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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서 확실해요?란 말, 쓸데없어…불확실성 대응 뿐"한미약품이 2015년 글로벌로 가는 문고리를 잡아 열어젖힌 이후 정부와 산업계에 "할 수 있다"며 '신약강국의 비전'을 전파하고 있다. 한미가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산업계 등 곳곳에서 성공의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많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신약과 제약바이오산업을 범국가적 관심과 지원 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란 첫번째 도미노 칩이 산업계에 포진한 다양한 도미노 칩을 건드려 연쇄반응을 일으키려면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R&D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체득했던 '멀리 효과적으로 가려면 함께가야 한다'는 믿음도 '전도사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84년 연구원으로 시작해 대표이사 사장까지 승진하며 한미 R&D를 이끌어온 이관순 사장의 말을 통해 신약강국으로 가는 길을 들어본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며 그 증거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빠른 응용력,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의 높은 인재수준, 식약처 주도의 허가 및 GMP 규정 글로벌 수준, 20년 이상 신약개발 경험 축적 등을 꼽는다.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관순 사장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아웃소싱 전략은 기회"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인데, 퍼스트인 클래스나, 베스트인 클래스는 파트너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재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잘 갖춰진 과학적 실험 데이터와 문서화가 중요하며, 비즈니스 딜(Deal 과정에선 최고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는 게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약개발 성공 요인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지만, 시험의 질이 더 중요하다"며 혼자 최고가 되려하기 보다,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그거 확실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신약개발의 특성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개발과정에서 답을 얻는것보다, 주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핵심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올바른 개발 경로(Right development path)'를 따라 시험을 진행하는 게 느린듯 보여도 결국 빠른 길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개발 약물의 특성에 따라 꼭 거쳐야 할 시험들을 제대로 해놓고 가야 약물의 가치를 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당국과 상담하고 논의하는 게 효과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미의 한국형 신약개발 모델이란=이 사장은 "한정된 자원은 핵심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성신약은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신약은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단기간 많은 후보 물질을 도출과 개발하되, 당뇨와 비만에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허도전, 개량신약, 복합신약처럼 현재 처한 환경에서 역량 혹은 규모에 맞게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바로 한미가 주창하는 '한국형 신약개발 모델의 전형'인 셈이다. 그는 "부족한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면서 세계 전문가그룹을 구성, 개발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며 연구진과 경영진이 현안에 대해 자주 토론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엔 최적의 파트너 결정에 관한 내부 원칙이 있다. 그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 그룹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지속하며, 거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쟁사 참여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선정의 제1 주안점은 딜 그 이후 개발과정에서 자사 파이프라인 가치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야말로 지피지기인 셈이다. ▶신약강국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사장은 "신약강국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공통분모는 '신약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이냐, 합성의약품이냐 보다 의료현장의 미충족 니드를 채워줄 신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따라서 관련 협회들의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약 연구개발(R&D)이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으로 대변되는 개발과정이 어느 산업의 R&D보다 꼬리가 긴만큼 단발적 지원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유인하는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임상 3상시험 비용 및 임상시험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혼자서 최고가 되기보다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 주관으로 정기적인 기술장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고비용이 들지만, 성공으로 오랜기간 고수익 독점이 가능한 신약개발이 정부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커나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2016-03-08 06:14:55조광연 -
