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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획기신약특별법 긍정적…"식약처 단독 최소화"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추진중인 '획기신약 특별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 별도법 운영 타당성에 공감하며 찬성쪽으로 무게추를 옮겼다.다만 의약품 인허가 규제당국 식약처가 획기신약 지정 등을 자의적으로 단독 결정·운영하는 것은 우려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자문절차 명문화 등이 제언책이다.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명확한 법안 문구 수정과 안전장치 강화도 주문했다. 법 제정으로 혜택을 입는 제약산업의 환자 기여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식약처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획기신약 특별법은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 치료용 '획기적 의약품'과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처용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개발 지원·촉진을 위해 식약처가 약사법 외 별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수시동반심사·우선심사 등 시판허가 행정지원과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지원, 조건부 시판허가 등 다양한 특례조항이 담겼다.생사를 가르는 치명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목적이나, 의약품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허가 관련 특혜지원 내용이 포함돼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제약산업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특히 올해 중증 피부질환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말기 폐암약 '올리타정(한미약품)' 이슈가 불거지면서 획기신약 특별법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의약품을 획기적 의약품 지정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획기신약 등을 조건부 시판허가하는 경우 국민 안전성의 심각한 위험·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법안 심사 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획기신약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체계 전체조정이 필요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법 제정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제정법안 이름·목적=현재 추진중인 법안 명칭인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은 획기신약 등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 외 '지원'하는 규정도 많으므로 개발촉진법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 주요 내용을 최대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아울러 환자 치료기회 제공과 신속한 공중보건 위기 극복은 국민 보건상 중요가치이므로, 이를 위한 의약품 개발지원·촉진을 규정한 법안 목적은 적절하다고 했다.◆중대한 질병 기준·정의=획기신약 지정 조건인 '중대한 질병' 기준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칫 획기신약 범위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중대 질병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지만, '적절한 치료'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등의 불확정 개념이 남아있어 식약처장의 자의적 법 해석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법문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 필요성을 적시했다. 약사법이 규정중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등의 예를 들어 더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고 했다.중대한 질병이 모호하면 폐렴·관절염·고혈압·당뇨·편두통·갑상선 항진증 등 급·만성질환이 획기신약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어 환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논리다.'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정의도 '식약처장 지정을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의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질환이 100여종이 넘고 화학무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사전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므로 처장이 지정하는 문구가 필수적이라는 것.◆획기신약 지정=획기신약 안전성·유효성, 품질 예측, 평가 등 판단 체계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별도 재정 지원 소요가 있어 검토하라는 지적이다.특히 획기신약 지정은 제약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저한 개선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문 심사능력이 핵심적인데, 현재 제정안은 식약처장이 단독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자문 후 획기신약을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는 등 해결책을 검토하라고 했다.또 획기신약 정의규정과 지정 요건만으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식약처가 자의적으로 지정할 여지가 있어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더 상세한 기준의 제시 필요성을 제안했다.◆획기신약 연구·개발 지원=중대 질병, 공중보건 위해를 막기위한 치료제의 연구·개발 시 행정지원책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의 이유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임상시험 지원에 대해서도 제한된 시험환경 등으로 임상 실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계획서 작성이나 임상대상자 모집 등을 지원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획기신약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했다.다만 임상시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 규정이 부재해 하위령에 위임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정부로부터 획기신약 개발 제약사가 임상·행정 지원을 받은 경우 의약품 허가 후 공공 기여 역할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제약사 수익만 창출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수시동반심사·우선심사=미국FDA가 운영중인 획기적 의약품법(브레이크쓰루 테라피) 내 포함된 롤링리뷰와 같은 격인 '수시동반심사'와 일반 치료제 대비 획기신약의 허가심사를 먼저 실시하는 '우선심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식약처는 획기신약에 수시동반심사가 적용되면 통상 10년이 걸리는 신약 허가기간 중 2년 2개월 개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중이다.