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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달군 '올리타'…신약개발 위축우려 컸다[종합]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사태는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 '핫 이슈'였다. 국회는 신속허가 특례를 받은 만큼 관련 제도 전반을 들췄고, 식약처의 입장과 대응에 부적절성을 따져물었다. 제약발전을 저해하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현안인 만큼, 국회는 식약당국을 향해 소신있는 행정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슈①-신속허가 정책 = 식약처 제약발전 정책 중 하나인 '신속허가(임상3상 조건부허가)' 대상이었던 한미 올리타는 환자 사망사건이 뒤늦게 보고되면서 사실 은폐와 늑장대응, 과도한 규제개혁까지 문제제기와 논란이 일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리타 사례와 같이 신속시판허가를 적용하면 환자 사망 등 부작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장을 다그쳤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올리타를 근거로 3상임상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의 조건부허가 등 규제완화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식약처가 제정 중인 획기신약 특별법에 대해 '제2의 올리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자본력 있는 제약사들 위주로 육성지원을 펼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며 "한미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임상3상에 대한 국내제약 경쟁력을 전면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손문기 처장은 "획기적 의약품 지원법은 중대질병이나 사망, 다른 치료법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기획됐고, 전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신약 3상임상 경쟁력을 점검할 뜻을 덧붙였다. ◆이슈②-늑장대응과 입장 급선회 논란 = 국회는 임상 도중인 지난해 사망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식약처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한 행보와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을 급선회 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감 내내 의문의 꼬리를 물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식약처의 엄중한 형사처벌 조치를 촉구했다. 한미 스스로가 9월 1일자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보고했음에도 식약처가 늑장을 피우다가 30일이 돼서야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이후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내세워 한단계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중앙약심 회의는 식약처 스스로 올리타정에 대해 유익성 대비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해 추가 안전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게 됐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자칫 업체와 결탁 오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손 처장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손 처장은 "식약처가 중앙약심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한미 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내린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중앙약심에서는 현재 투약 환자가 175명이고 이들에게 이상반응 보고가 없는만큼, 투약중지 시 나타날 문제를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제 임상시험 중 사망한 한 환자에게 스티븐스존슨증후근(SJS)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경위와 이유를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유무영 차장도 "임상의가 환자 사망 당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한미 측과 식약처가 묻은(은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올해 9월 1일에 보고한 것은 그 때 돼서야 임상의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확인이 필요해서 30일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늑장 대처와 관련해 인사 문제까지 덩달아 도마 위에 올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왜 늑장대응했나 생각했더니 한국화이자 부사장 출신인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이어진다. 제약사 출신 국장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분위기와 늑장대응 의혹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의약품안전국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남 의원의 주문에 손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슈③-사망자 수 = 올리타가 식약처 국감의 큰 줄기였던 이유는 단연 임상3상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탓이다. 이를 놓고 과연 사망자 수가 몇명인 지 설왕설래도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올리타 복용으로 사망한 환자가 식약처 발표와 달리 3명이었고,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29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75세), 올 3월 23일(57세), 올 6월 28일(54세)에 총 3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감 도중 해명자료를 배포해가며 1명이라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리타 임상환자 사망은 지난 4월 보고된 사례가 유일하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보고된 나머지 두 건의 사례는 약물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에 발생한 중증이상약물반응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암이 진행돼 환자가 사망했고, 올 6월 발생한 패혈증은 조사 결과 약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또한 사망을 제외한 29건 중증이상약물반응은 심한 발열이나 구토 등으로 입원 등이 필요한 사례로 보고는 됐지만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슈④-제약 발전 저해 = 올리타 안전성 이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야당 측과 달리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이 사태로 자칫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개발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올리타 기술수출 계약 취소는 약 문제가 아닌 경쟁제품 등 시장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미약품이 최근 호재와 악재 공시 시점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부분은 잘못한 점이라면서도,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등 행정지원 확대로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신약 개발의 타이밍,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신약개발이 조금만 지연돼도 세계적으로 한발 늦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식약처는 규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게 중요하다. 말기암 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의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조건부 승인과 함께 다른 선택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약이 제공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국내 신약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번 올리타 이슈는 1~3상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 연구라던가 미래 투자는 지속돼야한다"며 "제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약처는 기업이 미래를 열고 국가에 이득이 되는 연구환경 조성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08 06:14:58김정주 -