다발골수종약 '포말리스트', 위험분담제 도전 실패두번째이지만 어렵긴 매한가지다. 세엘진코리아가 '레블리미드' 후속 다발골수종치료제 급여 등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엘진의 '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포말리스트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마찬가지로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 유형으로 급여 논의가 이뤄졌다.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의 등재 과정에서도 고초를 겪었다. 2012년 4월 국내 허가후 약가를 52%까지 낮춰 등재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RSA를 통해 재도전, 2014년 3월 등재됐다. 확인 결과, 세엘진은 이번 포말리스트의 등재를 위해서도 약가 욕심을 적잖게 버렸다. 포말리스트의 국내 신청 약가는 40만6560원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등 10개 주요국가 평균 약가인 68만 5219원보다 25만원 이상 낮다. 현재 약가가 가장 낮은 호주(47만6710원)에 비해서도 그렇다. 세엘진의 약값 조정은 단순 기업논리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제약사가 특정 국가의 급여화를 위해 약값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 관건은 이의 신청 승인 여부다. 정부는 급평위의 결과 통보후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때 정부의 급여 부적절 사유를 분석한 제약사는 자료 보충을 통해 재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다시 급평위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세엘진 역시 이의 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레블리미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포말리스트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 취합중이다. 환자들이 포말리스트의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말리스트의 안전성 및 효능은 총 221명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됐다 그 결과 포말리스트 단독복용군은 전체의 7.4%가 객관적 반응률에 도달했으며 포말리스트와 덱사메타손 병용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29.2%에 달했다. 평균 반응기간은 7.4개월로 파악됐다.2016-03-08 06:14:53어윤호 -
까다로운 식약처 의약품 제품명 심사 '노하우'는 뭘까의약품 제품명 심사를 수월하게 마치려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미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이름을 피하는 게 좋다. 소비자의 눈을 끌기위해 차별화된 제품명 선정에만 집중하다보면 허가 반려나 보완 통지 받기 십상이다.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식약人인사이드'를 통해 의약품 작명과 심사과정과 관련한 주의점을 소개했다. 7일 대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상품명을 정할 때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관련 규정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혼합된 몇 가지 종류의 약재 중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도 제한대상이다. 대전청은 특히 제품명 검토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소비자 오인'과 '용법 불분명'이라는 강조했다. 소비자 오인의 경우 기허가·신고품목의 이름과 비슷한 것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존 시장에 있는 품목 중 자음·모음이 같으면 제품명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 거부된다. 또 제품명에 '최고, 최상' 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밖에 제품명이 결정돼 허가증에 기재된 뒤에는 최종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만큼 제약사는 최초 제품명 설정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대전청은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제품명 설정에 실패확율을 줄이려면 '업체-관공서 간 대화'를 통해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는 게 좋다. 특히 미리 의약품을 생산하고, 납품계약 진행 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상표권 등록된 제품명을 신청하고 상표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도 무산되고 품목신청도 취하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사전을 찾거나 사주팔자를 따지듯 의약품 이름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이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품명 민원처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2016-03-07 12:14:52이정환 -
베링거, NOAC 해독제 첫 선…프락스바인드 시판허가경구용 항응고제( NOAC) 프라닥사(다비가트란)를 보유한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는 '해독제'를 곧 시판한다. 이로써 프라닥사를 복용 중인 환자들의 긴급수술 등에 쓸 수 있는 약물이 생겨 응급상황에서 대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베링거인겔하임의 '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이다루시주맙)'의 시판을 허가했다. 프락스바인드는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NOAC제제 중 하나인 프라닥사의 약효를 해독하는 역전제(antidote)다.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의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즉, 다비가트란이 지닌 항응고 효과의 긴급하고 신속한 역전이 필요한 경우 투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와파린, NOAC 등 항응고제는 혈관 내 피가 엉겨붙은 혈전(피떡)이 유발시키는 심방세동·뇌졸중·전신색전증·폐색전증 등의 질환 발생을 막기위해 혈액을 묽게 만든다. 