 때의 경제성평가 결과 약사 1인이 20명 중환자실에서 한달간 전담약사로 참여할 시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는 중환자 다학제 팀에서 약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학제 팀에서 필수 인력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5-11-19 16:33:33김지은 -
서울 중구약,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2025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2일 개국·근무약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환자 약물사용과 환자 안전사고 보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는 ▲비만환자의 약물사용(이지영 국립의료원 약사) ▲약국운영에 도움되는 약사법 바로알기(윤혜원 보건소 주무관)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이주영 약사) 순서로 진행됐다. 또 윤혜원 주무관은 자주 위반되는 약사법 사례 등을 안내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2025-11-19 16:19:59강혜경 -
단독옵티마 뮤지엄약국 확장…2호점 종각, 3호점 서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의 박물관 콘셉트 체험형 약국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이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호점과 3호점 오픈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호점은 서울 종로 종각, 3호점은 경기 분당 서현이다. 9월 24일 첫 번째 매장인 강남점이 선을 보인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2호점과 3호점은 영풍문고와 콜라보 하는 형태로,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과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 지하에 각각 개설될 전망이다. 종각점은 지하 2층 카페 파스쿠찌 옆 쪽으로, 주말을 기점으로 가림막이 설치됐다. 오픈 예정일은 12월 중순이다. 서현점은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서현점 오픈 예정일은 1월 중순, 빠르면 12월 말 경이다. 공간은 두 곳 모두 80평 규모로,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가 영풍문고로부터 전대를 받아 다시 약사에게 재임대 하는 전전대 방식이다. 영업시간은 영풍문고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전망이다. 다만 1호점과 달리 2, 3호점에는 조제실을 두고 일부 처방조제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챙김과 신뢰, 탐색이라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콘셉트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영풍문고와 방향성 측면에서 일치하는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민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부대표는 "2호점은 내달 중순, 3호점은 내년 1월 경 문을 열 예정"이라며 "2, 3호점의 경우 영풍문고와 콜라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의 콘셉트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장소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2·3호점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 확장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방 고객의 체류시간과 객단가가 일반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인 BEP 도달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장 역시 서두르게 됐다는 것. 그는 "아픈 환자의 경우 거주지·회사 근처 약국을 가는 게 보통이지만,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미리 방문하는 체험형 약국을 콘셉트로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50호점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9 16:04:57강혜경 -
약준모 "비대면 플랫폼 편법영업…방지법 강화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와 결탁해 벌이고 있는 편법영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영리 의료 플랫폼 방지법' 강화를 주문했다. 가맹 약국에 자사 도매에서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영업사원을 통해 강요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주문금액 요구 등이 버젓이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천약국' 형태는 여러 플랫폼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갑질이자, 국민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8일 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전면 재검토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특히 영리 플랫폼의 거짓 주장과 경제지의 선동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알선 영리 플랫폼은 버젓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배송했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품 글자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속해 왔다. 또한 여행가기 전 상비약 처방받기, 연휴기간 중 몇 회 이상 진료 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뿌리며 의료 쇼핑을 조장하며 건보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처방료 저가 경쟁을 통해 진료 행위 자체를 단순한 '처방전 발급 서비스'로 전락시켰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약준모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만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와 음식·숙박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영리 플랫폼을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찬양하는 언론 역시 2차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리 플랫폼의 허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준모는 의료 영리화의 주구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11-19 14:58:22강혜경 -
양천구약, 희망온돌 겨울나기 캠페인에 후원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희망온돌 겨울나기 캠페인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구약사회 기부동호회(회장 정영미)는 14일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가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영미 기부동호회장은 "기부동호회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어 뜻깊고, 지역사회에 약사회를 알릴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여윤정 회장과 정영미 기부동호회장이 참석했다.2025-11-19 14:46:57강혜경 -
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개악안 소위 통과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고위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이 아닐 뿐 더러,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서외가 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돼 의료체계 내에서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하면 그만이라는 것. 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명시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통계가 전부이며,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4:43:23강혜경 -
크레소티, 전북도약과 '약국 통합 IT서비스' 제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전용근)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전북지역 약국들의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체결, 지역 약국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크레소티는 회원 약국에 ▲약국 경영 효율화를 위한 약국전문 '캣포스' ▲전자사입 서비스 '팜브릿지' ▲약국 개국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 팜페이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한다. 박경애 대표는 "약국 전문IT 기업으로서 전북약사회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팜페이 통합IT서비스가 전북 지역 약국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근 전북약사회장은 "급변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IT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약국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레소티와 약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약국 발전과 공공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1-19 14:26:37강혜경 -
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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