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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의 반격…"제네릭과 효능·안전성 다르다"" 움카민은 차별화된 원료 선별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제네릭이 같은 효능과 안전성을 갖출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공동판매하고 있는 진해거담제 '움카민'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두 회사는 2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움카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9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전국 투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천연물 신약 전문 회사며 움카민 개발사인 슈바베에서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해온 Egon Koch 박사가 연자로 초청, 움카민(EPs 763)과 제네릭의 차별화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Koch 박사의 발표에서는 오리지널 움카민과 국내 제네릭 제품5개의 순도, 품질 비교데이터가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었다. 움카민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라는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제제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제품의 분석 결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종은 같지만 다른류 생물인 '펠라고니움 레니포룸'과 비슷한 순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Koch 박사는 "한국에서 출시된 제품을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움카민의 주성분인 코마린과 움칼린 성분비 등 오리지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약제제는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의 생산지와 재배조건 및 추출 방법에 따라 유효성분의 Finger print가 다르기 때문에 약효와 부작용 또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식약청의 움카민 제네릭 허가 절차에도 이같은 부분의 입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움카민액 및 움카민시럽 제네릭은 같은 제형의 오리지널을 대조약으로 해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과 달리 인체외 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험)만 진행하면 된다. 두 회사는 "움카민은 만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한 약"이라며 "제네릭이 움카민과 같다는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움카민 제네릭 보유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효능이 같다는 증거도 없지만 다르다는 증거도 없다"며 "내부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움카민'은 지난해 실적이 전년대비 무려 148%나 증가한 129억원으로 기록해 단숨에 블록버스터로 등극했다. 그러나 재심사 만료후 대규모 제네릭 출시로 매출타격이 예상되고 있다.2012-06-26 06:45:54어윤호 -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단독요법만 급여인정 추진앞으로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단독요법에만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또 니모디핀 경구제와 프레릭사포르 주사제 급여기준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5일 공고하고 오는 8월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중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독요법만 허용되고 다제요법의 경우 1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일반원칙과는 달리 개별고시가 있는 약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Ifenprodil tartrate, Thymoxamine HCL, Nicergoline, Ibudilast 등이다. 복지부는 "(일반원칙 제정으로 급여기준상의) 뇌대사개선제 성분을 명확히 정리했다. 하지만 이 성분 제제들은 보조적 치료제로 병용투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1종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니모디핀 경구제(니모디핀정30밀리그람 등)의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 출혈 후의 뇌혈관경련에 의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다. 복지부는 또 프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의 허가사항 범위 중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기존 항암제와 G-CSF를 병용한 가동화 방안으로 실패해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최대 2회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2012-06-26 06:44:50최은택 -
식약청, 비아그라 제네릭 첫 행정처분 '예고'식약청이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첫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한미약품이 발매한 '팔팔정'이다. 25일 식약청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돼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팔팔정을 광고하면서 가격을 명시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78조 3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미약품이 광고에 의약품 가격을 명시해 약사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한미약품 팔팔정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처분이 이뤄져도 팔팔정의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팔팔정의 경우 한미약품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이미 상당 물량이 약국에 공급돼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으로 인한 대체 처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만큼 약국에 미리 제품을 유통시킬 시간적 여유도 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하는 경고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이 열린 이후 수십개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돼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양산된 탓이다. 앞으로도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식약청의 돋보기 감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직접적인 광고 외에도 일간지 등을 이용한 기사성 광고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홍보기사에 공식적으로 판매 가격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2012-06-26 06:20:06최봉영 -
트리메타지딘 제제, 협심증 2차 치료제로 적응증 제한[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혈관확장제 트리메다지딘 함유제제는 앞으로 협심증 2차치료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이 제한된다. 허혈로 인한 맥락망막 질환(안과), 혈관성어지러움 등(이비인후과)에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25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EMA는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 검토 결과 협심증 적응증의 경우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다른 협심증 약물에 대한 내약성이 없는 환자의 추가요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 등 운동장애 또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주의해 처방하고, 투약 후 파킨슨 증상 등 운동장애 발생 환자에는 영구적으로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 처방 시에는 복용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허가받은 트리메다지딘 제제는 한국세르비에 '바스티난정' 등을 비롯해 17개 품목이 있다. 이 중 12개 품목은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트리메타지딘은 그동안 심혈관계(협심증), 안과(허혈로 인한 맥락망막 질환), 이비인후과(혈관성어지러움 등)에서 처방돼 왔다.2012-06-25 16:26:11최봉영 -