때문에 의료진은 항응고제 복용으로 혈액 농도가 묽어진 환자의 응급수술 또는 예상치 못한 체내 출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항응고제 효과를 해독할 수 있는 역전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역전제 개발에 가장 먼저 성과를 낸 제약사는 베링거인겔하임으로 지난해 말 프라닥사 안티도트인 프락스바인드의 FDA와 EMA 허가를 획득한 후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허가를 득한 제약사가 됐다. 국내 허가된 NOAC은 프라닥사를 포함해 자렐토(리바록사반, 바이엘), 엘리퀴스(아픽사반, 화이자·BMS), 릭시아나(에독사반, 다이이찌산쿄) 등 4개품목이다. 이들 중 항응고 역전제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베링거가 유일하다. 응급상황 시 일단은 프라닥사만 약물 안전성을 높이게 된 셈이다. 때문에 추후 항응고제 시장에서 출혈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베링거 측 분석이다. 프락스바인드는 프라닥사 복용 환자 중 신속한 혈액 응고가 요구되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인 'RE-VERSE AD'에서 5g 투여 후 즉각적인 역전 효과를 입증했다. 이 약의 권장 투여량은 5g으로 투여 후 환자의 적절한 지혈이 이뤄질 경우 24시간 후 프라닥사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프라닥사 외 타 항응고 약물의 효과를 역전시키지는 않는다.2016-03-07 06:14:50이정환 -
베링거 건선신약, 3상임상 착수…얀센 스텔라라와 직접비교 연구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단계 건선신약 허가를 위해 얀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와 직접비교임상을 진행한다. 베링거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를 포함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해왔으며, 스텔라라 비교임상으로 중증 건선 분야로까지 치료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중증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BI655066주사 3상임상 2건을 승인했다. 베링거는 이번 승인에 따라 BI655066과 스텔라라 직접비교 임상으로 건선치료 약효 입증에 나선다. 연구는 총 500명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내환자 50명이 포함됐다. BI655066은 IL(인터루킨)-23 p19길항제 단일클론 항체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한다. 베링거는 지난 2013년 부터 TNF-α억제제 치료경험이 있거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중증 천식 등 질환치료 임상을 진행해 왔다. 자가면역질환은 치료제 특성 상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한 만큼, BI655066은 이번 건선임상을 토대로 향후 국내 허가 단계에서 적응증 신청 시 폭넓은 질환치료 범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다만 직접비교 대상인 얀센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보유한데다 궤양성 대장염 추가 적응증 획득을 위한 3상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BI655066은 허가 후 적응증 경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BI655066의 임상연구는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2016-03-04 17:30:06이정환 -
대형처방약 놓고 상위사 경쟁 심화…"제대로 붙었다"국내 상위 제약사끼리 경쟁이 뜨겁다. 최근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새로운 코프로모션 체결과 신제품 출시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덩치들끼리 맞붙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 종근당이 있다. 종근당은 올해부터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메트 , 고지혈증복합제 바이토린·아토젯,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 각 영역별 1위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위사들과 경쟁관계에 놓였다. 당뇨병치료제의 경우 같은 DPP-4 계열을 보유한 상위사끼리 경쟁이 한창이다. 트라젠타를 보유한 유한양행, 제미글로(LG생명과학)를 새로 장착한 대웅제약, 최근 신약 '슈가논'을 발매한 동아ST까지 빅5들이 다 모여 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 동아ST는 프로모션을 새롭게 전개하는 터라 강대강 싸움이 예상된다. 고지혈증복합제도 종근당이 가세하면서 지난 11월 로수젯을 내놓은 한미약품과 맞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어 대웅제약, 한독 등 상위사들도 가세한다.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을 종근당이 획득하면서 치매치료제 시장에서도 상위사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공교롭게도 글리아티린 제네릭약물 1, 2위가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글리아타민으로 판권이전에 대한 설욕을 다지고 있고, 유한양행은 알포아티린으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작년 9월 문을 연 시알리스 제네릭 시장에서도 상위사들간 수위싸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한미약품 '구구', 종근당 '센돔', 대웅제약 '타오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타미플루 특허만료로 한미약품이 가세하면서 오리지널을 판매하는 종근당과 맞대결이 성사됐다. 한미약품은 자기 이름을 단 '한미플루'로 빅파마 기술수출로 높아진 위상을 과시할 요량이다. 이밖에 작년 본격적인 시장경쟁 구도가 펼쳐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도 한미약품(로벨리토), 대웅제약(올로스타), 유한양행(듀오웰)이 올해도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말 특허만료된 바라크루드의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는 비리어드의 유한양행, 오리지널 코프로모션에 나선 녹십자, 제네릭약물을 조기출시한 동아ST가 최근 대형병원 입찰시기와 맞물려 경쟁하고 있다. 1월 열린 아보다트 제네릭 시장에서도 오리지널 GSK와 코프로모션을 계약을 맺은 동아에스티, 제네릭을 조기출시한 종근당, 또다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프로모션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 상위사끼리 얽혀 있다. 