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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SGLT2 포시가, DPP4와 병용은 '자누비아'만SGLT-2억제제 ' 포시가'와 DPP-4억제제의 병용은 '자누비아'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BMS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6일 식약처로부터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SGLT-2억제제는 몸속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당을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2형 당뇨병 신약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승인됐다. 혈당 강하, 체중감소 효과가 있고 기존에 없던 기전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SGLT-2억제제의 단독요법 뿐 아니라 타 약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포시가는 실제 메트포민과 인슐린 제제들과 병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처방량이 많은 DPP-4억제제와의 병용에 대한 허가사항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다. DPP-4억제제 중 MSD의 자누비아(시타글립틴)에 한해서만 병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포시가의 승인의 배경이 된 임상에 메트포민과 인슐린은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제제들이 포함됐지만 DPP-4억제제의 경우 자누비아만 갖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누비아가 DPP-4억제제 시장의 리딩품목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는 노바티스의 '가브스(빌다글립틴)', 베링거인겔하임·릴리의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점유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즉 만약 현 허가사항대로 급여적용까지 이뤄질 시 포시가와 DPP-4의 병용은 적잖은 제한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나머지 DPP-4와 병용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BMS 관계자는 "자누비아가 첫번째 DPP-4억제제이고 대표품목이기 때문에 병용 연구를 진행했다"며 "아직까지 타 DPP-4억제제 병용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현재 허가를 진행중인 2개 SGLT-2억제제의 DPP-4 병용에 대한 허가사항도 귀추가 주목된다.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의 '엠파글리플로진'과 J&J(얀센)의 '카나글리플로진'으로 두 약은 늦어도 2014년 상반기내 국내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판단된다.2013-11-29 06:24:55어윤호 -
글로벌 진출시대 'eCTD 경력자' 뜬다2013년 8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미국 약사업무 전문가 협회(RAPS;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주최로 Rockville USP meeting center에서 진행된 'Advanced eCTD submissions workshop'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신약의 허가신청 시 ICH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CTD(Common Technical Documents) 양식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eCTD 양식은 국내서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커지고, 이에 따라 해외 등록 경험을 가진 경력자의 구인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eCTD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외 진출 시, 해외 파트너 사 혹은 현지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무자가 eCTD 작성 경험은 없더라도 eCTD 준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인지하고 있어야 허가에 필요한 품질 자료, 안전·유효성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시행 착오나 준비기간의 손실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우리회사도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RAPS가 주최하는 'Advanced eCTD submissions workshop'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 워크숍 첫째 날은 전체 과정 소개와 CTD 모듈별 개요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각 모듈 별로 전문 eSolution 서비스 업체에서 전문가가 나와 강의하였으며, 모듈 3 품질분야는 미국 ePharmaCMC LLC, 모듈 4 비임상 안전성 관련 분야는 네덜란드 eCTDCosultancy BV, 모듈 5 임상 유효성 분야는 미국 Au Concordia, 그리고 모듈 4 및 5에서 필요한 dataset에 대하여는 미국 PharmaSTAT이 맡아 진행했다. 첫째 날 마지막 시간부터 둘째 날까지는 지역별 eCTD 요건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미국 FDA의 요건은 미국 e-Submissions Solutions, 유럽에서의 요건은 네덜란드 eCTD Cosultancy BV, 캐나다의 요건은 캐나다 OPTUMI insight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eCTD의 quality control과 reviewing tools에 대하여 그리고 곧 개정될 다음 세대 eCTD에 대하여는 미국 GlobalSubmit Inc.에서 최근의 동향을 안내했다. 마지막 날에는 독일 Lorenz Life Sciences Group에서 자사의 eCTD 작성기를 사용하여 개인별 컴퓨터로 실습을 지도했다. 워크숍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20여개 회사에서 교육생이 참여하였는데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큰 회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희귀의약품의 출시를 눈앞에 둔 소규모 벤처회사 등 중소형 사의 참여도 많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eCTD 자료 요건과 그 차이점, 밸리데이션 요구사항과 최근 동향을 접하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eCTD solution 업체들과 인적교류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2013-11-28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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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국내시장 첫 허가DPP-4계열 억제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SGLT-2 억제제 계열 2형 당뇨치료제가 첫 시판허가를 받아 주목된다. 이 품목은 단독요법 및 인슐린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 추가 병용요법으로 혈당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BMS제약(사장 조던 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사장 리즈 채트윈)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26일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포시가는 기존의 다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작용 기전으로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체내에서 과다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선택적, 가역적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기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제로써, 국내에서는 SGLT-2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허가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만으로는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특히 포시가는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 추가 병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병용요법은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BMS 조던 터 사장은 "포시가는 메트포르민 및 인슐린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혈당 강하제를 보강하여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체중 감소 및 혈압 강하 등 약리기전에 의한 추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시가의 승인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포시가는 신장에 작용하여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며 과다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칼로리를 소모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다한 포도당을 제거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며, 임상시험을 통해 체중 및 혈압의 감소도 보고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리즈 채트윈 사장은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병용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SGLT-2 억제제 계열의 첫 번째 치료제로서 국내 환자와 의사들에게 새로운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시가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앞서 이번에 국내에서 허가됐으며, 호주, 유럽연합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9번째다2013-11-28 11:46:56가인호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 29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업계, 학계, 협회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3-11-28 11:04: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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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백신 해외진출 도울 '민관합동 협의체' 출범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민관합동 협의체'(백신산업 글로벌진출 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월 5일 국자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의 이행을 위한 첫 단추로서, 백신 관련 7개 정부부처, 5개 유관기관, 16개 업체, 4개 협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28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관련협회와 16개 기업이 모인 민관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협의회'를 발족하고,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미래부, 외교부, 식약처, 중기청, 특허청 등 정부부처, 보건산업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투자진흥공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여한다. 