하지만 식약처와 제약사가 수시동반심사 과정에서 자료 종류와 범위, 제출일정, 심사결과 통보시기를 직접 협의하면 허가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이를 사전예방해 부정특혜 논란을 없애라는 지적이다.특히 수시동반심사 전문인력 확충과 심사력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획기신약은 화학 합성약과 바이오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는데도 현재 식약처 전문인력풀은 바이오치료제 심사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소책이다.우선심사 역시 획기신약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신속 허가를 지원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일반 치료제의 품목허가가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다.현재 식약처 인력으로도 기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므로 우선심사제 도입 후 해당 문제가 더 심화되면 안된다는 것.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안마련을 제시했다.◆조건부 신속허가=획기신약 조건부 허가도 허가기간 단축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다.동물 대상 비임상시험만으로 시판허가를 내주는 '한국형 애니멀 룰' 역시 동물시험 허가를 허락하되, 실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사람 대상 임상연구자료 제출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공중보건 위기대응약은 동물시험만으로 허가됐다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환자치료지원사업=획기신약 개발 제약사가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환자치료지원사업도 타당성이 인정됐다.특히 획기신약 허가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전에는 보험 적용이 안 돼 가격이 높기 때문에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급되도록 돕는 제약사 지원사업은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다만 고가 획기신약 환자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획기신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편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언했다.◆추가검토 사항=특별법은 제약사가 획기신약 개발 시 각종 행정지원과 시판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가 후 개발사가 얻은 이윤을 환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장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제약사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획기신약 판매로 인한 수익의 공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2016-12-21 06:14:58이정환 -
군 마약 취급자 자격제한?…"약제장교 확대 더 중요"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군수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법률안 심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순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 군수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구체적으로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 ▲투약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군용동물 진료·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술연구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이에 대해 정 전문위원은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약제병의 임무로 마약 및 극약을 보관·관리·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마약류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정 전문위원은 "다만 현행 군수용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으로 이 규칙에 의해 지정 또는 허가받은 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같은 규칙에서 마약류 관리자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 또는이들이 없을 경우 군의관, 치과군의관, 수의장교,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전문위원은 따라서 "무자격자의 마약류 조제 등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5명에 불과한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약무군무원 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또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ㅁ만, 현행 마약류관리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군수용마약류에 이를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16-12-21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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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사노피 이어 '플라빅스+아스피린' 경쟁에 합류오리지널 '플라빅스'일동제약이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 시장에 뒤늦게 합류한다.이 회사는 지난 15일 식약처로부터 '트롬빅스에이'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올해 8월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오리지널 개발사인 사노피가 정제형 복합제 '플라빅스에이'를 들고 복합제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일동의 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일동이 심혈관 블록버스터 품목의 제네릭 프로모션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 회사는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리피스톱'을 여타 제네릭이 출시된 2008년 보다 2년 늦은 2010년에 론칭, 연 100억원 처방액에 매출 탑10 제품으로 키워냈다.또 2014년 발매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제네릭 '로베틴'은 올 상반기에 매출 50억원 고지를 넘어서기도 했다.사노피의 경우 제형 차별화를 통해 처방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오리지널인 플라빅스의 결합에 따른 많은 임상 경험의 축적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국내 제약사 제품들과의 차별점으로 유핵정(Tab-in-Tab) 기술로 제조한 정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제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성분을 변형하지 않고 두 개의 성분을 구분 지었으며 이에 따른 복용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 보유 제약사 관계자는 "사노피의 경우 병원급, 일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점을 갖춘 회사들이다. 늦은 진입이지만 변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2012년 첫 발매에 들어간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 시장은 명인제약, 제일약품, CJ헬스케어, 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등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2016-12-20 06:14:55어윤호 -