이렇게 상위사들끼리 제품 맞대결이 펼쳐지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0:100, 영업사원 인센티브 활용 등 불법 리베이트로 반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경쟁사들의 제보도 나타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몸집이 큰 대형사 경쟁은 제네릭 위주의 국내산업 특성상 예전에도 불가피했지만, 최근 자체 품목이 줄어들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며 "프로모션 비용 증가 등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대형품목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16-03-04 12:30:03이탁순 -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 '시각장애' 이상반응 추가플루오로퀴놀론 계열 플록사신 제제 경구용 항생제 허가사항 이상반응에 시각장애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대상은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발로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자보플록사신 ▲에녹사신 등 357개 품목이다. 허가변경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플록사신 제제 경구항생제의 일반적 주의항에 시강장애가 신설된다. 또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시각 장애가 나타날 시에는 안과의사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 여러 관찰연구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의 투여와 관련해 망막박리 발생 위험의 경미한 증가가 보고됐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문구도 추가된다.2016-03-04 12:13:35이정환 -
얀센 급성골수성백혈병약 다코젠, 이상사례율 71%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다코젠(성분명 데시타빈, 얀센)의 이상사례 발현율이 71.69%로 보고됐다. 중대 이상사례율은 39.56%에 달했다. 6년 간 국내환자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PMS) 결과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시타빈 제제(단일제 주사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공지했다. 업계 의견수렴 후 허가변경한다는 방침이다. 551명을 대상으로 임상결과 데시타빈의 총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1.69%(395명, 총 1674건)였다. 중대 이상사례율은 39.56%(218명, 총 381건)로, 발열성호중구감소증 8.35%(46명, 53건), 폐렴 7.99%(44/551명, 44건), 발열 2.9%(16명, 17건), 패혈증 2.54%(14명, 16건), 범혈구감소증 2.54%(14명, 15건), 호중구감소증 2.18%(12명, 13건), 패혈성쇼크 1.81%(10명, 10건), 무력증 1.45%(8명, 8건), 대장염 1.27%(7명, 7건), 연조직염 1.09%(6명, 6건), 호흡곤란 0.91%(5명, 5건)이 확인됐다. 또 급성골수성백혈병, 낙상, 설사, 의료기기관련감염, 진균폐렴, 흉막삼출 각 0.73%(4명, 4건), C반응단백질증가 0.54%(3명, 4건), 뇌출혈, 상기도감염, 세균혈증, 항문농양, 흡인성폐렴 각 0.54%(3명, 3건), 관절통, 근위약, 급성신장손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폐아스페르길루스증, 기흉, 뇌경색증, 담관암종, 대상포진, 두개내출혈, 발진, 비장경색, 비출혈, 빈혈, 심방세동, 약물발진, 요로감염, 요로성패혈증, 위장관출혈, 인플루엔자, 직장통, 폐색전증, 혈소판감소증, 호중구감소성패혈증 각 0.36%(2명, 2건) 등도 중대이상반응으로 보고됐다. 특히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 이상반응은 16.33%(90명, 총 134건)로, 발열성호중구감소증 6.53%(36명, 42건), 폐렴 2.90%(16명, 16건), 범혈구감소증 2.00%(11명, 12건), 호중구감소증 1.81%(10명, 11건), 발열, 패혈증 각 1.09%(6명, 6건), 패혈성쇼크 0.54%(3명, 3건), 무력증, 요로성패혈증, 진균폐렴, 혈소판감소증 각 0.36%(2명, 2건) 등이었다.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7.17%(315/551명, 1,053건)였다. 이 중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20.33%(112명, 185건)로, 식욕감퇴 3.27%(18명, 20건), 변비 2.18%(12명, 18건), 무력증 2.18%(12명, 12건), AST증가 1.63%(9명, 10건), ALT증가, 잇몸출혈 1.09%(6명, 6건), 가려움, 근육통, 소화불량, 호흡곤란 각 0.73%(4명, 4건), 발진, 어지러움, 연조직염, 잇몸통증, 점출혈 각 0.54%(3명, 3건), 상기도감염, 진균폐렴, 타박상 각 0.36%(2명, 3건) 등이 확인됐다. 해당 허가변경지시(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2016-03-04 11:50:02이정환 -
ST팜-화학연구원, 대장암치료제 기술이전 계약동아쏘시오홀딩스의 원료의약품 전문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임근조)은 3일 오후,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규호)과 대장암치료제 후보물질인 ‘STP06-1002’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에스티팜은 자체 개발한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허정녕 박사팀과 2014년부터 2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 후보물질 ‘STP06-1002’를 도출했으며, 국내외 특허 각 2건씩을 공동 출원한바 있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에스티팜은 한국화학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STP06-1002’의 특허지분과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모두 이전 받아 독자 개발에 나선다. ‘STP06-1002’는 텐키라제(Tankyrase) 효소 저해 기전을 통해, 기존의 얼비툭스 주사제(세툭시맙, 머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대장암유발유전자(KRAS) 돌연변이 대장암 환자의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대장암 동물 시험 모델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우수했으며, 텐키라제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안전성도 우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텐키라제 효소 저해’ 기전은 암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과정의 특정 부분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소개 됐으나 아직 임상시험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없는 상황이다. 