지씨에이치앤피, 이태리 제약사와 CMO 계약녹십자의 천연물신약 부문 자회사 지씨에이치앤피는 25일 이태리 천연물의약품 전문기업 인데나(Indena)사와 항암보조제 ‘BST204’의 유럽 내 임상시험 원료 공급(CMO) 및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데나사는 이르면 2013년부터 유럽에서 진행될 ‘BST204’의 임상시험에 쓰일 원료를 지씨에이치앤피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양 사는 ‘BST204’의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씨에이치앤피 유영효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씨에이치앤피의 고부가가치 인삼 제조기술과 인데나社의 글로벌 기준 천연물의약품 생산기술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여 항암보조제 ‘BST204’의 유럽 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씨에이치앤피가 독자적인 효소전환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중인 ‘BST204’는 인삼의 특정 성분이 고함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물성분의 항암보조제다. 유 대표는 “‘BST204’는 항암제 투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만성피로, 골수독성 및 면역억제 등의 부작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제의 항암효과는 더 증강시키는 신개념의 항암보조제”라고 설명했다. 지씨에이치앤피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녹십자의 국내 천연물신약 4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의 개발과정에서 각 생약재의 기초연구, 추출 및 제제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2012-06-25 16:23: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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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트' 약가협상 타결…9월 발매국내 최초 개발 표적 백혈병치료제 ' 슈펙트'가 경쟁약품 대비 최저약가를 받고 9월 출시 채비를 마쳤다.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라도티닙)'가 지난 22일 약가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약가는 1일 약값(800mg) 6만4000원으로 1개월(4주) 약값으로는 179만2000원이며, 1개월 약값의 5%로인 환자 본인부담금의 순수약제비는 8만9600원이 책정됐다. 1일 약값 6만4000원은 현재 처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에서 가장 낮은 약가이며,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글리벡 약가에 비해 약 47% 낮은 가격이다. 이는 기존 치료제 약가에 약 20~30% 낮춘다는 입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약가 결정으로 '저렴하고 경제적인 약가로 치료제를 보급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일양약품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글리벡 2세대 약물인 타시그나(1일 약값 : 9만2200원)와 '글리벡 특허만료 1년 후'의 1일 약값인 6만8376원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회사 측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험재정 건실화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국적사와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으로서 신약개발과 함께 또 하나의 쾌거"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으로 슈펙트는 경제적 약가와 효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슈퍼 백혈병 치료제라는 장점을 무기로 우선 국민보급과 아시아권 시장을 공략해 궁극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는 한달 약값이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등 GDP대비 높은 약가로 인해 실제 처방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유라시아연합 (러시아포함 9개국) 등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한 슈펙트는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슈펙트는 내달 고시를 통해 보험 등재 사실을 알리고, 60일 동안의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9월 출시할 전망이다.2012-06-25 09:16:55이탁순 -
식약청, 오프라벨 의약품 검증 연구자 임상 착수식약청이 허가초과 의약품(off-label)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임상에 착수한다. 이번 임상은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을 통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허가초과 의약품 연구 용역을 통해 두 건의 임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서울병원 연구자 임상시험으로 한국소아에서 시프로플로사신(제품명 사이톱신)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연구를 실시한다. 또 기계적 환기요법이 필요한 미숙아에서 진통진정에 대한 레미펜타닐(제품명 울티바주1mg)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자 임상을 진행한다. 임상시험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등 3개 병원이다. 2개 임상은 각각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식약청은 임상 결과를 취합해 향후 오프라벨 연구 결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 임상 결과를 해당 의약품의 오프라벨 허용에는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오프라벨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프라벨과 관련, 지난해 21억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1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과제는 ▲사용된 허가초과약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공고된 항암요법 및 고시/승인된 일반약제 ▲허가초과약 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 연구 ▲허가초과 사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연구 ▲희귀질환, 소아 등 대상 약 개발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등이다.2012-06-25 06:44:4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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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잘탄칼슘 등 10개 성분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추진로잘탄 칼슘과 졸피뎀 제제 등 허가된 용법과 용량 중 1일 최대투여량이 정해진 10개 성분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이 개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성분 약제의 1일 최대투여량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병원협회에 의견조회를 의뢰하고 내달 초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대상 기준은 식약청에서 허가된 용법과 용량 중 '최대' 혹은 '최고' 등이 명시된 약제로, 연령별 투여 대상에 따라 용량이 다른 경우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장용량' 또는 '최대 권장용량' '1일 총 투여량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 탄력적인 경우나 환부에 바르는 약제 등 투여량 정량화가 불가능한 약제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토 약제를 살펴보면 암로디핀 바실레이트, 염산부스피론, 덱시브로펜,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로잘탄칼륨 복합제, 로잘탄칼슘, 졸피뎀, 프란루카스트 하이드레이트 총 10개 성분이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적응증 별 1일 최대투여량이 다른 약제는 적응증 구분 없이 가장 큰 값으로 적용할 방침이다.2012-06-23 06:44:50김정주 -
식약청 "아이로손시럽 제조할 제약사 찾습니다"수십년간 인후두염, 폐렴 등에 사용돼 온 항생제 생산이 중단돼 식약청이 생산업체 물색에 나섰다. 21일 식약청은 '에리스로마이신 시럽' 생산 중단과 관련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에 애로가 있어 재생산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유아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던 아이로손 시럽이다. 이 제품은 영진약품이 1970년대부터 공급해 왔으나,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지난해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재고 소진이 된 것은 지난 2월부터였으며, 이후 의료계의 생산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식약청이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의 원료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제조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공급에 있어 허가절차 등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에리스로마이신 시럽' 제조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7일까지 제약협회에 공급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2012-06-22 12:24:52최봉영 -
염 변경 비아그라 제네릭,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고시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품목을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연산실데나필' 뿐만 아니라 염을 변경한 다양한 '실데나필' 성분의 제품들 또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실데나필 함유제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오남용이 두통, 안면홍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함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2-06-22 10:36:2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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