젤잔즈 급여확대 임박…곧 '2차요법' 승격 기대세상에 없던 계열 최초의 약물.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모든 제약사들이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를 표방하지만 그 행보는 결코 쉽지 않다.등장 당시 업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한 순간일 뿐, 까다로운 임상연구를 토대로 허가된 뒤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온전히 혼자만의 몫이다. 오랜기간 굳어진 처방패턴을 바꾸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위해선 충분한 처방경험이 쌓일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하다.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표적치료제 #젤잔즈(토파시티닙) 역시 마찬가지였다.생물학적 주사제 시대가 도래한지 10여 년 만에 등장한 젤잔즈는 세포 내에서 JAK 경로를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차단한다는 새로운 기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급여확대에는 난항을 겪었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때문에 허가된지 3년이 다 되도록 TNF 억제제 이후 3차치료제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시된지 4년차를 맞이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지난달 미국류마티스학회(ACR 2016)를 통해 실제 처방환경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물학적 제제나 합성 항류마티스제제(DMARDs)와 유사한 이상반응 발생률을 보고한 데다, 단독요법에 대한 근거도 쌓여가는 중이다.젤잔즈에 2차치료제 지위를 얹어줄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가이드라인 개정판도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어, 2차치료제 승격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리얼월드 데이터로 3년 안전성 확보= ACR 발표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미리 짜여진 임상 결과가 아니라, 실제 처방 데이터를 통해 젤잔즈와 생물학적 제제의 동등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미국에서 수집되고 있는 류마티스관절염 레지스트리에서 젤잔즈의 FDA 허가 이후 3년 3개월간(2012년 11월-2016년 2월) 확보된 자료를 중간 분석한 결과에 해당한다.▲젤잔즈 투여군 ▲생물학적 제제 투여군 ▲합성 항류마티스제제 투여군의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분기별 이상반응을 확인했을 때, 표준화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각각 연간 환자 100명당 777.31건과 4395.55건, 1059.19건으로 측정됐다.ACR에서 발표된 젤잔즈의 안전성 데이터유병기간이나 과거 투여했던 생물학적 제제 개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들 세 그룹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중증 감염, 심혈관질환 및 악성종양 발생률을 나타냈다. ◆단독요법으로도 강력한 효능 인정= 더욱 고무적인 점은 젤잔즈 단독요법에 대한 가능성이다.먹는 약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주사제 없이 젤잔즈 복용만으로 충분한 효능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결코 무리한 기대가 아닌 듯 하다.6월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2016)에서 발표됐던 미국 청구 데이터에서도 젤잔즈의 효능이 생물학적 제제와 유사함은 물론, 단독요법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트루벤마켓(Truven MarketScan)과 메디케어(Medicare) 보강 청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젤잔즈 또는 생물학적 제제 처방건수가 1건 이상 집계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성인 환자를 추적한 결과, 아달리무맙이나 에타너셉트, 아바타셉트 같은 생물학적 제제들보다 젤잔즈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치료를 지속하는 환자 비율은 아바타셉트(44%), 젤잔즈(43%), 에타너셉트(42%), 아달리무맙(38%) 순으로 유사했고, 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된 총 조정비용은 젤잔즈 투여 환자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특히 단독요법을 처방 받은 환자 비율은 젤잔즈 투여군(53%)이 아달리무맙(48%)이나 에타너셉트(48%), 아바타셉트 투여군(41%)보다 높았다고 보고된다.젤잔즈는 이미 미국류마티스학회(ACR)로부터 2015년에 합성 항류마티스제제 실패 후 단독 또는 병용옵션으로 인정된 상황.유럽류마티스학회(EULAR)도 구두로는 6월에 개최됐된 연례학술대회 현장에서 DMARDs 이후 2차요법제로서 JAK 억제제 등 표적합성 항류마티스제제(targeted synthetic DMARDs)의 조기사용을 권고했다.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연내 출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종본 공표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EULAR 2016 대회 당시 공개된 가이드라인 draft의 일부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젤잔즈 처방이 가능하기는 일본 역시 동일하다.◆국내 급여기준 개정도 시간문제= 이처럼 차근차근 쌓여온 해외 근거로 인해 우리나라의 급여기준도 완화될 조짐이 역력해졌다.임상연구 이후 5년 여에 이르는 시판후조사가 완료된 데다, 먹는 약이라는 강점까지 갖췄으니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심사평가원은 2차치료제 도전에 실패한 이후 1년여 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된 젤잔즈의 급여확대 건을 놓고 지난 8월경 학계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관련 학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대한류마티스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헌 교수(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허가된지 5년이 넘었고 일본에서도 1000례 이상 처방경험이 확보되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한국, 일본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는 있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백신접종을 통해 사전예방도 가능하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먹는 약만으로 효과가 충분하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좋은 것은 물론이다.이 교수는 "미국에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됐고 일본에서도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급여확대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난 회의 때 유럽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EULAR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나오면 2차치료제로 승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다.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급여확대 시기를 점쳐볼 만하다는 얘기다.이미 릴리가 두 번째 JAK 억제제 '바리시티닙'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잔즈가 얼마나 빨리 2차치료제 진입에 성공할 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2016-12-20 06:14:54안경진 -