관련 기업으로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셀트리온,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일양약품, 바이넥스, 차백신연구소, 한국콜마, 한국백신, CJ제일제당, CnBD, LG생명과학, SK케미칼, 동아쏘시오홀딩스, 종근당 등 1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정부조달을 통한 공급이 많은 백신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여줘서 기대가 크다"며 "오늘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로벌 성공사례'를 백신 분야에서 창출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선 국내 백신 중 가장 수출역량이 높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남반구 국가진출을 적극 지원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내내 백신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3-11-28 10:42:50이탁순 -
로벨리토 등 167품목 신규 등재…퇴방약 약가 인상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로벨리토 등 167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뉴로인캡슐 등 96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102개 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미약품과 사노피아벤티스가 공동 개발한 복합제 로벨리토정 2개 함량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암로살탄정 등 엑스포지 제네릭 22개 품목도 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에 올랐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는 등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또 뉴로인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96개 품목은 미청구, 허가취소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중에는 삭제이후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급여를 인정받는 품목들도 있다. 이와 함께 소로펜정 등 기등재의약품 157개 품목은 상한금액, 제품명, 분류번호 등이 변경된다. 우선 펜토탈소디움주사0.25g 등 퇴장방지약 102개 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 반면 비니카판주, 동구니카르디핀염산염주,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비니카핀주, 다코젠주,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이밖에 직권조정되는 올메세틸정은 다음달 1일과 내년 9월1일 두번에 걸쳐 약값이 깎인다.2013-11-28 06:24:52최은택 -
치오콜치코시드, 근육구축 보조치료제로 사용제한근육이완제로 사용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염색체 배열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이 성분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이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EMA는 16세 이상 청소년·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근육 구축(Contractures)에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구제의 경우 12시간당 8mg, 7일 미만으로, 주사제의 경우 12시간당 4mg, 5일 미만으로 최대권장용량과 치료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약전문가들은 이 성분의 약을 사용하는 환자가 적절한 대안 치료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신이나 수유 중이거나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임여성에게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허가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는 단일제 6품목, 복합제 7품목, 총 13품목이 있다.2013-11-27 17:34:25최봉영 -
뒤늦게 국내 진출한 오리지널 약 동등시험 면제 검토국내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등성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순환기계열 복합제에 적용되던 2상 면제 조건이 다른 복합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식약처는 용인 한화콘도에서 열린 식약처-제약 합동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후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다. 처음 허가된 용량 이외의 다른 용량이 국내 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해당 용량의 제네릭을 대조약으로 삼아 동등성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순환기계 복합제에 한해 적용되는 2상 면제 조치를 향후 다른 복합제 심사 가이드라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외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단, 허가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생동시험이 어려운 내인성 물질에 대한 생동면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스트랩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한해 적용되는 데, 아세틸카르니틴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2013-11-27 13:31:57최봉영 -
가운 미착용 등 약국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 추진가운 미착용 등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부과됐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명절 연휴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 중이면 휴가기간이 끝난 직후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예외도 인정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약국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체 등이 약국 관리의무(21조3항)를 위반했거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47조1항)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대신 약국관리의무 위반시에 부과했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 근거도 신설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후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오 위원장은 "약국관리 준수사항 중 위생복 착용,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진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체조제를 하면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명절연휴 등의 사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휴무하거나 처방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 사후통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때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그 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11-26 14:34:21최은택 -
jw중외 '라보파서방캡슐', 판매중지·회수 조치[식약처, 의약품안전성서한] 조산방지와 진통수축억제제로 사용되는 jw중외제약 '라보파서방캡슐'이 판매중지·회수조치된다. 또 주사제인 '라보파주'는 사용기간이 제한된다. 26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리토드린 성분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학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다.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은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판매중지·회수조치된다. 또 주사제 '라보파주'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달 27일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리토드린 성분 대체품목으로 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가 허가돼 있다.2013-11-26 14:24: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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