손문기 "드레스피레논 피임제, 전문가 자문 후 허가변경 검토"손문기 식약처장이 환자 사망을 유발한 드레스피레논 성분 피임약에 대해 "전문가 자문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허가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2년과 2014년 20대 여성이 드로스피레논 복용 후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했다"며 "의사처방에 의해 복용한 약인데, 부작용과 관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손 처장은 "담당 의사 소견 등 종합검토 결과 연관성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드로스피레논 성분은 피임 외 여드름, 월경 전후 증후군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성분은 혈전 유발율이 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전문가 자문 후 중앙약심을 개최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2016-10-07 21:2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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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돔페리돈 사용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손문기 식약처장이 돔페리돈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오후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의 계속되는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미국은 시판이 불법인데, 반드시 처방해야 한다면 FDA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고시를 바꿨다고 책임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식약처가 미국과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16-10-07 18:18: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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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사망자 뒤늦은 SJS 부작용 보고 경위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 임상시험 중 사망한 한 환자에게 스티븐스존슨증후근(SJS)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경위와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7일 오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환자는 보훈병원이 수행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7월 14일 사망했다. 보훈병원 임상책임자는 그러나 뒤늦게 올해 8월23일 이 환자에게 SJS 부작용이 발병했다고 보고했고, 한미약품은 이런 사실을 9월1일 식약처에 알렸다. 천 의원은 사망 직후가 아닌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중증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손 처장과 유무영 차장,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기록상 당시에는 기저질환인 말기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따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4월과 6월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보훈병원 임상책임자가 과거 사망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SJS 부작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당시 SJS 발병사실이 알려졌다면 시판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뒤늦게 보고된 이유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차장도 "당시 (올리타와 SJS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고됐다면 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손 처장은 "뒤늦게 보고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6-10-07 17:10:42최은택 -
손문기 처장 "향정 비만약 판매량 통계 오류 죄송"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향정 비만약의 유통·판매량 통계결과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오남용 처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점검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손문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적한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비만약 판매량 통계오류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8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약의 추가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제품들의 매출이 더이상 늘고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식약처 주장과 달리 해당 성분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있고 특정 약국이 수년 새 수십만개 구입량을 크게 늘려 입고하고 인터넷 처방도 되는 등 문제가 크다고 했다. 특히 식약처 해명자료에서 해당 성분은 미국, 영국, 호주 등도 생산·유통중이라고만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은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고 오남용도 성행중인데 이를 점검하지 않고 허가제한 해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독일과 일본은 금지약물인데도, 미국 등이 쓰고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국민들이 약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손 처장은 "해명자료에서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 추가허가 제한 해제방침과 관련한 통계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유무영 차장이 부가 설명에 나섰다. 유 차장은 "통계 오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깔끔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미국은 사용하고 독일, 일본은 금지하는 의사결정 문제는 다른 의약품 사례도 더 있다"고 했다. 유 차장은 "펜터민 등 성분을 만드는 회사는 총 34개다. 현재 국내 공급량은 3~4배 물량이 늘어나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은 경쟁 제한적 요소를 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시점에 맞춰 제한을 해제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해명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변명식 해명 중단과 함께 식약처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낼 때는 확실히 파악하고 내야한다.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해 발전적인 지적을 하는 것인데 왜 해명을 하고있나"라며 "식약처장은 확실하게 사과를 하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들의 해명자료를 낼 때는 통계적 수치를 분명히 파악해 달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해 놓고나서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낸 의원은 뭐가 되나. 식약처장은 사과하라"고 했다. 손문기 처장은 "죄송하다. 통계부분 등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2016-10-07 16:56:59이정환 -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판매규제 즉각 시행해야"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리-캡(Re-cap)' 용기 점안제는 '형태만 일회용이고 실질은 다회용'이라며 판매와 용량 규제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법이나 FDA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양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 다회사용 가능한 리-캡(Re-cap,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돼 소비자들은 재사용을 당연 시 하고 있다. 실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 중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양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리-캡 용기 제품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며 식약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식약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리캡(Re-cap) 점안제 제조 · 판매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위원장은 "제조회사가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리-캡(Re-cap) 점안제'를 제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6-10-07 15:54:53최은택 -