'엑스자이드' 후속, 투약효율·편의성 높인 정제 상륙엑스자이드정제 미국 허가제품인 '자데누'노바티스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성분명 데페라시록스)'의 생체이용률과 복약편의성을 높인 필름코팅정제가 국내에 상륙했다.확산정 대비 30% 낮은 용량으로 동일한 철중독치료 효과를 보이며 물에 섞어 현탁액 형태로 복용했던 불편을 개선한 게 특징이다.엑스자이드 제형특허 회피 후 빠른 시판허가로 우선판매권이 부여된 대원제약 퍼스트 제네릭 '페듀로우'는 신규 제형 등장으로 처방시장에 추가 장벽을 맞게 됐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엑스자이드 필름코팅정 90mg·180mg·360mg을 시판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지난해 3월 미국FDA로 부터 '자데누'라는 이름으로 허가됐다.엑스자이드 주성분인 데페라시록스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만성혈액질환자들의 철중독증 치료에 쓰인다.수혈 등으로 인한 철분과다 현상을 완화시켜 질환을 호전시킨다. 정확한 허가 적응증은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치료'다.이 약은 지금까지 철중독 치료를 위해 장시간 주사를 맞아야 했던 진료패턴을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하면서 단숨에 바꿨다. 환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켜 획기적인 의약품으로 평가된다.때문에 오는 2017년 6월 오리지널 물질·용도특허가 끝나는데도 대원제약은 제제특허에 도전, 현탁액 제형 퍼스트 제네릭 '페듀로우'를 허가받았다. 9개월 독점권인 우판권 획득을 위해 개발에 속력을 낸 셈이다.노바티스는 기허가 제형인 확산정에 필름코팅정제형을 추가해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선다.신규 정제는 확산정 대비 생체이율이 높아 낮은 함량으로도 질환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확산정 특성상 물에 녹여 현탁액 형태로 복용했던 환자 불편을 개선했다. 공복상태에서 투약이 필요했던 불편도 사라졌다.확산정이 125mg·250mg·500mg으로 허가된 것과 달리 필큼코팅정은 90mg·180mg·360mg으로 용량을 낮춰 허가된 이유다.구체적으로 엑스자이드확산정으로 철중독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가 정제로 전환하려면 30% 적은 용량으로 계산해 이와 근접한 함량을 투약해야 한다.이로써 내년 데페라시록스 성분 특허만료 후 경구 철중독제 시장은 노바티스 '엑스자이드 확산정·필름코팅정'과 대원제약 '페듀로우 현탁액'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2016-12-20 06:14:54이정환 -
[이슈로 보는 2016] 7.7 약가제도 개편정부가 올해 7월7일 발표한 '7.7 약가제도 개편안'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상의 우대책을 목표에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제급여 평가기간과 약가협상 기간도 각각 100일과 30일로 단축된다.이를 위해서는 '국내 세계 최초 허가 또는 국내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인정', 국내 임상시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공동계약'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심사평가원은 이중 논란소지가 많았던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광창출 기업' 요건은 추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을 유예했다. 또 세포치료제도 같은 날까지 시행을 유보했다.한편 7.7 개편안에는 글로벌 진출 신약 우대방안 외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제 시행 등 다른 개선내용도 포함돼 있다.2016-12-20 06:00:01최은택 -
[이슈로 보는 2016] ICH 가입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ICH(의약품국제조화회의)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 올 초 참관국(업저버) 승격에 이어 해를 넘기지 않고 단박에 회원국 지위를 획득, 제약 선진국을 향해 도약했다는 평가다.2014년 PIC/s 가입에 이어 ICH 회원이 되면서 세계 제약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미국, EC(유럽), 일본, 스위스, 캐나다에 이은 6번째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다.ICH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부작용 관리 등과 관계된 '허가심사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단체다. 쉽게 말해 세계 공용 의약품 교과서를 만드는 기관인 셈이다. ICH 가이드라인은 크게 'QSEM' 으로 나뉘는데, 품질(Quality), 안전성(Safety), 약효(Efficacy), 다학문규율(Multi disciplinary)을 의미한다.정회원이 된 식약처는 향후 QSEM 국제 의약품 가이드 제정 시 직접적인 의사 발언이 가능하다. 특히 세계 의약품 규제정보에 보다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면서 제약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특히 이미 식약처는 ICH 가입 필수 가이드라인 중 90%를 도입완료했기 때문에 추후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해외 수출할 때 허가심사 자료를 별도로 세계 기준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없다.또 페루에서는 GMP 실사가 면제되고 베트남과 홍콩에서는 의약품 입찰 그룹이 상향 조정된다. 중동과 대만에서는 참조국 조건을 충족해 허가기간 단축이 가능하다.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도 당분간 늘어난다. 해외 수출 품목이 아닌 내수품이나 아직 규제기준이 낮은 생약제제 등도 ICH 기준에 맞춘 자료가 의무화되면서 행정력 소모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기업) 발생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이같은 업계 진통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와 한국제약협회 등은 제약계 대상 ICH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의약품 규제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결국 향후 우리나라가 얼만큼 ICH 회원국 이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와 제약기업이 각자 위치에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얼만큼 노력과 협력할지 여부에 달렸다.식약처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를 도입하고, 산업은 국제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은 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ICH 회원이 된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의 해답이다.2016-12-20 06:00:00이정환 -
