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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국내 도입 신중 검토"한미 FTA 발효 후 특허를 무력화 한 퍼스트제네릭에게 6개월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식약청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점권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만큼 국내 의약품 허가당국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29일 CJ인재원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 특허전략 및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채규한 식약청 사무관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제도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은 특허를 무력화한 퍼스트제네릭에게 6개월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의 담합이 일어나고, 오리지널사의 자회사나 계약을 맺은 제약사를 통해 퍼스트제네릭보다 먼저 위임형 제네릭(오리지널사가 특허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제네릭)이 출시되는 등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채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이같은 위임형 제네릭 등은 시장방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할 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더불어 독점권의 효력을 판매일로 할 것인지, 허가일로 할 것인지 쟁점이 많아 3년 후 허가-특허가 연계되기 전까지 업계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일 국내에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도입이 안 된다면 특허 무력화를 통해 이익을 노렸던 일부 상위 제약사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 사무관은 식약청에 등재되는 특허는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겠지만, 특허청을 통해 중복심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특허에 대해서는 추후 삭제가 가능하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2011-11-29 15:26:32이탁순 -
일반약 판매가 공개 확대 추진…약사들 반발 예고물가안정화 차원에서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조사 오류가 보정이 안된 자료 공개로 불만을 제기해온 약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전망과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비·의료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반약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추가적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대상을 세분화하고 공개방법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반약 판매가 정보공개가 확대되며 소비자와 약국간 괴리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복지부가 공개하는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이 성분이나 용량별 가격변수가 보정되지 않은채 최저가와 최고가 공개되다 보니 제값을 받는 약국들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투오점안액' 가격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혼란을 부추겼다. 이 제품은 약국 공급가가 8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최저 판매가가 3000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5000원을 손해보고 제품을 팔 약국이 있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국민 의료비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분류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의약품 목록정비 등 의약품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인하해 물가안정에 일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80~68% 수준에서 53.55% 수준으로 인하된다. 단 최초 1년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제네릭은 59.5%로 조정된다.2011-11-29 12:30:59강신국 -
인간광우병 유발 제품, "국내 허가 된 바 없다"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유발한 ' 라이오듀라'가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약청은 "라이오듀라(Lyodura)는 독일의 비.브라운사로서 1987년 이후 제조·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국내에는 허가 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첫 iCJD사례는 54세 여성으로 1987년 뇌암의 일종인 뇌수막종 치료 중 독일제 수입 뇌경막(Lyodura)을 이식받았다. 수술 후 2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발병해 sCJD의심환자로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됐던 라이오듀라는 소의 뇌조직이 아닌 인체의 경막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청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제품은 '라이오듀라'가 아닌 동일 제조원의 '라이오플란트'로서 식약청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1998년부터 동물 유래조직 또는 합성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경막대용재'로 허가하고 있다. 또 경막대용재는 수입 통관 시 마다 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2011-11-29 11:45:1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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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맙테라' 시밀러 임상 소식에 이틀째 강세셀트리온이 림프종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9시10분 현재 셀트리온은 어제보다 1100원(3.17%) 뛴 3만5750원에 거래됐으며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시25분 현재 3만4950원까지 반등했다. 28일 7.11% 급등한데 이어 이틀째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28일 식약청에 제출한 세계 3대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인 림프종과 류마티스관절염 표적치료제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1상시험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맙테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임상 승인은 계획대로 본격적인 후발 제품들의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셀트리온은 시장 규모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 8종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세계 최초로 2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신영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5000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태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셀트리온은 18개월만에 2건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개발을 종료할 것"이라며 "오는 2014년 리툭산 바이오 시밀러 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리툭산의 특허는 오는 2014년 만료된다.2011-11-29 11:41:4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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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 줄기세포치료제 난치성 치루 치료성공그동안 치료방법이 없어 고통받던 대표적인 난치성질환인 크론성 치루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제시됐다. 지난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국제외과학회에서 서울대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는 환자 자신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자가줄기세포를 크론씨병환자의 손상된 치루에 주사, 난치성 치루를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가줄기세포치료제(제품명:큐피스템)는 부광약품의 관계회사인 안트로젠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 9월 14일 식약청에 제품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박규주 교수는 "이번에 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기존의 치료법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치루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이므로 이번 줄기세포치료법의 개발이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11-29 09:56: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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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항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 신약개발 대상신풍제약(대표 김창균)은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2011년 메디컬코리아 대상에서 항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정`이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기관 및 제약사를 뽑아 의료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행사는 지난 24일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신약개발대상으로 수상한 신풍제약 `피라맥스`는 WHO의 3대 숙원사업(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중 열대지방 풍토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말라리아 치료제이다. 1999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비정부기구인(MMV)와 12년간 공동으로 글로벌 임상을 통해 치료율 99.9%로 복용이 간편하고 약가가 저렴한 세계적인 신약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8월 17일 한국식약청으로부터 신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피라맥스정)공장이 유럽의약청(EMA)으로부터 원료 및 완제제조소로서 EU-GMP승인 인증서를 획득했다.2011-11-29 09:50:08가인호 -