손문기 처장 "향정 비만약,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관리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시점에 맞춰 마약류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추가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7일 손문기 식약처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향정약 생산부터 사용까지 관리되면 추가 허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마약류 비만약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신규허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향정약은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하게 위해하고 환자들은 대리처방으로 약을 지속 복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마약류 향정약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시점부터 철저리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2016-10-07 15:33: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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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한미 사태 계기, 국내 임상 3상 경쟁력 점검"손문기 식약처장이 국회 야당 국회의원들의 의약품 신속허가(3상 조건부허가)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제약 경쟁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올리타정 사태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의 의약품 안전성 후속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7일 낮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손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압박에 "한미약품이 올리타 사망 부작용을 거짓 보고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답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환자 사망 당시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참여 연구진에게 약물과 부작용이 연관됐다는 내용을 전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미약품이 식약처에 거짓 부작용 보고를 했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임상3상은 성공확률은 낮지만 신약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자본력 있는 제약사들 위주로 육성지원을 펼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며 "한미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임상3상에 대한 국내제약 경쟁력을 전면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손 처장은 이어 "한미약품은 보고 당시 약과 부작용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했고, 환자가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거짓보고 여부를 바로 확인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혁신형의약품 지원사업은 중대질병이나 사망, 다른 치료법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기획됐고, 전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신약 3상임상 경쟁력을 점검할 뜻을 덧붙였다.2016-10-07 15:09:08이정환 -
"주사제 허가초과 사용 심각...전문가 가이드라인 필요"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결과, 2014년 기준 1300억원 규모였다. 4년 새 43% 급증했는데, 대부분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톡스가 690억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소위 의료기관에서 칭하는 '태반주사'(192억8000만원) '연어주사'(92억5000만원) '칵테일 주사'(81억7000만원), 비욘세·아이유주사(72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제거(안면윤곽) 주사도 4년 새 2배 급증해 60억원대 규모에 달했다. 문제는 이런 주사들의 본래 효능이 미용이나 피로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보톡스는 '눈가주름' 등으로만 허가돼 있고, 이른바 '물광주사'에 들어간 히아루론산은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급여 현장에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용목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의약품 사용이 '불법'은 아니다. 안전하게만 시술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사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가 초과 처방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절반이상(53.5%)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 의료진조차 허가초과 처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지난해만 20만건에 육박해 10년 전인 2006년 2400여건보다 무려 80배 넘게 급증한 상황이고, 인구 100만명당 발생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또 영국 의약품 허가당국인 MHRA, 호주 TGA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 초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인구 1000명 당 미용시술 건수가 10.7건으로 세계 최고인데도 가이드라인은 없다. 김 의원은 "환자들은 의약품 허가 초과 사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0-07 15:00:05최은택 -
식약처 "돔페리돈 처방제한, 전문가 자문받아 결정할 것"식약처가 돔페리돈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놓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돔페리돈은 임부들과 노인들의 복용주의가 필요한 약제로서,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용 제한조치가 내려졌고 유럽에서는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도 심장질환자 사용 주의에 대한 공지는 내려진 상태다. 손문기 식약처장과 유무영 과장은 오늘(7일) 낮 국회에서 진행 중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전 의원은 조사결과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국내 산부인과에서 7만8000건의 돔페리돈이 산모에게 처방됐다. 수유하는 산모에게 이 약제를 투약하면 신생아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에도 이 같이 약물 오남용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허가변경지시를 했음에도 이 같은 행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손 처장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 처장은 사전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답변에 나선 유무영 과장은 "미국과 유럽 조치정보를 토대로 최종판단해서 심장질환자들 복용 유의를 지시하고 있다. 투약이 제한되는 대상자들은 DUR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데 병용금기만 90% 수준으로 커버하고 있다. 임부와 연령금기는 구축 중이라 특정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에서 유통관리는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약물 특정관리를 결정한다면 관리체계는 존재한다"며 "당시 유효성과 유용성을 파악해 결정한 사안이지만 주의할 부분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재논의 하겠다. 2014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서 (판매금지나 추가 제한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07 14:58: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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