대장암치료제 시장은 201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2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국내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선진국(미국 50명, 일본 65명)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스티팜 연구소장 김경진 전무는 "에스티팜 연구소가 추구하는 ‘Innovative Virtual R&D(최소한의 내부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연구개발 기법)’ 전략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훌륭한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낼 수 있었다"며 “STP06-1002는 현재 first-in-class의 글로벌 신약을 목표로 전임상이 진행 중이며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해외임상을 통해 후보물질의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원장은 "신약개발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며 “화학연과 에스티팜의 기술이전 협약은 산-연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서, 향후 국내 신약 개발에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성과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에스티팜은 지난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STP06-1002’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시료생산을 위한 공정개발과 생산된 시료의 제제연구, 약물동력학 및 약력학 시험을 통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016-03-04 08:19:53가인호 -
최초개발 신약 비용효과 평가기준, 우대방안 맞아?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최초개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이 '우대방안'이 아니라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들 때문이다. 쟁점은 약리기전이 새로운 계열인 국내 최초개발 신약 평가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국내 최초개발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마련돼 있다. 일반원칙은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 가중평균가격X(100/53.55%)로 가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계열의 약제 등인 경우 최대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마련돼 있다. 문구만 놓고보면 '새로운 계열의 약제 등인 경우'는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 가중평균가격X(100/53.55%)로 가산된 금액 중 높은 금액(최대 최고가)으로 해석된다. 가령 대체약제 중 특허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 중 최고가가 평가가격이 되고, 대체약제 모두가 특허 만료됐다고 가정하면 최고가 제품의 53.55% 가격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87배 중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복지부 보도자료(3월1일자) 문구다. 구체적으로는 '(우대 내용) 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써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한다고 표현돼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대체약제 모두가 특허 만료된 경우 최고가 제품의 53.55% 가격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87배 중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제품의 53.55%로 평가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평가기준에는 최대 최고가까지 인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적용은 최고가 제품의 53.55% 수준에서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적용되면 기존 평가기준과 달라질 게 없다. 우대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평가기준은 또 '새로운 계열의 약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범위가 모호하다. 복지부의 이번 우대방안은 크게 동일기전 신약과 새로운 기전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약계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에 준해 부작용 개선, 복약편의성 개선 등 다른 임상적 가치가 있는 경우도 '최대 최고가' 인정대상에 포함시켜 주길 원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문구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증받기가 어렵다. 부작용 개선 등의 임상적 가치가 있어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동일기전 신약 평가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함정이 있는 셈이다. 결국 국내 최초개발 신약 약가우대 정책의 '빈수레'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서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방향과 취지가 공감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운영상에서 추후 논란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대 최고가'와 '새로운 계열의 약제 등'의 범위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새로운 계열의 신약의 경우 특허만료되지 않은 대체약제 최고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면서 "제약계 일각에서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16-03-04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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