신약 인센티브 부여해도 하한선 설정요구는 불수용정부는 신약에 적정 약가를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지만 외국약가대비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약 약가 하한선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쟁점으로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약가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해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신약 약가 적정 가격부여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혁신의 개념, 대체약제의 범위, 임상적 개선이 있지만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외국약가 유사수준 보상이나 외국약가 대비 하한선 설정, 선진국 허가품목 인센티브 등은 '워킹그룹'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대체약제 범위를 한정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약제 범위 한정 및 대체약제 가격조정, 협상지침 개선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제약업계(다국적사)는 신약 최저가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혁신성 개념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쟁점을 정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 개선방안 적용은 내년 1~3월 시범 운영 후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 이후 4월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11-11-29 06:44:54최은택 -
천식·비염 동시치료…한미 '복합제' 개발에 나서한 가지 약으로 천식과 비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천식 치료제 '싱귤레어'와 비염 치료제 '씨잘'을 결합한 복합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귤레어와 씨잘은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지난해 약 560억원과 70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올해 12월 특허 만료가 되는 싱귤레어는 80여종의 제네릭 허가 등록됐으며, 씨잘은 70여종의 제네릭이 출시돼 있다. 한미약품 역시 싱귤레어와 씨잘 제네릭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시장은 수 많은 제품이 난립해 있어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싱귤레어와 씨잘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은 아직까지 한미약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다른 제약사와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약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달부터 싱귤레어와 씨잘 복합제에 대한 1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1상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싱귤레어와 씨잘의 단독투여 및 병용투여 시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등의 시험을 하고 있다. 복합제 개발에 최초로 뛰어든 만큼 한미약품은 싱귤레어 복합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단일제를 복합할 경우 복약 순응도는 늘어나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싱귤레어 복합제는 현재 1상 진행 중인 만큼 제품화 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2011-11-29 06:44:49최봉영 -
위장관촉진제 '멕페란정' 등 18세 미만 사용주의식약청은 28일 위장관촉진제 '멕페란정' 등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7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이날 "스위스 의료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의료제품청에 따르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신생아에서 동 성분의 배설 감소 경향이 밝혀져 시판 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경련, 진전, 운동마비 등의 발생위험이 1∼18세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1세 미만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의·약사들은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는 동화약품 '맥페란주사액2밀리리터', '맥페란정', 제일제약 '멕쿨주',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동아제약 '멕소롱액', 동광제약 '까스로비서방정', 한화제약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 등 7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2011-11-28 14:09:48최봉영 -
한의계 "의·약사에게 뺏긴 한약제제 처방권 찾자"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 건보급여 확대와 처방권 확보의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한의학방제학회, 원광대학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공동으로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1부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세부토론'이 열렸다. 1부는 식약청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한약관련 분류체계 및 표준처방, 한약제제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자료 요건 개선, 한약제제 약효 확보를 위한 품질 일관성, 한약제제 인식 설문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으며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결과물 비보도 원칙으로 진행된 1부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문제 및 약국 소비 감소의 원인, 급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약제제 활성화 위해 한의사 역할 '중요' 지난 6~7년간 한약제제의 처방이 감소한 원인으로 의약분업이 손꼽혔다. 의약분업으로 전문의약품 위주의 처방 패턴이 정착되면서 약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 급여를 늘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의 처방률을 높이는게 한약제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가 없다는게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원장은 "99년 이후 대한약전을 포함해 의약품 기준에 생약제제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한약제제가 '생약(한약)'의 탈을 쓰고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2년간 유통된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약국 및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다. 엄 원장은 "총 3531품목 중 95%가 일반약이고 5%만 한의원의 처방이 가능한 전문약"이라며 "악효재평가를 통한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처방권 및 조제권 등에 대한 법률적 권한 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 원장은 "직능권익, 산업권익 기반의 접근 경향을 극복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처방권 및 조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약국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일반약으로 지정된 생약제제와 관련한 임의조제 성격을 구별하고 한방 원리의 한약조제를 임의조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으로 정의돼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한약의 조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 정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의사들의 한약제제 처방률 높이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의학 시장에서 처방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도 급여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을 고치기 보다,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내 생약제제가 포함되면서 한의학적 원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약사법은 허가만 하는 범위일 뿐 한방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아름다운 정의 통과, 한의계 '환영' 최 대표는 "한의약 육성법이 통과 됐다"며 "대단히 아름다운 정의"라고 표현했다.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정의가 통과되면서 약사법 보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을 이용한 생약제제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는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현재 천연물 신약으로 분류된 아피톡신, 신바로 등의 한방 복합제 처방에 의료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의약열린포럼 박재현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첩약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 약물로 보기 보다, 특정 질환에 필요한 약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의계에서는 보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재정적 시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한약제제 활성화가 의약품 비용 절감, 제약 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객관적 자료가 마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11-28 06:4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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