네카, 신의료기술평가 현장소통 간담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네카)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1강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의료기술평가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네카는 올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최소화 및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범위 확대 등을 추진, 유망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 등을 꼽았다. 내년에는 식약처 허가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정책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과 문헌검색 서비스,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후 의료현장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네카는 이날 의료계, 산업계 등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의 토론시간도 별도 마련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산업계와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겠다"고 밝히고, 관련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참가 신청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6-12-19 17:0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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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화상투약기 법안 존폐 국회서 검토해달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폐기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국민 편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항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간의 정부 기조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다.정 장관은 오늘(19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타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정 의원은 "규제완화로 포장된 수많은 영리화 기조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 야당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줄곧 반대해온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민생 편의를 위해 일반약 중 일부는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일반약을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팔아야 할 이유가 없고, 시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복지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특히 특정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면 혜택을 받고 이익을 챙길 자는 정해져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굳이 화상투약기를 통해서 일반약을 팔아야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느냐"고 다그쳤다.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만 팔고, 화상투약기는 일반약이 판매대상"이라며 "특혜시비가 일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폐기여부 등을) 검토해주시면 될 듯 하다"고 밝혔다.2016-12-19 15:24:09김정주 -
"바코드 위반 행정처분, 고의성·업체 규모따라 결정"의약품 일련번호를 포함한 바코드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성 있게 바뀐다.내년 제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행정처분 시행에 맞춰 현장 상황에 보다 근접하게 실태조사를 벌이고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여서, 엄격한 법 적용이 다소 현실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늘(19일) 서울 권역 #일련번호 설명회를 열고, 내년 제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행정처분 적용에 맞춘 행정처분 향후 의뢰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정보센터는 해마다 상·하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려 대형 협력 도매사를 방문해 무작위로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류나 미표시, 불량, 보고미흡 등 실태를 점검해서 유통 흐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여기서 오류나 기준 위반 사례들이 발견되면 정보센터는 이를 추려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조·수입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행정처분은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지며 1년 내 연속 위반해 의뢰되면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같은 기준으로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그러나 업계는 행정처분이 매우 가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수로 단 1품목만 보고를 잘못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일부러 보고를 누락하거나 표기를 안하는 등 고의성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대해 정보센터는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제조·수입사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생산공장, 물류창고를 방문해 부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현행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렴했다"며 기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 위반여부 기준을 넘어서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동기와 결과, 업체 규모까지 고려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이미 600여개소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공급내역보고 업무 현안과 동떨어져 현실성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장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설명했다.정보센터 측은 "출하시보고의 경우 월 10회까지도 익일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고횟수 등 다각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마련했다. 품목수와 업체 규모까지 고려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16-12-19 12:1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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